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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절차형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7년간 한집에서 부부처럼 생활하며 함께 돈을 모아 전셋집과 예금을 마련했습니다. 양가 인사·결혼식까지 올렸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면서 '법적 부부도 아닌데 무슨 재산분할이냐'고 합니다. 7년 동안 제가 기여한 몫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해소되면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형성돼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존속·기여를 입증해야 하고, 상대 일방 사망 시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차이가 있는 영역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법리가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실혼 7년 + 공동 형성 재산 + 일방 해소 결합은 사실혼 입증 + 기여도 + 재산분할 결합 트랙. 당사자라면 ① 사실혼 입증 ② 공동 재산 정리 ③ 기여도 ④ 재산분할 청구 ⑤ 위자료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5단계 점검

A. 입증·재산정리·기여·분할·위자료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입증 — 동거 기간·결혼식·양가 교류·부부 인식 정황.
  • ② 공동 재산 정리 — 전세·예금·차량 등 공동 형성 자료.
  • ③ 기여도 평가 — 소득·가사·공동 자금 기여 정황.
  • ④ 재산분할 청구 — 사실혼 부당 해소 시 청구 검토.
  • ⑤ 위자료 — 일방 부당 파기 시 손해배상 검토.
핵심: 사실혼이 부당하게 해소되면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돼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실체 입증이 전제이고, 일방 사망 시 상속은 별개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 5단계

A. 변호인·가정법원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동거·결혼식·부부 인식 정황.
  2. 2단계 — 공동 재산·기여 자료 정리 (1~2주).
  3. 3단계 — 변호인 상담·내용증명 통지 (1개월).
  4. 4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5. 5단계 — 처분 우려 시 가압류·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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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입증·재산·기여 갈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동거 기간 입증 자료
  • 결혼식·청첩장·양가 교류 사진·자료
  • 주변인·증인 진술서 (부부 인식)
  • 공동 형성 재산 자료 (전세·예금·차량)
  • 공동 자금 기여 입증 (이체·생활비 분담)
  • 관계 해소 경위 자료 (메시지·통보)
  • 본인 소득·가사 기여 자료
팁: 사실혼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결혼식·양가 교류·주변 인식·공동 자금 흐름 자료가 핵심이며,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혼 성립 — 단순 동거 vs 부부공동생활 실체 구분.
  • 기여도 — 소득·가사·공동 자금 기여 평가.
  • 분할 대상 — 사실혼 기간 공동 형성 재산.
  • 부당 파기 위자료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소.
  • 상속 불가 — 일방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 상속 제외.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재산분할심판 절차 진행 평가 영역

대법원 2023므12218(대법원, 2023.11.0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심판이 가사비송으로서 당사자의 청구 취하 등 절차 진행 방식이 정리될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 진행을 다투는 사안에도 동일한 평가 기준이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7년 + 공동 형성 재산 + 일방 해소 결합 시 사실혼 입증·재산분할 평가 영역 — 변호인 상담·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이 부당하게 해소되면 법률혼에 준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실체 입증이 전제.
Q.사실혼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거·결혼식·양가 교류·주변 인식·공동 자금 흐름 등 정황 자료를 종합합니다. 증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Q.상대 명의로 된 전세·예금도 나눌 수 있나요?
사실혼 기간 공동 형성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 입증이 핵심.
Q.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파기면 위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해소 경위 자료 보존.
Q.상대가 사망하면 상속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재산분할·위자료와는 별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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