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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과실

판단형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온 차에 치여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행자인 제게도 과실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배상이 크게 깎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 앞으로 벌었을 소득인 일실수입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막막합니다. 또 저를 친 차와 또 다른 차가 함께 잘못한 사고라면 제 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어떻게 따지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도로교통법 제27조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정하고, 민법 제763조·제39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참작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소득과 그 직종·경력 등에 따른 통계소득 등을 참작하여 향후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할 때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는 그 과실비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과실 + 일실수입 결합은 '과실비율·일실수입·과실상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사고·신호 ② 과실비율 ③ 일실수입·손해 ④ 과실상계 ⑤ 합의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사고 ② 비율 ③ 일실수입 ④ 과실상계 ⑤ 합의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과실 5단계 점검

A. 사고·신호·과실비율·일실수입·과실상계·합의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신호 — 횡단보도·신호 유무·진행 경위 등 사고 정황 정리.
  • ② 과실비율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보행자 과실의 비율 산정.
  • ③ 일실수입·손해 — 사고 당시 소득·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
  • ④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 시 과실비율의 전체적 평가 검토.
  • ⑤ 합의 — 손해배상·합의·소멸시효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실제 소득이나 통계소득 등으로 산정할 수 있고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직종·경력에 따른 소득을 참작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별 비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경찰·보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고·과실 증거 확보 (즉시)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진단서 확보.
  2. 2단계 — 과실비율·신호 정리 (즉시~1주) — 횡단보도·신호 유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실비율 정리.
  3. 3단계 — 일실수입·손해 정리 (1~2주) — 사고 당시 소득·통계소득, 치료·후유장해 등 손해 정리.
  4. 4단계 — 손해배상·이의 (분쟁 시) — 보험사·가해자 손해배상 청구, 과실상계 다툼 검토.
  5. 5단계 — 합의·소멸시효 (병행) — 합의 조건 검토, 손해배상 소멸시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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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고·과실·일실수입 갈래입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신고 자료 (사고 발생)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과실비율)
  • 횡단보도·신호 유무·차로 자료 (보호의무)
  • 상해진단서·치료·후유장해 자료 (손해 산정)
  • 사고 당시 소득·재직·세무 자료 (일실수입)
  • 폐업 시 직종·경력·통계소득 자료 (일실수입 산정)
  • 손해·합의 관련 서류 (손해배상)
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보행자의 좌우 확인 등 과실을 종합해 비율이 정리되는 영역이므로 블랙박스·CCTV·현장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핵심. 사고 후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과 직종·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등을 참작해 산정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별 비율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므로 소득·과실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과실비율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보행자 과실의 비율.
  • 일실수입 — 사고 당시 소득·통계소득 기준 산정.
  • 폐업 영향 — 회사 폐업 시 향후 일실수입 산정 방법.
  •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 시 과실비율의 전체적 평가.
  • 손해·소멸시효 — 손해 산정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감독원 1332 (보험 분쟁 상담)
  • 손해보험협회 (보험·보상 안내)
  • 경찰 182 (교통 민원·사고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일실수입 산정과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대법원 2011다82063(대법원, 2013.11.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의 일실수익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으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고 당시의 소득에 한정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향후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과 그 직종·경력 등에 따른 통계소득 등을 참작하여 산정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과실상계는 그 과실비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사안에서도 일실수입 산정·과실비율의 전체적 평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과실 + 일실수입 결합 시 사고 당시·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산정·폐업 시 산정 방법·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보험·법률구조공단 검토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횡단보도를 건너다 다쳐도 보행자 과실이 잡히나요?
운전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보행자의 주의 정도를 종합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블랙박스·현장 자료를 정리.
Q.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면 누구 책임이 큰가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와 구체적 사고 정황을 종합해 비율이 정해지는 영역입니다. 횡단보도·신호 유무 자료를 정리.
Q.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당시 소득과 직종·경력에 따른 통계소득 등을 참작해 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고 당시 소득·경력 자료를 정리.
Q.차 두 대가 함께 잘못한 사고면 제 과실은 어떻게 따지나요?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별 비율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각 차량의 과실 정황 자료를 정리.
Q.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고·치료·인지 시점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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