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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스타트업 공동창업 지분 재산분할

절차형

"본인 배우자가 스타트업을 공동창업해서 지분 약 25%를 보유하고 있어요.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회사 가치는 100억 정도로 평가되는데 미상장이라 매도가 어렵습니다. 이혼 시 이 지분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막막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영역.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지분은 ① 혼인 중 취득 여부 ② 미상장 주식 평가(투자유치 밸류·DCF·순자산법) ③ 본인 기여도(자금·내조·생활지원) ④ 분할 방법(지분 이전·금전 청산·스톡옵션 처리) ⑤ 후발사정(상장·매각·소멸) 5가지 트랙이 핵심. 미상장 주식은 "즉시 매도 불가"라 현금 청산이 어렵고 평가 시점·방법이 큰 다툼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대응은 ① 취득 ② 평가 ③ 기여 ④ 분할 ⑤ 후발 5단계입니다.

1Q. 스타트업 지분 재산분할 5단계 점검

A. 취득·평가·기여·분할·후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지분 취득 시점 (혼인 전·중·후, 혼인 중이면 분할 대상)
  • ② 미상장 주식 평가 (밸류·DCF·순자산·할인율)
  • ③ 본인 기여도 (자금·내조·창업 초기 생활지원)
  • ④ 분할 방법 (지분 이전 / 금전 청산 / 분할 시점 분리)
  • ⑤ 후발사정 (상장·매각·소멸 시 조정 평가)
핵심: 미상장 주식은 "즉시 시장가 없음"이라 평가가 가장 큰 다툼. 최근 투자유치 밸류·재무제표·동종업계 비교가 평가 기준. 금전 청산이 일반적이지만 분할 시점 분리·스톡옵션 부분 인정도 평가되는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자료·평가·분할 흐름입니다.

  1. 1단계 — 회사 등기·주주명부·정관·투자계약서 자료 수집 (즉시)
  2. 2단계 — 회계법인·감정인 미상장 주식 평가 (밸류·DCF·순자산·비유동성 할인)
  3. 3단계 — 본인 기여 자료 정리 (창업 초기 생활비·자금 출연·내조)
  4. 4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 감정 신청 (가사소송법 마류)
  5. 5단계 — 결정 (지분 이전·금전 청산·분할 시점 분리) + 후발사정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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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지분·평가·기여 갈래입니다.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
  • 투자계약서·SAFE·전환사채 자료 (밸류 평가 기준)
  • 재무제표·세무신고서·법인세 신고 자료
  • 스톡옵션 부여계약·베스팅 스케줄
  • 본인 기여 자료 (창업 초기 생활비·자금 이체·내조)
  • 본인 신분증·인감증명서
  • 회계법인 미상장 주식 평가서 (선임 후 작성)
팁: 미상장 주식 평가는 "투자유치 밸류 + 비유동성 할인"이 일반적이지만 회사 단계(시드·시리즈A·B·C)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짐. 스톡옵션은 "베스팅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라 미베스팅분은 제외 평가가 일반적인 흐름.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평가 시점 — 이혼 변론종결 시 vs 별거 시.
  • 비유동성 할인율 — 미상장 30~50% 사례.
  • 본인 기여도 — 창업 초기 생활지원 자료.
  • 분할 방법 — 지분 이전 vs 금전 청산.
  • 후발사정 — 상장·매각 시 조정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가정법원 콜센터 1899-9595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정 의뢰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미상장 주식의 재산분할과 기여도 평가

대법원 2025므10730(대법원 영역에서 법원은 부부 일방이 보유한 미상장 주식의 재산분할 평가 사건에서 회사 규모·재무상태·동종업계 비교·비유동성 할인 등을 종합 평가해 분할 가액을 산정하고 본인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 비율을 정한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미상장 주식은 즉시 시장가가 없어 "평가 방법·시점·할인율"이 핵심 다툼인 영역.

미상장 주식은 즉시 매도 불가라 평가가 큰 다툼. 본인 기여 자료(생활지원·자금 출연)가 누적되면 분할 비율 평가가 가능한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상장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 취득·증식한 지분이면 분할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Q.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회계법인·감정인이 밸류·DCF·순자산법으로 평가하고 비유동성 할인을 적용하는 영역입니다.
Q.금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지분 이전 대신 금전 청산이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Q.스톡옵션도 분할되나요?
베스팅된 부분만 분할 대상으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미베스팅분은 제외 평가가 일반적.
Q.상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후 상장·매각 등 후발사정은 한정적으로 조정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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