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2년차에 '등기이사'로 등재됐어요. 직함만 이사이고 실제로는 사장님 지시 아래 매일 출퇴근, 영업·관리 업무 그대로였습니다. 임기 3년 끝나고 비등기 '전무'로 직함만 바뀌어 2년 더 일하다 퇴사했는데, 회사는 '등기이사 시절은 위임관계라 퇴직금 대상 아니다'고 합니다. 실제 종속 근로였는데 그 시기 퇴직금 못 받나요?"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대법원 2010다57459, 2013다215225). 등기 시점이라도 종속적 근로 정황이 입증되면 그 기간 포함 퇴직금 청구 트랙이 살아있는 영역이에요.
1Q. 비등기·등기 임원 근로자성 4가지 입증 포인트
A. 직무 권한·종속성·보수 성격·계속근로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직무 권한 (대법원 2002다64681) — 등기이사라도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이사회 의결권·대표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형식적·명목적 직함만 부여받은 정황이라면 '위임'이 아닌 '근로' 영역.
- ② 종속성 (대법원 2010다57459)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 제공, 출퇴근·휴가·복무규정 적용, 업무 지시 받는 정황이 있으면 종속성 인정. 실질적 사용자 = 대표이사·오너 정황 자료가 핵심.
- ③ 보수 성격 — 보수가 '근로 대가' 성격(매월 정액·임금성)이면 근로자성 정황. 이익배당·성과급 비중이 큰 임원 보수와 구분되는 영역.
- ④ 계속근로 + 직위 변동 — 일반직 → 등기 → 비등기로 직위만 바뀌고 업무 동질성·근로조건 동질성이 유지된 정황이면 계속근로기간 통산 영역. 등기 시점 퇴직금 정산이 없었다면 통산 트랙.
핵심: 회사는 '등기이사 = 위임 = 근로기준법 적용 외'를 일률 주장하는 사례가 많지만, 실질이 종속 근로라면 등기 시점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영역. 이사회 의사록·이사 보수 결의·실제 직무 자료가 결과 좌우.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비등기 임원 퇴직금 5단계
A. 자료 보존 → 근로자성 입증 → 회사에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절차 기준).
-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등기·법인등기부등본·정관·이사회 의사록·임명장·근로계약서(있으면)·급여명세서·근태기록·업무지시 메일·카톡 보존.
- 2단계 — 근로자성 입증 정리 (2~3주) — 종속성 + 직무 권한 비행사 + 보수 성격 + 계속근로 4축으로 자료 매핑. 이사회 결의 부재(보수 미결의)·취업규칙 적용 정황은 강력 자료.
- 3단계 — 회사에 퇴직금 청구 (내용증명) — 등기 시점 포함 계속근로기간 + 정상 퇴직금 산정 명세 제시. 회신 기한 14일.
- 4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응답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labor.moel.go.kr). 임원 사안은 근로감독관 조사가 본격적이라 자료 충실도가 중요한 영역.
- 5단계 — 민사 청구 (지급명령·본안) — 노동청 트랙은 근로자성 다툼 사안에서 한계가 있어 민사 본안 트랙이 일반적. 변호사 선임 검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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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직무 자료 + 종속성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임명장·해임 등기 — 등기 임원 시점 확인.
- 정관·이사회 의사록·이사 보수 결의서 — 의결권 행사 여부, 보수 결의 부재 정황.
- 근로계약서(있으면)·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정황 — 일반 직원과 동일 적용 자료.
- 최근 3년 + 등기 시점 급여명세서 — 보수 성격(매월 정액 vs 성과 연동).
- 출퇴근 기록·근태표·휴가 신청서 — 종속성 입증.
- 업무 지시 메일·카톡·결재 라인 — 사용자 지휘·감독 정황.
- 4대보험 가입 내역 (건강·연금·고용·산재) — 근로자 신분 입증.
- 퇴직금 산정 명세서·정산서 (있으면) — 회사 적용 기간 확인.
팁: 등기이사 시기에도 4대보험 '근로자' 신분으로 가입돼 있었다면 강력한 근로자성 정황 영역. 임원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이사회 결의가 부재하면 실질이 임금이라는 정황도 함께 결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이사는 위임관계, 근로기준법 적용 외" 주장 반박 — 직함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2010다57459, 2013다215225). 종속성 + 직무권한 비행사 정황이 인정되면 근로자 영역.
- "이사 보수는 임금 아닌 위임 보수" 주장 반박 — 매월 정액·임금성 보수면 임금 정황. 주주총회·이사회 보수 결의 부재 시 위임 보수로 보기 어려운 영역.
- "등기 시점 퇴직 정산했다" 주장 반박 — 정산 합의서·이체 기록이 없으면 정산 부정 정황. 비등기 일반직 복귀 후 계속근로기간 통산 영역(2002다64681).
- 3년 시효 주의 — 퇴직금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 등기 시점 시효는 별도 검토 영역.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시효 임박 시 즉시 변호사 선임 검토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트랙.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임원 사건 노무사 자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등기 임원 아닌 전무 직함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0다57459 사건(대법원, 2013.06.27 선고)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하고, 주식회사의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 전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임원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등기·비등기 임원이라도 종속적 근로 정황(출퇴근·복무규정 적용·임금성 보수)이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그 기간 퇴직금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등기 자료·이사회 의사록·근태기록을 정리하면 청구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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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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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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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Q.이사 보수가 '성과급 + 기본급' 구조인데 근로자성 인정되나요?
Q.등기이사 시기 4대보험 가입 안 됐어요
Q.회사가 등기이사 시기 퇴직 정산서 사인 받아갔어요
Q.소송 비용·기간이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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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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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