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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

절차형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며 부동산과 예금을 모았는데, 관계가 깨지면서 재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시점 이후에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라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는지 다툼이 생겼어요.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는지,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사실혼 해소에도 같은 법리가 준용되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7므11856(대법원, 2023.07.13 선고)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해소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한정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사실혼 입증 ② 해소 시점 확정 ③ 재산 목록 정리 ④ 가액 평가 ⑤ 분할 청구 5중 트랙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5단계 점검

A. 사실혼입증·해소시점·목록·평가·청구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혼 관계 입증 — 동거·혼인 의사·주변 인식 등 사실혼 성립 자료.
  • ② 해소 시점 확정 —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 재산분할 기준일.
  • ③ 재산 목록 정리 — 해소일 기준 공동 형성 재산·채무 파악.
  • ④ 가액 평가 — 원칙적으로 해소일 기준, 후발적 사정은 한정 참작.
  • ⑤ 재산분할 청구 —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또는 협의.
핵심: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해소 이후 시세 변동 같은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정법원 5단계

A. 사실혼 입증·자료 확보·청구·평가·분할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실혼 성립·해소 시점 자료 확보 (즉시) — 동거 기간·주변 인식·해소 경위 정리.
  2. 2단계 — 공동 형성 재산 목록 작성 (1~2주) — 부동산·예금·채무를 해소일 기준 정리.
  3. 3단계 —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또는 협의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신청.
  4. 4단계 — 가액 평가·후발적 사정 주장 (수개월) — 해소일 기준 가액 산정, 특별 사정은 별도 주장.
  5. 5단계 — 심판 확정 후 분할 이행 —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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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사실혼·재산·시점 갈래입니다.

  • 동거 기간 입증 자료 (주민등록·우편물·사진)
  • 혼인 의사·주변 인식 자료 (지인 진술서·경조사 기록)
  • 사실혼 해소 시점 입증 자료 (이사·연락 단절 기록)
  • 공동 형성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세 자료
  • 공동 예금·금융 거래 내역
  • 본인 기여 입증 자료 (소득·가사·운영 기여)
  • 공동 채무 자료 (대출·보증)
팁: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성립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해소 시점은 재산분할 기준일이 되므로, 이사·연락 단절 등 해소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실혼 성립 여부 — 단순 동거인지 혼인에 준하는 관계인지.
  • 해소 시점 다툼 — 기준일에 따라 분할 대상·가액이 달라짐.
  • 후발적 사정 반영 — 해소 이후 시세 상승의 한정적 참작 여부.
  • 기여도 평가 — 소득·가사·운영 기여의 정도.
  • 특유재산 제외 — 사실혼 이전 보유 재산의 분할 제외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 여성긴급전화 1366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기준 시점 및 후발적 사정 참작 영역

대법원 2017므11856(대법원, 2023.07.13 선고)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고, 사실혼 해소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공평한 청산·분배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시세가 변동된 사안에서 이 법리가 검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해소 + 분할 기준일(해소일) + 후발적 사정 결합 시 가액 산정 평가 영역 — 해소 시점 자료 확보 후 변호인 상담·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먼저 사실혼 성립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해소 시점 확정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Q.헤어진 뒤 부동산 시세가 올랐는데 반영되나요?
해소 이후 시세 변동 같은 후발적 사정은 한정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공평한 청산에 현저히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검토됩니다.
Q.사실혼 시작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 형성 재산과 구분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실혼 성립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거 기간·혼인 의사·주변 인식 등을 종합해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사진·우편물·지인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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