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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직무 부적격 해고 다툼

절차형

"입사 2개월째에 수습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모르겠고 갑작스러웠습니다"라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니 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평가표·면담 기록·업무 지시 내역을 지금 바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1수습 해고가 정당하려면 — 회사가 입증해야 할 4가지

대법원 2021두33470 판결에 따르면 근무능력 불량 해고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최소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 공정·객관적 평가 기준 —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지표로 평가했는지.
  •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 지적·지도·재평가 기회를 제공했는지.
  • 비교 가능한 다른 수습 직원 처우 —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 징계 절차 준수 — 사전 통지·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통상해고라도 원칙적 적용).
핵심: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8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우편·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2. 2단계 — 신청이유서 + 증거 제출 — 해고통보서, 수습 평가표, 근로계약서, 면담 기록 등 각 2부.
  3. 3단계 — 조사 (통상 1~2개월) — 조사관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 후 60일 이내) — 5인 위원회 합의체 심리.
  5. 5단계 — 판정·명령 — 구제명령(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또는 기각.
  6. 6단계 — 재심 (판정서 송달 10일 이내)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7. 7단계 — 행정소송 (재심판정 송달 15일 이내) — 행정법원 취소소송.
  8. 8단계 — 확정·집행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1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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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수습 기간·조건·평가 기준 기재 여부 확인.
  • 해고통보서 — 이메일·문자·서면 등 수령 형태 무관, 전부 보존.
  • 수습 평가표·점수 — 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 요청 or 출력 보관.
  • 업무 지시·피드백 이메일 — 수습 기간 중 상사가 보낸 업무 지시, 칭찬/지적 내용 포함.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수습 기간 임금 산정 기준 확인.
  • 취업규칙·인사규정 — 수습 기간 평가 절차 규정 여부 점검.
팁: 회사가 서류 제공을 거부해도 노동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4회사가 "수습은 해고가 자유롭다"라고 주장할 때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판례 입장 —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인정하나, 여전히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 기회 부여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 기준 부재 — 평가 지표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면 자의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기간 판정 — 수습 1개월 미만의 단기 판정은 직무 능력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동료 비교 — 같은 부서 다른 수습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실은 유력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주의: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노동위 구제 자체가 막히니 해고 통보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수습 근무능력 불량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33470 사건(대법원, 2023.12.28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무성적·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 기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거나 개선 기회가 없었다면 수습 해고도 부당해고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평가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노동위 조사 단계에서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메일·업무 지시 등 본인 보관 자료부터 정리해두세요.
Q.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구두 해고도 효력이 있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통보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수습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퇴직 처리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수습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성 판단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대권 등 개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구제 결과로 복직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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