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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이혼 당사자 사망 재산분할 상속인 청구 절차

판단형

"몇 달 전 협의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 협의를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분할 대상이던 부동산과 예금은 이미 자녀들 앞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분위기인데, 저는 이제 재산분할을 받을 길이 영영 막힌 건지 막막합니다.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으니,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4스876(대법원, 2026.01.15)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청구권 확인 ② 상속인 확정 ③ 분할 대상 정리 ④ 상속인 상대 청구 ⑤ 기한 관리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전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5단계 점검

A. 청구권확인·상속인확정·대상정리·청구·기한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청구권 확인 —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
  • ② 상속인 확정 —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자녀·배우자 등) 파악.
  • ③ 분할 대상 정리 —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채무 목록 작성.
  • ④ 상속인 상대 청구 — 재산분할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
  • ⑤ 기한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내 청구 진행.
핵심: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청구를 마치기 전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 5단계

A. 청구권 점검·상속관계 확인·청구·심리·이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이혼 성립·재산분할 미정 확인 (즉시) — 이혼 시점과 분할 미완료 사실 정리.
  2. 2단계 — 상속관계 자료 확보 (1~2주) — 사망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파악.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심판 청구 (2년 제척기간 내) —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
  4. 4단계 — 분할 대상·기여도 심리 (수개월) — 혼인 중 형성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 이행 —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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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혼·상속·재산 갈래입니다.

  • 이혼 확정 자료 (협의이혼확인서·이혼 판결문)
  • 사망한 전 배우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자료 (자녀·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중 공동 형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 자료
  • 공동 예금·금융 거래 내역
  • 본인 기여 입증 자료 (소득·가사 기여)
  • 공동 채무 자료 (대출·보증)
팁: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더라도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내에 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사망으로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상속관계 자료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의무 승계 범위 —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분할의무의 한도.
  • 제척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청구 필요.
  • 상속인 특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으로 상대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기여도 평가 —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 정도.
  • 상속재산과 분할재산 구분 — 분할 대상과 상속 대상의 정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이혼 당사자 사망 시 재산분할의무 상속인 승계 영역

대법원 2024스876(대법원, 2026.01.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이 조항이 준용되며(민법 제843조),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분할 전 전 배우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상속인 상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이 법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미정 + 전 배우자 사망 + 상속인 승계 결합 시 상속인 상대 청구 검토 영역 — 상속관계 자료 확보 후 2년 제척기간 내 변호인 상담·청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청구는 끝난 건가요?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망으로 청구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Q.누구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나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자녀·배우자 등)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을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청구 기한이 따로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전 배우자 사망과 무관하게 제척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상대방 범위와 책임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분할받을 재산이 이미 상속등기됐으면 못 받나요?
상속이 진행됐더라도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은 분할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분할 대상과 상속 대상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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