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부르더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했어요. 시말서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는 사연이 흔합니다.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의 정당성도 갖춰야 하고, 취업규칙·단협상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사유가 있어도 절차하자로 무효가 됩니다. 통보 후 3개월 이내가 골든타임입니다.
1절차하자 — 어떤 절차를 빠뜨리면 무효인가
근기법 + 취업규칙 + 단체협약 3중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하자입니다.
- 서면 통보 — 근기법 제27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이메일 OK).
- 30일 예고 — 근기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또는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징계 절차 — 취업규칙·단협상의 징계위원회 회부·소명기회 부여.
- 점진적 징계 — 시말서·경고·정직 등 경한 처분 없이 곧바로 해고는 비례성 위반.
핵심: 사유가 정당해도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일관된 입장).
25단계 대응 — 통보 직후 해야 할 일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사본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 1단계 — 취업규칙 사본 요구 — 사용자는 근기법 제14조에 따라 게시·교부 의무.
- 2단계 — 통보 형태 기록 — 구두·문자·이메일 어떤 방식이었는지 시점·내용 정리.
- 3단계 — 시말서·경고 이력 점검 — 한 번도 없었다면 비례성 결여 강력 정황.
- 4단계 — 지노위 구제신청 — 통보일 3개월 이내, 절차하자 + 사유 부당 동시 주장.
- 5단계 — 임금상당액 청구 — 해고 무효 시 해고일~복직일까지 평균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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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회사가 "긴급해서 절차 못 거쳤다" 주장할 때
긴급징계 예외는 매우 좁고 사후 절차 보완이 원칙입니다.
- 긴급성 입증 의무 — "그 자리에서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 수준이어야 함.
- 사후 절차 미이행 — 즉시 해고 후라도 추후 징계위·소명 기회 부여 의무.
- 비례성 검토 — 사안에 비해 해고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지 평가.
- 유사 사례 비교 — 동종 사안에서 다른 직원은 정직·견책에 그쳤는지 확인.
팁: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위 결정 거쳐"가 명시돼 있다면 위반만으로 절차하자 입증이 됩니다.
4구제 결과 — 절차하자만으로 받는 무효 효과
절차하자 단독으로도 부당해고 인정 + 원직복직 명령이 가능합니다.
- 해고 무효 확정 — 사유 정당성 판단 없이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 원직복직 — 해고 전 직무·처우로 복귀, 인사기록 삭제.
- 임금상당액 전액 —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급여 전액 + 지연이자.
- 손해배상 — 절차 위반에 대한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주의: 회사가 절차 보완 후 재해고 시도해도 "두 번째 해고"로 별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회통념상 고용유지 곤란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두41864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할 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와 그에 비례한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시말서·경고 한 번 없는 첫 처분으로 해고는 비례성·절차 양면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두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만 했는데도 해고로 인정되나요?
네, 실질이 해고면 구두 통보도 해고입니다. 다만 근기법 제27조 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라 그 자체로 절차하자로 다툴 수 있어요.
Q.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는데도 절차하자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게시·교부 의무가 있어서, 미공개 자체가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Q.시용기간(수습) 중인데도 절차하자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시용 해고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 서면 통보가 필요하고 일반 해고보다 완화될 뿐 절차 자체는 면제되지 않아요.
Q.해고예고수당만 받으면 절차하자는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예고 의무에 대한 정산일 뿐, 다른 절차하자(서면·징계위 등)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Q.복직보다 보상금이 낫지 않나요?
금전보상명령은 심문 종결 전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6~12개월치 임금이 책정되며, 복직과 보상 중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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