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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거부 부당해고

비교형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라는 통보를 받으면 "이게 해고인가, 그냥 종료인가" 애매합니다. 판례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로 다뤄질 수 있어 요건을 확인하고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갱신기대권 — 부당해고 구제의 핵심

판례는 계약직이라도 ① 반복 갱신 관행 ② 계속 고용 약속 ③ 동일 업무 수행 ④ 정규직과 동일 실적 평가 시 "갱신기대권"을 인정합니다.

  • 반복 갱신 — 2회 이상 갱신된 경우 기대권 근거.
  • 계속 고용 약속 — 경영진의 재계약 약속·서면 통지.
  • 업무 계속성 — 동일 업무·동일 근무지 계속 수행.
  • 평가 동일 — 정규직과 동일 평가 기준 적용.
핵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준해 정당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22년 초과 자동 전환 — 근기법 특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2년 원칙 — 2년 초과 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
  • 예외 직종 — 박사·55세 이상·특정 업무 등은 예외.
  • 전환 후 해고 — 정규직과 동일 해고 정당성 심사 대상.
  • 회피 꼼수 — 중간 퇴사·파견 전환 등 회피 시도는 무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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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시효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효 —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3개월.
  • 제출처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구제 효과 — 원직 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지급.
  • 금전보상 선택 — 복직 대신 금전보상 선택 가능.
팁: 3개월 시효 놓치면 부당해고 구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4증거 확보 — 갱신기대권 입증

갱신기대권 입증은 문서·메시지·관행 자료로 종합 판단됩니다.

  • 계약서 연혁 — 반복 갱신 이력, 근무 기간 변화.
  • 평가 자료 — 인사평가·업무평가 기록.
  • 사내 공지 — 계속 고용 방침·정규직 전환 안내.
  • 경영진 약속 — 재계약·전환 약속 메일·카톡.
주의: 재계약 통보 시점 전후 받은 메시지·서면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갱신기대권과 부당해고 법리

대법원 2023다54914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계약직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에 준해 심사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복 갱신·계속 고용 약속·동일 업무 등 갱신기대권 근거가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회 갱신만 돼도 갱신기대권 인정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사정 종합 판단됩니다. 관행·약속·업무 계속성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Q.2년 초과하면 자동 정규직 전환인가요?
네,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예외 직종은 제외.
Q.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해야 하나요?
원직 복직이 원칙이나 금전보상 선택도 가능합니다. 개인 선호에 따라 결정하세요.
Q.계약서에 "갱신기대권 없음"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 관행이 있으면 문구와 무관하게 기대권 인정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 실태가 우선입니다.
Q.파견·용역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파견·용역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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