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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이혼 재산분할 시가감정 직권조사

절차형

"이혼 재산분할을 하는데 부동산 가액을 두고 배우자와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상대는 낮은 공시가격을 주장하고 저는 실거래가를 주장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감정을 받아야 하는 건지, 법원이 알아서 시가감정을 해주는 건지,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24므10370(대법원, 2024.05.30 선고)은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고,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의 기준 시기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 목록 정리 ② 가액 자료 수집 ③ 시가감정 신청 ④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⑤ 분할 결정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이혼 재산분할 시가감정 5단계 점검

A. 목록정리·가액자료·시가감정·기준시점·분할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 목록 정리 — 부동산·예금·차량·채무 등 분할 대상 파악.
  • ② 가액 자료 수집 — 실거래가·공시가격·잔액 증명 등 가액 근거.
  • ③ 시가감정 신청 — 가액 다툼 시 법원에 감정 신청 또는 법원 직권 감정.
  • ④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 — 분할 대상·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 ⑤ 분할 결정·이행 — 심판 결과에 따라 분할·정산.
핵심: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분할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액 다툼이 클수록 시가감정 신청 여부와 변론종결일 기준 평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 5단계

A. 자료 확보·청구·감정·평가·분할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분할 대상 재산·가액 자료 확보 (즉시) — 등기부등본·실거래가·금융 잔액.
  2. 2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이혼 소송 내 병합 또는 별도).
  3. 3단계 — 시가감정 신청 또는 법원 직권 감정 (수개월) — 가액 다툼 부동산 감정.
  4. 4단계 —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확정 — 분할 대상·액수 기준 시기 적용.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정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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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재산·가액·기여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
  • 예금·금융 잔액 증명서
  • 차량·보험·기타 자산 자료
  • 대출·채무 등 소극재산 자료
  • 본인 기여 입증 자료 (소득·가사 기여)
  • 시가감정 신청서 (가액 다툼 시)
팁: 부동산 가액 다툼이 크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액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변론 단계에서 최신 가액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가액 산정 기준 — 공시가격 vs 실거래가 vs 감정가.
  • 기준 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적용 여부.
  • 직권 조사 범위 — 법원이 누락 재산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감정 비용 부담 — 시가감정 신청 시 비용 예납·부담 주체.
  • 특유재산 제외 — 혼인 전·상속·증여 재산의 분할 제외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 직권 조사 및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평가 영역

대법원 2024므10370(대법원, 2024.05.30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가액 다툼이 있는 재산분할 사안에서 이 법리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재산분할 + 시가감정·직권 조사 + 변론종결일 기준 결합 시 가액 평가 영역 — 가액 자료 확보 후 변호인 상담·감정 신청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액 다툼이 크면 시가감정을 통해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가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분할 대상과 액수의 기준 시기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영역입니다. 변론 단계에서 최신 가액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제가 직접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당사자가 시가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감정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영역입니다. 감정 비용·절차는 변호인과 확인하세요.
Q.상대가 누락한 재산도 법원이 찾아주나요?
법원은 분할 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당사자가 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락 의심 재산은 미리 정리해두세요.
Q.공시가격으로 나누면 손해 아닌가요?
가액 산정 기준은 사안에 따라 실거래가·감정가 등으로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리한 기준이 우려되면 시가감정 신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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