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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기간제 갱신기대권 입증

절차형

"3년째 1년씩 갱신해 오던 계약이 이번에 갑자기 갱신 거절됐어요. '계약 만료'라고만 하는데 갱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건지 답답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갱신 관행·평가 기준·자동갱신 조항·근속기간·평가 동향 등이 결합되어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은 실질해고에 해당해 다툴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돼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노동위 구제신청은 갱신거절 통보일 3개월 이내가 핵심 기한입니다.

1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5가지 요건

아래 5가지 요건 중 다수가 충족되면 기간제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관행 형성 — 같은 직무·같은 부서에서 다수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 갱신된 정황 (전체 갱신율, 회사 인사 자료).
  • ② 갱신 기준의 사전 고지 — 평가 기준·갱신 요건이 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되거나 입사 시 안내된 경우.
  • ③ 자동갱신·연장 조항 —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류 조항이 있는 경우 기대권 강력 정황.
  • ④ 장기 근속 사실 — 2~3회 이상 갱신, 누적 근속 1~2년 이상이면 기대권 형성 정황으로 자주 평가됩니다.
  • ⑤ 정상 평가·통상 근무 동향 — 갱신거절 시점까지 평가가 정상적이었고 결격 사유가 없었던 경우.
핵심: 5요건 중 ①번 갱신 관행과 ④번 근속이 기본 골격이며, ③번 자동갱신 조항이 함께 있으면 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5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갱신거절 통보 보존 (즉시) — 통보 메일·문자·서면, 거절 사유 명시 자료 사본 확보.
  2. 2단계 — 갱신기대권 형성 자료 정리 — 과거 갱신 이력, 자동갱신 조항, 동기 갱신 사례, 평가 결과.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증거 각 2부 제출.
  4. 4단계 — 회사 자료 제출 요구 — 갱신거절 사유의 합리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이므로 평가 기준·평가표·동기 비교 자료 제출 요구.
  5. 5단계 — 심문회의·판정 (접수일 60일 이내) — 인용 시 갱신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 + 거절일~판정일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통상 6~12개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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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갱신기대권은 형성 입증 + 거절 합리성 부재 입증 두 갈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 (전부) — 1차·2차·N차 계약서 모두. 자동갱신 조항·갱신 기준 조항 확인.
  • 갱신거절 통보서·사유서 — 시점·사유·기재 내용.
  • 취업규칙·인사평가 규정 — 평가 기준·갱신 절차 규정.
  • 본인 인사평가서·근태기록 — 정상 근무·평가 동향 입증.
  • 동료 갱신 사례 자료 — 같은 직무 동기·동료의 갱신 이력 (간접 자료라도 가능).
  • 입사 시 안내 자료 — 면접·오리엔테이션에서 갱신·정규직 전환을 안내한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같은 부서에서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들의 갱신·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다면 갱신 관행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4회사가 "기간 만료라 갱신 의무 없다"라고 주장할 때

기간제법 형식만으로는 자유로운 갱신거절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합리적 이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입증책임 전환 —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평가 자료·갱신 기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 갱신거절 = 실질해고 평가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 노동위 구제 대상이 됩니다.
  • 2년 초과 = 무기계약 전환 별도 트랙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본다는 별도 다툼 트랙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 차별 정황 결합 — 임신·노조활동·산재 신청 등 사유가 결합된 경우 차별·보복 해고 다툼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주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만료 전 거절 통보를 했다면 조항 해석이 분쟁이 될 수 있어 통보 시점·문언을 정확히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갱신기대권 형성과 합리적 이유 입증책임

대법원 2018두62492 사건(대법원, 2023.06.29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요건이 규정돼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재고용 관행이 확립돼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며, 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고, 그 합리적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본인이 5요건 형성을 입증하면 다툼 구도가 한결 유리해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번도 갱신해본 적 없는 첫 계약직인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하기 쉽지 않지만 자동갱신 조항·입사 시 안내·관행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요건 중 ①번 갱신 관행과 ③번 자동갱신 조항 두 항목이 핵심 보강 자료입니다.
Q.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항 자체보다 갱신 관행·평가 동향 등 실질이 우선이므로, 동료들이 반복 갱신됐다면 조항 표현과 별개로 기대권 형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Q.2년 초과 근무했어요.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 중 어느 쪽이 좋나요?
두 트랙 모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기계약 전환은 기간제법 제4조 적용이고 갱신기대권은 판례 법리라서 둘이 동시 주장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Q.갱신거절 사유가 "예산 부족"이라는데 합리적 이유로 인정될까요?
예산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이유로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신규 채용·다른 동료 갱신이 있었다면 사유의 일관성이 결격으로 평가됩니다.
Q.인용되면 무기계약 정규직이 되나요?
인용되면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 근로관계로 평가됩니다. 별도로 기간제법 제4조 무기계약 전환을 함께 주장한 경우 무기계약 지위 인정도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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