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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해외 파견 기간 퇴직금 산정

절차형

"본사 입사 후 8년 근무, 해외 자회사 파견 5년, 복귀 후 본사에서 3년 더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해외 파견 5년은 자회사 근무 기간'이라며 11년만 인정해 퇴직금을 산정. 파견 기간 인사평가·승진·임금은 모두 본사에서 받았는데도 누락됐습니다." 해외 파견은 ① 본사와의 근로관계 유지 ② 임금·인사·복리 본사 결정 ③ 파견 종료 후 본사 복귀가 인정되면 본사 근속에 통산되는 영역. 형식상 자회사 소속이라도 "실질적 본사 근무"로 평가되면 파견 기간 산입이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파견 자료 ② 본사 근로관계 입증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해외 파견 기간 산입 5단계 점검

A. 파견·관계·복귀·진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파견 명령·기간 — 본사 인사명령서.
  • ② 본사 근로관계 유지 — 임금·인사평가·복리 본사 결정.
  • ③ 파견 종료 후 본사 복귀 — 자동 복귀·승진 등.
  •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누락 근속 차액 청구.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형식상 자회사 소속이라도 실질적 본사 근무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 본사가 임금·인사·복리를 직접 결정한 정황이 통산 입증의 핵심 사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파견 자료 보존 (즉시) — 인사명령서·파견 통지·복귀 발령.
  2. 2단계 — 본사 근로관계 입증 (1~2주) — 임금·평가·복리 자료.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누락 근속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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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파견·관계·복귀 갈래입니다.

  • 본사 인사명령서·파견 통지서
  • 파견 기간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파견 중 급여명세서·이체 내역 (본사 지급 입증)
  • 본사 인사평가서·승진 기록 (파견 기간)
  • 파견 종료 복귀 발령장
  • 취업규칙·해외파견규정
  • 4대보험 자격 변동 내역
팁: 파견 기간에도 본사 급여 시스템·인사평가를 받았다면 본사 근로관계 입증 강력. 4대보험 자격이 본사에 유지됐는지도 핵심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본사 vs 자회사 사용자 — 임금·인사·복리 주체가 핵심 징표.
  • 파견 명령 vs 전적 — 명령은 통산, 전적은 별도 평가.
  • 4대보험 자격 — 본사 유지 시 통산 강력 사정.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해외 파견과 근속 통산

대법원 2015다59146(대법원, 2017.01.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와 매니지먼트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파견되어 매니저로 근무하는 등 본사를 위한 노무를 제공한 경우와 같이, 본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사정 흐름을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도 본사 근로관계 유지 입증 시 근속 통산. 임금·인사 주체가 본사인 것이 결정적 사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 중 급여를 자회사에서 받았어요
본사 인사권 행사·복귀 보장 여부가 더 결정적인 평가 사정입니다.
Q.4대보험이 자회사로 옮겨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질 근로관계가 본사에 있었다면 형식 부재는 결정적이지 않은 영역입니다.
Q.파견 종료 후 본사 자동 복귀했어요
본사 근로관계 유지의 강력 입증 사정입니다.
Q.전적 동의서에 사인했으면 통산 못하나요?
강요·기망 입증 시 효력 부정 가능합니다. 본인 의사 무관 이동이 핵심.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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