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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외주화 사실상 해고

Q&A형

"'우리 팀 업무를 외주 업체로 이관한다, 직무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고 해고됐어요. 그런데 한 달 뒤 보니 외주 업체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같은 시스템·같은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일부는 우리 팀 출신이 외주 업체로 옮겨 일하고 있었습니다." 외주 전환을 명목으로 한 해고는 형식상 '직무 폐지' 통상해고처럼 보이지만, 대법원 2016두64876 판결은 일부 사업·부문 폐지가 정당하려면 사업 전체 폐지에 준하는 사정 + 인적·물적 조직 단계적 정리 + 다른 부서 배치 검토 + 정리해고에 준하는 절차 4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어요. 같은 업무가 외주에서 그대로 수행된다면 사업폐지가 아니라 운영 주체만 바뀐 정황이라, 위장 외주화 다툼 트랙으로 노동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1Q. 위장 외주화 다툼 5가지 점검 포인트

A. 업무 동일성·인력 흐름·지휘감독·시점·외주 형식 5단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① 업무 동일성 — 외주 이관 후 수행되는 업무가 종전과 본질적으로 같은지. 시스템·고객·산출물·KPI가 동일하면 사업폐지가 아닌 정황.
  • ② 인력 흐름 — 우리 팀 출신이 외주 업체로 이직했는지, 동일 사무실·동일 좌석에서 일하는지. 사실상 '고용 형태만 바뀐' 정황.
  • ③ 지휘감독 관계 — 외주 직원들이 여전히 회사 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받는지. 그러면 위장도급·불법파견 다툼 트랙도 결합 가능한 영역(파견법 제2조).
  • ④ 외주 시점·해고 시점 — 외주계약 체결과 해고 통보의 선후관계. 해고 직후 외주계약이면 해고 회피 노력 부재 정황.
  • ⑤ 외주계약 형식 vs 실질 — 외주계약서가 진정한 도급 형태인지 사실상 인력 공급에 가까운지. 단가 산정 방식·보고 체계 검토.
핵심: 대법원 2016두64876 판결은 일부 사업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사실상 정리해고'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경우 정리해고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 노력·합리적 기준·근로자대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외주 전환은 통상 사업폐지가 아닌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5단계

A. 자료 보존 → 사유서 청구 → 노동위 구제신청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외주 정황 자료 즉시 보존 (해고 직후) — 외주 안내 메일·해고 통보·외주 업체 직원 정황(같은 사무실·같은 시스템 사용)·전 동료 LinkedIn·잡코리아 외주 채용공고.
  2. 2단계 — 회사에 해고사유서 + 배치검토 자료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해고회피 노력·다른 부서 배치 검토 자료·외주계약 시점 자료 요구.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 위장 외주화 + 정리해고 4요건 미충족 트랙.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이내) — 5가지 점검 포인트별 정황 자료 제시. 회사 측 외주 정당성 입증 부담 영역.
  5. 5단계 — 판정·민사·파견법 별도 트랙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위장도급이면 파견법 직접고용 의무 다툼이 별도 트랙으로 분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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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외주 정황 자료 + 절차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외주 전환 안내 메일·공지 — 외주 시점·범위·인적 정리 방침.
  • 해고 통보서·해고사유서 — 사유 명시 + 배치검토 언급 정도 검토.
  • 외주 업체 직원 정황 자료 — 같은 사무실 좌석·같은 이메일 도메인·출입증·내부 시스템 접근 정황.
  • 전 동료 LinkedIn·외주 업체 채용공고 — 외주 업체 채용 공고가 해고 시점 전후로 올라온 정황.
  • 외주 계약서(가능하면) — 도급 vs 인력공급 실질 검토. 단가 산정·보고 체계.
  • 회사 재무·경영 자료 —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부담은 회사 측. 자료 제출 회피 정황도 다툼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 종전 업무 범위 입증.
팁: 외주 업체 직원이 회사 관리자에게 직접 지시받는 정황(이메일·메신저·회의 참석)이 있다면 위장도급·불법파견 다툼이 결합되는 영역.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트랙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주 전환은 경영 판단" 주장 반박 — 경영 판단 자체는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결과로 본인을 해고할 정당사유가 별도로 필요한 영역. 같은 업무 잔존 정황은 사업폐지 부재 자료.
  • "직무가 없어졌다" 주장 반박 — 외주에서 같은 업무가 수행되면 직무 자체는 존속한 정황. 직무명만 바뀐 형식적 폐지로 평가될 여지.
  • "동료들은 외주로 이직 동의했다" 주장 반박 — 회사가 본인에게 외주 이직·다른 부서 배치 등을 제안했는지가 해고회피 노력 핵심. 본인에게만 '폐지'로 통보됐다면 형평성 다툼.
  • 위장도급 다툼 결합 가능 — 외주 직원이 사실상 회사 직원처럼 일하면 파견법 직접고용 의무 트랙(파견법 제6조의2). 별도 사건으로 분기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위장도급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위장도급·파견법 진정 트랙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부 사업 외주화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64876 사건(대법원, 2021.07.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해당 부문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가 사업 전체 폐지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리해고로 평가되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4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주 전환 후 같은 업무가 외주 업체에서 그대로 수행된다면 사업폐지 부재의 강한 정황 자료라, 정리해고 4요건 미충족 또는 위장도급 다툼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주 업체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사업폐지 부재의 매우 강한 정황 자료입니다. 좌석·시스템·업무·고객이 동일하면 직무가 존속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통상해고가 사실상 정리해고로 재평가되는 영역.
Q.외주 업체에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했어요
임금·근로조건이 종전보다 현저히 악화됐다면 거절은 합리적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안 제안 후 거절'을 해고회피 노력으로 주장하더라도 조건의 합리성이 별도 다툼 영역.
Q.같은 부서에서 저만 해고됐고 다른 동료는 잔류했어요
형평성·합리적 기준 다툼 영역입니다. 정리해고 기준이라면 객관적·공정한 기준의 사전 공지·동일 적용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외주 업체 직원이 우리 회사 관리자 지시를 직접 받아요
위장도급·불법파견 다툼 결합 가능 영역입니다.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트랙이 별도로 분기되는 영역으로, 노동부 진정도 검토 대상.
Q.5인 미만 사업장도 위장 외주화 다툼 가능한가요?
5인 미만은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트랙이 제한됩니다. 다만 민사 해고무효확인 + 해고예고 30일분 통상임금 청구는 별도 가능한 영역. 132 무료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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