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째에 수습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도 모르겠고 갑작스러웠습니다"라는 사연이 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니 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평가표·면담 기록·업무 지시 내역을 지금 바로 정리해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1수습 해고가 정당하려면 — 회사가 입증해야 할 4가지
대법원 2021두33470 판결에 따르면 근무능력 불량 해고는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최소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이 없어야 정당합니다.
- 공정·객관적 평가 기준 — 사전에 공지된 기준과 지표로 평가했는지.
-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 — 지적·지도·재평가 기회를 제공했는지.
- 비교 가능한 다른 수습 직원 처우 — 같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 징계 절차 준수 — 사전 통지·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통상해고라도 원칙적 적용).
핵심: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노동위 구제 8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우편·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 2단계 — 신청이유서 + 증거 제출 — 해고통보서, 수습 평가표, 근로계약서, 면담 기록 등 각 2부.
- 3단계 — 조사 (통상 1~2개월) — 조사관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 4단계 — 심문회의 (접수 후 60일 이내) — 5인 위원회 합의체 심리.
- 5단계 — 판정·명령 — 구제명령(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또는 기각.
- 6단계 — 재심 (판정서 송달 10일 이내)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 7단계 — 행정소송 (재심판정 송달 15일 이내) — 행정법원 취소소송.
- 8단계 — 확정·집행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1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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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 수습 기간·조건·평가 기준 기재 여부 확인.
- 해고통보서 — 이메일·문자·서면 등 수령 형태 무관, 전부 보존.
- 수습 평가표·점수 — 가능한 경우 직접 수령 요청 or 출력 보관.
- 업무 지시·피드백 이메일 — 수습 기간 중 상사가 보낸 업무 지시, 칭찬/지적 내용 포함.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수습 기간 임금 산정 기준 확인.
- 취업규칙·인사규정 — 수습 기간 평가 절차 규정 여부 점검.
팁: 회사가 서류 제공을 거부해도 노동위 조사 과정에서 제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4회사가 "수습은 해고가 자유롭다"라고 주장할 때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판례 입장 —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을 인정하나, 여전히 평가의 공정성과 개선 기회 부여가 요구됩니다.
- 구체적 기준 부재 — 평가 지표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면 자의적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기간 판정 — 수습 1개월 미만의 단기 판정은 직무 능력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동료 비교 — 같은 부서 다른 수습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 사실은 유력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주의: 3개월 구제신청 기한을 놓치면 노동위 구제 자체가 막히니 해고 통보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수습 근무능력 불량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두33470 사건(대법원, 2023.12.28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무성적·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할 때에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최소 기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았거나 개선 기회가 없었다면 수습 해고도 부당해고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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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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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기간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Q.평가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Q.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Q.수습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퇴직 처리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구제 결과로 복직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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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서 쓰라고 압박해서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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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전보·강등 명령이 사실상 해고와 같은 효력이 있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