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폭행 안내

개방된 영업장에 퇴거 요구를 무시하고 몰려든 경우 건조물침입 판단 기준

판단형

영업장이나 민원 창구처럼 평소 문을 열어두는 공간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 고함을 지르고 집기를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나가 달라고 몇 번을 말해도 목소리가 오히려 커지고,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방문객은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그날 매출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직원들이 겁을 먹고 다음 근무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피해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떠올리면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하는지부터 정리가 되지 않아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오히려 판단이 더 흐려지는 것이 이런 사건의 특징입니다.

가장 곤란한 지점은 상대방이 내놓는 반박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간 것뿐이다", "누구나 드나드는 곳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 관리자 입장에서도 정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있었는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개방 여부만 놓고 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말싸움만 오가다 끝나고 뒤늦게 아쉬움이 남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관리자로서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가 무시됐을 때 어떤 성질의 문제로 정리되는지 기준을 모르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료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구조라면, 판단이 늦는 만큼 남길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건조물침입 규정은 담장이나 잠금장치 같은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그 공간의 사실상 평온을 지키기 위한 조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축은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아니라,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의사에 반해 들어왔는지에 놓입니다. 여기에 밀치거나 붙잡거나 몸으로 막는 행동이 더해졌다면 형법 제260조 폭행이, 상처가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 다른 조문이 겹쳐 있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잡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갈래를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설명하면 정작 핵심 사실이 묻히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방된 영업장·사무실·창구를 관리하는 분이 "퇴거 요구를 분명히 했는데도 여러 명이 들어와 소란을 피운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하기 위한 글입니다. 상대를 단정하기보다, 그날의 요구와 거부, 소란의 정도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두면 이후 상담이나 신고 과정에서 설명이 훨씬 간결해집니다. 아래에서 판단축 네 가지와 현장에서 확보해두면 좋은 자료, 그리고 신고 이후 검토해볼 수 있는 흐름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개방된 장소인데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나요

A. 개방 여부와 출입 제한 권한은 서로 다른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라도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특정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리됩니다. 매장·사무실·민원실이 열려 있다는 사정은 "통상적인 방문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이지, 관리자의 뜻과 무관하게 어떤 목적으로든 들어와 머물러도 된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토는 아래 네 가지 축을 따라갑니다.

  • 출입 제한 의사가 말이나 게시물로 드러났는지 — "나가 주세요" 한마디도 의사 표시가 됩니다
  • 그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소음 정도, 거리, 인원 수)
  • 제한 의사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거나 더 들어왔는지
  • 여러 사람이 고함·소란을 동반했는지 — 평온 침해의 정도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몸싸움까지 있었다면 어떤 조문이 함께 검토되나요

출입 문제와 신체 접촉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뉘어 검토됩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진술하면 오히려 사실관계가 흐려질 수 있어, 처음부터 갈래를 나눠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처럼 네 갈래로 적어두면 상담이나 접수 과정에서 설명이 짧아집니다.

  • 형법 제260조 폭행 — 밀치기, 어깨로 부딪히기, 팔을 잡아채기처럼 상처가 남지 않아도 유형력이 행사된 경우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 타박·찰과·염좌처럼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경우로, 진단서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과 그 이후의 체류 부분
  • 업무 지장 — 손님이 빠져나가거나 응대가 중단된 정황은 시각과 함께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갈래가 실제로 어떻게 정리될지는 현장 상황과 남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사실을 순서대로 남겨두고 상담에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3분 AI 진단으로 폭행 증거 수집 순서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그날 남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이런 사건은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요구가 있었다는 흔적이 남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현장이 정리되고 며칠 지난 뒤에 확보하려 하면 이미 늦는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매장 CCTV 원본 — 대부분 15~30일 주기로 덮어쓰기되므로 사건 당일이나 다음 날 백업을 요청해두세요
  • 퇴거 요구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영상과 촬영 시각 정보
  • 직원·목격 손님의 연락처와 그날 본 내용 메모 — 기억이 선명한 48시간 안에 받아두면 좋습니다
  • 상처가 있다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 영업 중단·예약 취소 등 손해를 보여주는 기록(포스 매출 내역, 예약 취소 문자)

자료가 모이면 사건 경위서를 한 장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소·요구 내용·상대 반응 순으로 적으면 이후 어느 창구에서 설명하더라도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고, 빠뜨린 사실도 쉽게 눈에 띕니다.

4신고와 이후 절차는 어떤 순서로 검토하나요

경찰청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순서가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 활용해보세요.

  • 1단계 현장 안전 확보와 112 신고 — 진행 중이라면 즉시, 상황이 끝난 뒤라면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 2단계 고소·진정 접수 시 사실관계를 갈래별로 나눠 진술 (출입 / 신체 접촉 / 업무 지장)
  • 3단계 CCTV·녹취 등 증거 제출과 보존 요청, 임의제출한 자료 목록과 날짜를 따로 기록
  • 4단계 반복 방문이 우려되면 출입 제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재발 시 즉시 신고할 체계를 미리 정리
  • 5단계 영업 손해가 크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트랙으로 검토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안내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96도419(대법원, 1996.05.1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 자체가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관리자의 제한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소란의 정도와 태양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날의 요구와 상대 반응이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방 여부보다 관리자의 퇴거 요구가 자료로 남았는지를 먼저 정리해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폭행·상해 피해 형사 신고 5단계

  1. 1

    응급조치 + 진단서 발급 (즉시)(사건 발생 직후 (시간 단위))

    112 신고 → 의료기관에서 상해진단서 발급 (전치 주수 명시). 응급실 기록은 형사 입증의 핵심.

  2. 2

    경찰서 신고·고소장 제출 (즉시 ~ 6개월 내)(공소시효 폭행 5년·상해 7~10년 (정도에 따라))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 신고시스템(ECRM) 에 신고. 폭행죄(반의사불벌)는 합의 가능, 상해죄는 합의와 무관 처벌 검토. 진단서·CCTV·증인 진술서 제출.

  3. 3

    경찰 수사 (1~2개월)(통상 1~2개월)

    담당 수사관 배정 → 진술 조서 → 추가 증거 수집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4

    검찰 송치·기소 결정 (2~3개월)(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검찰이 보완수사 후 기소·불기소 결정. 고소·고발은 수리일로부터 3개월 내 처분 원칙.

  5. 5

    공판·선고 또는 합의·민사

    기소 시 1심 공판(통상 4~8개월). 합의 성립 시 폭행은 처벌 면제, 상해는 양형 감경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사건 입증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
  • 치료비·생계비 입증자료
  • 통장 사본

국선변호인 신청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공소장부본 뒷면 양식)
  • 소명자료 (월수입·재산)
  •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해당 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 사실관계)
  • 상해진단서 (치료기간 + 후유 여부 명시)
  • 사건 현장 사진·CCTV
  • 증인 진술서·연락처
  • 신고자 신분증
  • 치료비 영수증 (민사용)

피의자 방어

  • 정상 거래·관계 입증 자료
  • 사건 시간·장소 알리바이
  • 관련 메시지·녹음·CCTV
  •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 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진단서 미발급 후 시간 경과 → 상해 입증 어려움
  • 합의는 처분 결정 후 협상력 약화 — 가능한 한 검찰 처분 전
  • 고소장만 제출하고 후속 자료 보충 없음 → 불송치 가능성 ↑
  • 민사·형사 별개 절차인데 형사 합의로 민사도 끝났다고 오해
  • 약식명령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시한 도과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법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spo.go.kr

상담 전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경찰청 신고112대한법률구조공단132여성긴급전화1366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나가 달라고 말한 녹음이 없으면 어렵나요
녹음이 없어도 직원 진술, CCTV에 남은 손짓과 동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 요구 정황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목격자 메모부터 받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들어온 사람이 여러 명일 때와 한 명일 때 차이가 있나요
인원이 많고 고함이나 소란이 함께 있을수록 공간의 평온이 크게 흔들렸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인원 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구체적인 행동 태양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Q.다치지 않았는데도 폭행 갈래로 검토될 수 있나요
형법 제260조 폭행은 상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밀치거나 잡아채는 정도의 유형력만으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 갈래가 별도로 함께 검토됩니다.
Q.CCTV는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저장 주기가 짧은 곳은 2주 만에 덮어쓰기되기도 합니다. 사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 관리업체에 보존을 요청하고, 파일명과 요청 시각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
Q.영업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트랙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 범위의 입증이 관건이라 포스 매출 자료, 예약 취소 기록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같은 사람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출입 제한 안내문을 게시해 관리자의 의사를 미리 드러내두고, 재방문 일시와 상황을 표로 기록해두세요. 반복된 정황이 정리되면 이후 상담이나 신고 과정에서 설명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3분 AI 진단으로 폭행 증거 수집 순서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폭행 관련 글 355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