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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 근로자성 퇴직금

Q&A형

"입사 12년차에 '등기이사'로 등재됐어요. 직함만 이사이고 실제로는 사장님 지시 아래 매일 출퇴근, 영업·관리 업무 그대로였습니다. 임기 3년 끝나고 비등기 '전무'로 직함만 바뀌어 2년 더 일하다 퇴사했는데, 회사는 '등기이사 시절은 위임관계라 퇴직금 대상 아니다'고 합니다. 실제 종속 근로였는데 그 시기 퇴직금 못 받나요?"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대법원 2010다57459, 2013다215225). 등기 시점이라도 종속적 근로 정황이 입증되면 그 기간 포함 퇴직금 청구 트랙이 살아있는 영역이에요.

1Q. 비등기·등기 임원 근로자성 4가지 입증 포인트

A. 직무 권한·종속성·보수 성격·계속근로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직무 권한 (대법원 2002다64681) — 등기이사라도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이사회 의결권·대표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형식적·명목적 직함만 부여받은 정황이라면 '위임'이 아닌 '근로' 영역.
  • ② 종속성 (대법원 2010다57459)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 제공, 출퇴근·휴가·복무규정 적용, 업무 지시 받는 정황이 있으면 종속성 인정. 실질적 사용자 = 대표이사·오너 정황 자료가 핵심.
  • ③ 보수 성격 — 보수가 '근로 대가' 성격(매월 정액·임금성)이면 근로자성 정황. 이익배당·성과급 비중이 큰 임원 보수와 구분되는 영역.
  • ④ 계속근로 + 직위 변동 — 일반직 → 등기 → 비등기로 직위만 바뀌고 업무 동질성·근로조건 동질성이 유지된 정황이면 계속근로기간 통산 영역. 등기 시점 퇴직금 정산이 없었다면 통산 트랙.
핵심: 회사는 '등기이사 = 위임 = 근로기준법 적용 외'를 일률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질이 종속 근로라면 등기 시점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영역. 이사회 의사록·이사 보수 결의·실제 직무 자료가 결과 좌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등기 임원 퇴직금 5단계

A. 자료 보존 → 근로자성 입증 → 회사에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등기·법인등기부등본·정관·이사회 의사록·임명장·근로계약서(있으면)·급여명세서·근태기록·업무지시 메일·카톡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 입증 정리 (2~3주) — 종속성 + 직무 권한 비행사 + 보수 성격 + 계속근로 4축으로 자료 매핑. 이사회 결의 부재(보수 미결의)·취업규칙 적용 정황은 강력 자료.
  3. 3단계 — 회사에 퇴직금 청구 (내용증명) — 등기 시점 포함 계속근로기간 + 정상 퇴직금 산정 명세 제시. 회신 기한 14일.
  4.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응답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labor.moel.go.kr). 임원 사안은 근로감독관 조사가 본격적이라 자료 충실도가 중요한 영역.
  5. 5단계 — 민사 청구 (지급명령·본안) — 노동청 트랙은 근로자성 다툼 사안에서 한계가 있어 민사 본안 트랙이 일반적. 변호사 선임 검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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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직무 자료 + 종속성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임명장·해임 등기 — 등기 임원 시점 확인.
  • 정관·이사회 의사록·이사 보수 결의서 — 의결권 행사 여부, 보수 결의 부재 정황.
  • 근로계약서(있으면)·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정황 — 일반 직원과 동일 적용 자료.
  • 최근 3년 + 등기 시점 급여명세서 — 보수 성격(매월 정액 vs 성과 연동).
  • 출퇴근 기록·근태표·휴가 신청서 — 종속성 입증.
  • 업무 지시 메일·카톡·결재 라인 — 사용자 지휘·감독 정황.
  • 4대보험 가입 내역 (건강·연금·고용·산재) — 근로자 신분 입증.
  • 퇴직금 산정 명세서·정산서 (있으면) — 회사 적용 기간 확인.
팁: 등기이사 시기에도 4대보험 '근로자' 신분으로 가입돼 있었다면 강력한 근로자성 정황 영역.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가 부재하면 실질이 임금이라는 정황도 함께 결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이사는 위임관계, 근로기준법 적용 외" 주장 반박 —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2010다57459, 2013다215225). 종속성 + 직무권한 비행사 정황이 인정되면 근로자 영역.
  • "이사 보수는 임금 아닌 위임 보수" 주장 반박 — 매월 정액·임금성 보수면 임금 정황. 주주총회·이사회 보수 결의 부재 시 위임 보수로 보기 어려운 영역.
  • "등기 시점 퇴직 정산했다" 주장 반박 — 정산 합의서·이체 기록이 없으면 정산 부정 정황. 비등기 일반직 복귀 후 계속근로기간 통산 영역(2002다64681).
  • 3년 시효 주의 — 퇴직금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 등기 시점 시효는 별도 검토 영역.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시효 임박 시 즉시 변호사 선임 검토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임원 사건 노무사 자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등기 임원 아닌 전무 직함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0다57459 사건(대법원, 2013.06.27 선고)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임원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등기·비등기 임원이라도 종속적 근로 정황(출퇴근·복무규정 적용·임금성 보수)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그 기간 퇴직금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등기 자료·이사회 의사록·근태기록을 정리하면 청구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영역입니다(대법원 2015다2443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례. 다만 형식 대표이사 + 실질 종속 정황은 개별 검토 영역.
Q.이사 보수가 '성과급 + 기본급' 구조인데 근로자성 인정되나요?
기본급 비중·정기성·임금성에 따라 다른 영역입니다. 매월 정액 기본급 비중이 크고 성과급이 보조적이면 임금성 인정 정황. 성과·이익배당 비중이 큰 사안은 근로자성 부정 정황.
Q.등기이사 시기 4대보험 가입 안 됐어요
근로자성 부정 정황 일부이나 결정적이지 않은 영역입니다. 4대보험은 절차상 사정에 좌우되는 사례도 있어, 다른 종속성 자료가 충실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 사례.
Q.회사가 등기이사 시기 퇴직 정산서 사인 받아갔어요
강행규정 회피 정황 사인은 효력 부정 다툼 영역입니다. 정산 합의가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 강요 정황이거나 퇴직금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사인한 정황이라면 다툼 가능.
Q.소송 비용·기간이 부담스러워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 + 소액심판(3,000만원 이하) 트랙 검토 영역입니다. 다만 임원 사건은 사실관계 복잡으로 본안 트랙이 일반적이라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인 사례가 많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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