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려니 혹시 잘못 적어서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구제신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과 작성 요령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1단계: 구제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5가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아래 5가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심리가 지연됩니다
- 신청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 피신청인(사업주) 정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어야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파악하세요
- 해고 일시와 통보 방법 — 해고를 통보받은 정확한 날짜와 통보 방법(구두, 문자, 서면 등)을 기재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날짜가 매우 중요합니다
- 해고 사유 — 사업주가 밝힌 해고 사유를 그대로 기재합니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면 그 내용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들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구제 내용(청구 취지) —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면 "금전보상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필수 → 하루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22단계: 신청 이유(주장) 작성 요령
신청 이유는 구제신청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왜 해고가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 경위 — 입사일, 담당 업무,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등)을 간략히 서술합니다. 수습 기간 여부, 계약 갱신 횟수 등 해고와 관련된 사실도 포함하세요
- 해고 경위 — 해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서술합니다. "○월 ○일 상사로부터 ○○라는 말을 들었다" 등 구체적 사실을 적습니다
- 부당성 주장 — ①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②해고 절차를 위반했다(서면 통보 미이행, 해고예고 미이행 등) ③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증거 목록 — 근로계약서, 해고 통보 문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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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제출과 심리 절차
구제신청서 제출 후 노동위원회의 심리 절차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접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심리 기일 통보 — 접수 후 약 2~4주 내에 심리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도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심리 진행 — 심리 기일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위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며, 보통 1~2회 심리로 종결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참석해도 됩니다
- 판정과 이행 — 심리 종결 후 약 2~4주 내에 판정서가 송달됩니다. 구제명령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복직과 임금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정서 수령 후 10일 이내)
타임라인: 신청 접수 → 심리 기일(2~4주) → 심리(1~2회) → 판정(2~4주) → 불복 시 재심(10일 이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대법원 2023두41864 (구제신청 제척기간)
대법원 2023두41864 사건(2025.04.03 선고)에서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면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마지막 행위 시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제신청 기한(3개월)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마지막 행위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해고 전후의 부당한 행위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구제신청서를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므로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합니다.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Q.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거의 다 되었는데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 먼저 접수해도 되나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기한 내에 먼저 접수하세요. 접수 후 심리 기일 전까지 증거를 보충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기면 기한 도과로 각하되어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어도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구제신청과 동시에 밀린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는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해고 전 체불 임금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많은 근로자가 병행합니다.
Q.복직 대신 금전보상만 받을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으로 노동위원회가 정합니다. 신청서에 "금전보상명령을 구합니다"라고 별도로 기재하세요.
Q.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5인 미만이면 신청이 안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4대 보험 가입자 수, 급여 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하지만,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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