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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합병 기간제만 정리해고

절차형

"합병하면서 정규직은 다 옮겼는데 우리 같은 계약직만 일괄 해고됐어요"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합병·사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인데, 기간제만 골라 배제하면 차별·승계 회피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노위 구제신청을, 동시에 차별시정 신청까지 병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1차별 정리해고 — 어떤 패턴이 위법인가

정규직과 기간제의 처리 차이가 4가지면 차별·승계 회피로 의심됩니다.

  • 승계 범위 차이 — 정규직은 100% 승계, 기간제는 0~30%만 선별 승계.
  • 업무 동일성 — 동일·유사 업무를 정규직은 계속, 기간제만 사업 종료라며 해고.
  • 해고 시점 집중 — 합병 등기일 전후 1~2개월에 기간제만 일괄 통보.
  • 대체채용 — 해고 직후 동일 직무에 새 인력을 채용한 흔적.
핵심: 기간제법 제8조 차별금지 + 근기법 제24조 정리해고 요건 두 갈래로 다툴 수 있습니다.

25단계 대응 —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누가 남고 누가 나갔는지" 비교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1. 1단계 — 합병 등기·공시 확보 — 등기부·금감원 공시·사내 공지문으로 승계 사실 입증.
  2. 2단계 — 정규직·기간제 처우 비교표 — 동일 부서 내 처리 결과를 명단으로 정리.
  3. 3단계 — 갱신기대권 자료 — 반복 갱신·평가·구두 약속 등 갱신기대권 입증.
  4.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승계 법인 상대로 부당해고 + 차별 동시 주장.
  5. 5단계 — 차별시정 신청 —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에 별도 차별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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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기간제는 별도 협약" 주장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승계배제 특약은 사해적 해고로 무효입니다.

  • 특약의 효력 한계 — 영업양도 특약은 가능하지만 근로자 배제는 정당한 이유 필요.
  • 비례원칙 — 정규직 100% 승계 vs 기간제 0% 배제는 비례성 결여.
  • 통상해고 전환 — "사업 통합" 핑계로 통상해고 처리해도 실질은 정리해고로 평가.
  • 회피 의도 — 갱신기대권 형성 직전에 합병으로 종료 처리하는 것은 탈법적 시도.
팁: 동일 부서 정규직 명단·해고 기간제 명단을 함께 제시하면 차별 입증이 쉬워집니다.

4구제 결과 — 복직·차별 시정·차액 보상

부당해고 구제 + 차별시정 둘 다 인용되면 복직 + 차별 차액까지 보상받습니다.

  • 승계 법인 복직 — 합병 후 신설·존속 법인을 상대로 원직복직 명령.
  • 임금상당액 — 해고일~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평균임금 기준.
  • 차별 시정금 — 차별시정 인용 시 정규직과의 처우 차액 보전.
  • 금전보상명령 — 복직이 어려우면 6~12개월치 보상으로 갈음.
주의: 합병 등기일 기준 3개월이 지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막힙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와 배제특약의 효력

대법원 2023두5491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포괄승계되며, 근로관계 일부를 배제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으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기간제는 별도 협약으로 배제" 같은 일방적 특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무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병 직후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동일 업무 정규직은 승계됐는데 기간제만 종료된 정황이 있다면 차별 다툼도 병행하세요.
Q.구제신청 상대는 옛 회사인가요, 새 합병 법인인가요?
합병으로 흡수·소멸된 법인 대신 승계 법인이 상대방입니다. 사업양도라면 양수 법인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Q.차별시정 신청은 지노위 구제신청과 따로 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별도지만 병행 가능합니다. 차별시정은 기간제법, 부당해고는 근기법 근거이므로 두 갈래로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기간제라도 정리해고 4요건이 적용되나요?
기간제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면 정리해고 4요건(긴박성·노력·기준·협의)이 적용됩니다. 합병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Q.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코드로 이직확인서가 나오면 수급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코드로 처리되면 정정 요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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