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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시용기간 차별 평가 정규직 전환 거절

절차형

"3개월 시용계약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는데 마지막 주에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평가서에는 '팀 적합성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뿐이고, 같은 시기 입사한 동료는 그대로 전환됐어요."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 유보 해약권 행사로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돼야 합니다(대법원 2023두50455 등 일관된 법리).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미흡은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은 거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핵심 기한입니다.

1시용기간 정규직 전환 거절에서 다툴 수 있는 4가지 합리성 포인트

대법원 시용 법리를 종합하면 아래 4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객관적·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시용 거부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팀 적합성 부족" 같은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 ② 서면통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27조) — 시용 본계약 체결 거부 시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통지 미흡은 효력 부정 정황입니다.
  • ③ 평가의 공정성·일관성 — 같은 시기 입사 동료와의 평가 비교, 평가자 변경 여부, 평가 항목의 객관성 점검. 차별적 잣대가 적용됐다면 합리성 부재 정황입니다.
  • ④ 평가 기간·기회 부여 충분성 — 시용 기간 중 업무 학습·교육 기회가 충분했는지, 중간 피드백을 통해 개선 기회가 부여됐는지 절차적 합리성 점검.
핵심: 시용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무제한이 아닙니다. 거부 사유의 추상성과 서면통지 미흡이 결합되면 가장 강력한 다툼 포인트가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5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시용계약·평가 자료 보존 (즉시) — 시용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조건, 평가서, 본계약 거부 통보서 사본 확보.
  2. 2단계 — 동료·평가자 비교 자료 정리 — 같은 시기 입사한 동료의 평가·전환 여부, 평가자 동일성, 평가 기준 일관성.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거부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증거 각 2부.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합리적 이유 부재 + 서면통지 미흡 + 평가 차별 + 개선 기회 미흡 4단계로 입증.
  5. 5단계 — 판정 — 인용 시 원직복직(정규직 전환 효과)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 검토. 시용 종료가 아닌 정규직 신분으로의 복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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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시용계약 정황 + 평가 비교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시용 근로계약서·전환 조건 안내 — 시용기간·전환 기준·평가 항목 명시 여부.
  • 본계약 체결 거부 통보서 — 사유의 구체성·서면 형식·송달 방식 점검.
  • 평가서·평가 피드백 자료 — 중간·최종 평가 내용, 평가자 동일성.
  • 업무 성과·결과물 자료 — 시용기간 중 본인 업무 결과 객관 자료.
  • 같은 시기 입사 동료 비교 — 동료의 평가·전환 결과 (차별 정황 입증).
  • 업무 교육·인수인계 기록 — 학습·개선 기회 부여 여부.
  • 최근 시용기간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시용 평가서가 본인에게 공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거부 결정된 사례가 많아, 평가 기준·결과의 본인 통지 여부 자체가 절차 위반 정황 자료가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용은 해약권 유보라 자유" 주장 반박 — 시용도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요건이 적용됩니다.
  • "평가 결과 객관적" 주장 반박 — 평가 항목·기준·평가자가 동료와 동일한지, 평가 결과가 본인에게 사전 공유됐는지 절차 점검.
  • 서면통지 형식 위반 — 서면통지가 없거나 사유가 추상적이면 그 자체로 효력 부정 정황. 메일·메신저 통보도 형식 점검 필요.
  • 시용 연장 후 거부 — 시용기간을 반복 연장한 뒤 거부했다면 시용 자체의 유효성도 다툼 영역입니다.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시용·정규직 전환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근로감독 진정 트랙.
주의: 시용 거부 통보가 구두·전화로만 이뤄졌다면 서면통지 위반으로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통보 방식·시점·내용을 즉시 메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거부 요건과 서면통지

대법원 2021두34022 사건(대법원, 2021.04.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돼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해당 서면에는 구체적·실질적 거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판시한 취지를 보였습니다.

시용 본계약 체결 거부도 합리적 이유 + 서면통지가 모두 필요하므로, 거부 사유가 추상적이거나 서면통지 형식이 미흡하면 효력 자체가 다툼 대상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용계약서에 "회사가 자유롭게 본계약 거부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시용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요건이 적용되며, 계약서 문언이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Q.거부 통보가 카카오톡·메일로만 왔어요. 서면통지로 인정되나요?
형식·내용이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사유가 구체적·실질적이지 않거나 통지 방식이 취업규칙에 어긋나면 형식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시용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한 뒤 거부됐어요. 연장 자체는 합법인가요?
합리적 이유 없는 시용 연장은 그 자체로 다툼 대상입니다. 연장이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이라면 무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같은 시기 입사한 동료는 전환됐고 저만 거부됐어요. 차별로 다툴 수 있나요?
강력한 정황 자료입니다. 평가 기준·평가자가 동일한데 결과만 다르다면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다툼 대상이 됩니다.
Q.시용 인용 시 정규직 신분으로 복귀하나요? 시용 연장이 되나요?
본계약 체결 거부가 무효이므로 본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정규직 신분으로 복귀가 검토됩니다. 단 사정에 따라 합의 단계에서 금전보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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