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부서 통폐합으로 50명을 정리해고했는데 다른 49명은 한 달 반 전부터 설명회·면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다음 주 자로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메일 한 통을 받았고, 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자리에도 제 명단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리해고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 노력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 50일 전 사전통지·성실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9명을 적법하게 진행했더라도 1명에게만 절차가 누락됐다면 그 1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잃을 여지가 있어, 노동위 구제신청 단계에서 다툴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1Q. 50명 중 본인만 사전통지가 누락된 정리해고에서 다툴 수 있는 4가지 절차 포인트
A. 50일 사전통지·성실협의·대상자 선정·서면통지 4가지 절차 위반 포인트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50일 사전통지 의무 —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려면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본인만 명단 누락·통보 누락이 있었다면 그 1명에 대한 절차 충족 여부는 별도로 점검할 영역입니다.
- ② 성실협의 의무 — 49명에 대해 협의가 진행됐어도 본인이 협의 명단에서 빠져 의견 제시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협의 의무 미이행 정황입니다. 협의 자리 참석자·논의 의제·결과 자료를 점검합니다.
- ③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 49명과 본인이 같은 직군·기준에 의해 선정됐는지, 본인만 다른 잣대(개인 평가·근태 등)가 적용됐다면 정리해고 4요건이 아니라 통상해고로 우회한 정황 자료가 됩니다.
- ④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 메일 1통·메신저 통보만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보했다면 형식 위반 정황입니다. 해고사유서가 추상적이거나 본인에게만 사유 설명이 부족했다면 별도 다툼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핵심: 정리해고는 회사 전체 차원에서 4요건 충족 여부를 보지만, 절차 충족 여부는 해고 대상자 개별로 평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49명은 적법했으니 절차에 문제없다"고 주장해도, 본인 1명에 대한 통지 누락·협의 누락은 별도 다툼 영역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4단계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정리해고 절차 자료 시간순 정리 (즉시) — 회사가 49명에 대해 진행한 설명회·면담·근로자대표 협의 일정·참석자·의결사항 자료, 본인이 빠진 시점·이유 자료, 본인이 받은 통보 형식·날짜.
- 2단계 — 4요건 점검 자료 준비 — 회사 재무제표·매출 흐름(긴박한 경영상 필요), 신규채용·임원감축·임금동결 등 해고회피 노력 자료, 대상자 선정기준 문서, 본인 선정 사유.
-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절차 위반 + 4요건 결여 양 갈래로 신청서 작성.
- 4단계 — 심문회의·판정·재심·행정소송 (접수 60일 이내 심문 →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통상 6~12개월치)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정리해고 사전통지 누락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회사의 정리해고 진행 자료 + 본인 누락 정황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정리해고 통보서·해고사유서 — 본인 수령 형식(메일·서면)과 일자, 사유의 구체성.
- 회사 측 50일 사전통지 자료 — 노동조합·근로자대표 통보 공문·메일·게시문 사본.
- 설명회·면담 일정표 — 49명 진행 일정과 본인이 빠진 시점·사유.
- 근로자대표 협의 회의록 — 협의 의제·참석자·합의 사항.
- 대상자 선정기준 문서 — 평가표·기준·점수 산정 자료.
- 회사 재무·매출 자료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해고회피 노력 점검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회사가 본인을 협의 명단에서 누락한 후 사후에 면담 1회로 절차를 갈음했다면, 그 면담 일자·내용·결정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성실협의가 아닌 형식적 통보"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했으니 개별 통지 불필요" 주장 점검 — 50일 사전통지는 근로자대표 차원이지만, 본인이 정리해고 대상자임을 사전에 알고 의견 제시 기회가 있었는지는 별도 다툼 영역입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주장 반박 — 같은 시기 신규채용·임원 인상·자회사 설립 정황이 있다면 4요건 1번 결여 자료가 됩니다.
- "본인은 다른 사유로 추가 정리" 주장 점검 — 49명과 본인의 선정 기준이 다르다면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우회한 정황으로, 정당한 이유·서면통지·소명기회 별도 점검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별도 청구 — 30일 전 통보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통상임금 별도 청구(근로기준법 제26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정리해고·부당해고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해고예고수당 진정 온라인 접수.
주의: 회사가 정리해고 절차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위로금에 절차 흠 보전 포함"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합의서 작성 전 노동위·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리해고 4요건과 60일 사전통지·성실협의 의무
대법원 2003두4119 사건(대법원, 2003.11.13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50일 전 통보).
4요건은 확정적·고정적이지 않고 종합 판단되지만, 본인 1명에 대한 사전통지·협의 누락은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49명에 대한 자료와 본인 누락 정황을 시간순으로 비교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로자대표와 협의가 끝났는데도 본인 1명에게 사전통지가 안 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Q.50일이 아니라 30일 전 통보였어요. 절차 위반인가요?
Q.회사가 "본인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일반해고"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다투나요?
Q.노동위 구제 + 민사 해고무효확인 동시에 가능한가요?
Q.회사가 정리해고 직후 같은 직무로 신규채용 공고를 냈어요. 다툴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정리해고 사전통지 누락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정년이 지난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무단결근 3일 자동면직 조항으로 직권면직됐어요. 사정이 있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 ▸성과급만 0원으로 책정해 사실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141개 더보기
- 3개월 시용기간 끝에 본채용을 거부당했어요. 본채용 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시말서·경고 한 번 없이 바로 해고됐는데 절차하자만으로 무효 다툴 수 있나요?
- 사소한 잘못으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 너무 무겁지 않나요?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당했어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군 복무 후 복직을 거부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고객 민원 한 번 들어왔다고 바로 해고당했다면 구제 가능한가요?
- 정리해고 후 같은 자리에 신규 채용을 봤어요. 우선재고용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정년 후 촉탁 계약 갱신 거절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회사 폐업으로 해고됐는데 사장이 곧바로 동종 사업을 재개했어요. 위장폐업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사업부문 폐지"라며 통상해고됐어요. 정리해고 요건 안 갖춰도 가능한가요?
- 노동조합 가입·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어떻게 다투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됐어요. 노동위 구제신청도 안 된다는데 다툴 길이 있나요?
- SNS·블라인드에 회사 비판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어요. 표현의 자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비리 신고했더니 해고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 정보 유출 의혹으로 해고됐어요. 영업비밀 해당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 계약직인데 갱신거절을 당했어요. 갱신기대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인수합병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기간제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 정리해고 대상이 됐는데 선정 기준이 불공정합니다
- 해고사유서가 "업무 불성실"만 적혀 있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개인 SNS에 쓴 비공개 글로 회사가 해고 통보하면 정당한가요?
- 정년 1년 남았는데 해고됐어요. 잔여 정년까지 임금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합병 후 정규직은 두고 기간제만 정리해고되면 차별인가요?
- 말로만 해고 통보받았는데 서면이 없습니다
- 시용(수습) 종료 통보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 CCTV가 사생활까지 찍어서 해고 근거로 썼다면 다툴 수 있나요?
- 구조조정 명목으로 본인 직무만 폐지·축소되어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됐을 때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서 급여가 반토막 났는데 징계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 PIP 성과개선계획 후 해고당하면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 부정을 신고했더니 보복 해고를 당했습니다
- 회의를 녹음한 게 발각돼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사업장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이전돼 거부했더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경고장 3장 누적 후 해고됐어요. 경고장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 후 직위가 없어졌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알바인데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인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시용(수습)기간 중 평가가 차별적이거나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가 추상적이에요. 다툴 수 있나요?
-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직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 우울증·정신질환을 회사에 알린 뒤 해고됐는데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 하청·재하청 이중파견 상태에서 정리해고됐는데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합법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나요?
- 수습 기간 중 직무 부적격 판정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사내연애가 알려진 뒤 품위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야근을 거부했다가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입사 1년 미만 단기근로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나요? 노동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하청 소속인데 원청이 "출입 금지"라고 했다면 원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서 쓰라고 압박해서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했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50% 임금삭감을 요구해서 거부했더니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장 가족·친인척이 사직을 강요해서 그만뒀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어떻게 하나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영업비밀·보안서약 위반 의심으로 해고됐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회사가 신원조회·범죄경력 동의를 강요했고 거부하니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대표 바뀌었다고 해고되는 게 정당한가요?
- 재택근무 중 슬랙·이메일·키스트로크 모니터링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후 부서변경·평가하락 끝에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안 해주면 부당해고인가요?
- PIP 후 해고됐는데 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입증하나요?
- 수습 평가 점수표·기준도 없이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사내 동거·미혼 관계가 알려진 뒤 "회사 명예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사상·정치 발언이나 SNS 정치성향 표시를 사유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을 연장한 뒤 해고하면 적법한가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연봉 협상 거절했더니 회사가 "그럼 나가라"는데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권고사직에 사인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다툼 가능한가요?
- 권고사직을 거절했더니 평가·전보로 압박이 이어지다 결국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해서 사직서를 썼는데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사내연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 주장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정시 퇴근·연장근로 거부를 사유로 징계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후 해고됐어요. 강등 자체부터 다툴 수 있나요?
- 수습이라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해고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