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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인수합병 기간제 갱신기대권

절차형

"회사가 합병되더니 내 계약은 연장 안 된다네요"라는 사연이 많습니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실질이 해고로 취급됩니다. 인수합병·사업양도는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새 법인 방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통보 후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1갱신기대권 — 어떤 기간제에게 인정되나

기간제법 제4조와 판례상 4가지 징표 중 2개 이상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복 갱신 — 1년 계약을 2~3회 이상 반복 갱신한 이력.
  • 갱신 조항 — 계약서에 "평가 후 갱신",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연장" 문구.
  • 업무 상시성 — 업무 자체가 한시적이지 않고 상시·반복적 성격.
  • 관행·구두 약속 — 상사·인사팀의 "별일 없으면 계속 간다" 구두 언급.
핵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실질 해고로 취급됩니다.

25단계 대응 — 갱신거절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통보일부터 "시점·이유·승계사실"을 먼저 증빙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 1단계 — 갱신거절 통보 서면화 — 구두 통보면 이메일로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주세요" 요청.
  2. 2단계 — 합병·양도 공시자료 확보 — 사업자등록증·합병공고·등기부로 승계 사실 증빙.
  3. 3단계 — 갱신기대권 증빙 정리 — 반복 갱신 이력·평가 결과·인사 이메일 스크린샷.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상대방은 승계 법인(근기법 제28조).
  5. 5단계 — 이직확인서 확인 — "계약만료"로 기재되도록 요청, 실업급여 수급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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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승계 법인이 "우리 방침"이라고 거절할 때

합병·양도의 포괄승계 원칙상 "새 회사 방침"은 독립적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포괄승계 — 흡수·신설합병 시 근로관계 전부 승계, 갱신기대권도 이전.
  • 사업양도 — 특약 우선이지만 근로자 배제 특약은 사해적 해고 소지.
  • 합리적 이유 원칙 — 단순 "조직 개편·인원 감축" 구호만으로는 거절 사유 부족.
  • 차별적 거절 — 동일 업무 정규직은 유지하면서 기간제만 거절 시 형평성 훼손.
팁: 합병 전 인사평가가 양호했다면 "사업 통합에 따른 재편"은 객관적 사유가 아닙니다.

4구제 결과 — 복직·금전보상·소급임금

갱신기대권 인정 시 원직복직이 원칙, 거부 시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원직복직 — 승계 법인을 상대로 "갱신된 근로관계 존재" 확인 + 복직 명령.
  • 임금상당액 — 거절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지급.
  • 금전보상명령 — 복직 거부 시 심문 종결 전 신청, 통상 6~12개월치.
  • 소송 병행 — 지노위 병행 민사로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도 가능.
주의: 합병 후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할 수 있으니 즉시 준비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년 도달과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대법원 2024두41038 사건(대법원, 2024.11.20 선고)에서 법원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라도 기간제로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관행·기대권이 있다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기간제 갱신기대권은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됩니다.

정년·합병·통합 어느 사유든 갱신 실질이 유지되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수합병 후 새 법인이 "기간제는 일괄 비승계"라는데 맞나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계배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승계 회피 목적이면 사해적 해고로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Q.1년 계약 1회만 갱신했는데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횟수보다는 계약서 문구·업무 상시성·관행이 중요합니다. 1회 갱신이라도 "평가 후 연장" 문구·상시 업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구제신청은 기존 법인·승계 법인 중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은 상대가 될 수 없으므로 승계 법인이 상대방입니다. 사업양도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양수인 법인이 대상.
Q.갱신거절 서면 이유서를 회사가 안 줘도 괜찮나요?
서면 거절 이유가 없으면 오히려 사용자 측 입증이 불리해집니다. 이메일·구두 통보 시점을 기록해두세요.
Q.실업급여 신청하면 구제신청에 불리한가요?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병행 가능합니다. 구제 인용 후 소급 임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반환 또는 정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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