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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내

임기 정해진 직업 사망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판단

판단형

"교통사고로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것도 견디기 힘든데, 그 가족이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특히 앞으로 벌었을 소득인 일실수입을 두고 다툼이 생겨 막막한 상황입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어떤 일을 하며 얼마를 벌었을지까지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 당시 임기 중 소득만으로 계산되고 마는 것인지'부터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저런 통계자료를 들어 소득을 낮게 계산하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 통계가 고인이 실제로 종사했을 직업과 맞는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워 답답하고, 유족으로서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 헷갈리는 것은, 임기가 끝난 뒤의 소득은 아예 계산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과 소득까지 조사해서 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소득을 통계로 계산할 때 어느 직군 통계를 쓰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우선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연령·교육정도·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일실수입 산정은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으나,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이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직군 통계소득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기 정해진 직업 + 일실수입 산정 결합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소득 기준·임기 정해진 직업은 임기만료 후 종사 가능 직업·소득 조사·심리·유사하지 않은 직종 묶은 직군 통계소득 산정 불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사고·소득 파악 ② 임기·경력 ③ 임기만료 후 직업 ④ 통계소득 적정성 ⑤ 대응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임기 ③ 직업 ④ 통계 ⑤ 대응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임기 정해진 직업 사망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5단계 점검

A. 사고·소득 파악·임기·경력·임기만료 후 직업·통계소득 적정성·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고·소득 파악 — 사고 경위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직업을 파악(즉시).
  • ② 임기·경력 —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했는지, 연령·교육정도·경력을 정리.
  • ③ 임기만료 후 직업 —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정리.
  • ④ 통계소득 적정성 —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때 피해자 직종을 포함한 직군이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산정이 부적절한지 검토.
  • ⑤ 대응 — 손해배상·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자료 제출·대응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직군 통계소득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손해보험·경찰·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고·소득 정리 (즉시) — 사고 경위와 사망 당시 실제 소득·직업, 임기 정황 자료 정리.
  2. 2단계 — 임기·경력 정리 (1~2주) — 임기가 정해진 직업 여부와 연령·교육정도·경력 정리.
  3. 3단계 — 임기만료 후 직업 정리 (2~3주) —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 자료 정리.
  4. 4단계 — 통계소득 검토·자료 제출 (청구 시) — 직군 통계소득 적정성 검토, 손해배상 청구·자료 제출.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일실수입 산정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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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기·경력·임기만료 후 직업·통계소득 갈래입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 자료 (사고 경위)
  • 사망 당시 실제 소득·재직 증명 자료 (실제 소득)
  • 임기가 정해진 직업임을 보이는 자료 (임기)
  • 연령·교육정도·경력·자격 자료 (경력)
  • 임기만료 후 종사 가능한 직업·소득 자료 (예상 직업)
  • 직군 통계소득 구성·유사성 정리 자료 (통계 적정성)
  • 손해배상 청구·의견서 서류
팁: 임기가 정해진 직업의 사망 피해자는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까지 조사·심리해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고인의 자격·경력과 임기만료 후 실제로 종사할 수 있었던 직업·소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 보험사가 제시한 직군 통계소득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있지는 않은지 함께 정리해두면 산정 적정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실제 소득 기준 — 일실수입을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 임기만료 후 직업 — 임기가 정해진 직업은 임기만료 후 종사 가능한 직업·소득을 조사·심리해 반영하는지.
  • 통계소득 —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직군 유사성 — 직종을 포함한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돼 통계소득 산정이 부적절한지.
  • 합리성·객관성 — 예상소득 산정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 112 (교통사고 조사)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 (1670-7333)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기 정해진 직업은 임기만료 후 소득까지 조사·심리·유사하지 않은 직군 통계소득 산정 불가

대법원 2017다280951(대법원, 2019.09.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교육정도·직업·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실수입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으나,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여러 이질적인 직종을 망라한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직업의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도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 직군 통계소득의 유사성과 적정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기 정해진 직업 + 일실수입 산정 결합 시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하고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직군 통계소득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검토 영역 — 일실수입 산정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호사 상담·소득·경력 자료 정리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임기가 끝난 뒤 소득도 일실수입에 반영되나요?
임기가 정해진 직업은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한 직업·소득까지 조사·심리해 반영하는 영역입니다. 경력·예상 직업 자료를 정리.
Q.일실수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실제 소득·재직 자료를 정리.
Q.보험사가 통계소득으로 낮게 계산해도 되나요?
통계소득을 쓸 수 있으나 직군이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면 그 통계로 산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직군 구성·유사성 자료를 정리.
Q.어떤 직군 통계를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질적인 직종을 묶은 직군 통계로 산정하면 합리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상 직업·소득 자료를 정리.
Q.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사망 당시 실제 소득과 자격·경력, 임기만료 후 종사 가능한 직업 자료부터 정리해보는 것이 좋은 영역입니다. 소득·경력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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