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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전 직장 평판조회 명예훼손

판단형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 가려던 회사가 이른바 평판조회를 하면서 제 전 직장 관계자에게 저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그 사람이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섞어 부정적으로 전하는 바람에 다 잡은 채용이 무산되고 명예마저 크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가 한순간에 날아간 것도 막막한데, 정작 따져 묻자 상대는 '회사를 위해, 공익을 위해 사실대로 알려 준 것뿐'이라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우선 분명 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전한 것은 맞는데, 그렇게 평가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저를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상대 말처럼 정말 회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거짓인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정말 공익에 관한 것인지를 도대체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주요한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평판조회 + 사실 적시 + 공익 주장 결합은 '비방 목적·공공의 이익·증명책임' 정리가 필요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적시·경위 보존 ② 사회적 평가 저하 ③ 비방 목적 ④ 공공의 이익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평가 저하 ③ 목적 ④ 공익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전 직장 평판조회 명예훼손 5단계 점검

A. 적시·경위 보존·사회적 평가 저하·비방 목적·공공의 이익·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적시·경위 보존 — 평판조회 경위·전달 내용·전달자·일시 보존.
  • ② 사회적 평가 저하 —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정리.
  • ③ 비방 목적 — 평가 저하와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검토.
  • ④ 공공의 이익 —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검토.
  • ⑤ 대응 — 형사 고소·정정 요청·민사 손해배상 대응.
핵심: 판례 흐름에서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 저하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되며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적시·경위 증거 보존 (즉시) — 평판조회 경위·전달 내용·전달자·채용 무산 정황 보존.
  2. 2단계 — 평가 저하·사실 정리 (1주) — 드러낸 사실과 객관적 사실 대조, 사회적 평가 저하 정리.
  3. 3단계 — 비방 목적·공익 정리 (2주) — 평가 저하와 별개의 비방 목적, 적시의 공익 관련성·동기 정리.
  4. 4단계 — 고소·정정 요청 (분쟁 시)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정정·삭제 요청 검토.
  5. 5단계 — 민사·합의 (병행) — 손해배상 청구·합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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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평가 저하·비방 목적·공익 갈래입니다.

  • 평판조회 경위·전달 내용 자료 (적시 행위)
  • 전달자·전달 상대·일시 자료 (공연성·경위)
  • 드러낸 사실과 객관적 사실 대조 자료 (사실 여부)
  • 채용 무산·평가 저하 정황 자료 (명예 침해)
  • 표현·동기·상대 범위 자료 (비방 목적)
  • 공익 주장 관련 자료 (공공의 이익)
  • 고소장·정정 요청 서류
팁: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다는 인식뿐 아니라 그와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영역이므로 표현·동기·전달 상대 범위로 비방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상대가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적시가 진정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함께 따지게 되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경위·동기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저하 —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 비방 목적 — 평가 저하와 별개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 당연 인정 여부 —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 공공의 이익 —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 증명책임 — 모든 구성요건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비방 목적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별개 구성요건·증명책임

대법원 2022도699(대법원, 2024.01.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직장 평판조회 사안에서도 사회적 평가 저하·별개의 비방 목적·공공의 이익과 증명책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평판조회 + 사실 적시 + 공익 주장 결합 시 사회적 평가 저하·평가 저하와 별개의 비방 목적·공공의 이익에 따른 비방 목적 부정·검사의 증명책임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고소·정정 요청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평판조회로 전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전달 내용·경위 자료를 정리.
Q.평가를 떨어뜨리는 말이면 비방 목적은 당연히 인정되나요?
비방 목적은 평가 저하와 별개의 구성요건이라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 영역입니다. 표현·동기 자료를 정리.
Q.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책임을 피하나요?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익성·동기 자료를 정리.
Q.비방 목적인지 공익인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영역입니다. 경위·동기 관련 자료를 정리.
Q.채용 무산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해·손해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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