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2년 + 정규직 3년 = 총 5년인데 퇴직금이 정규직 3년치만 나왔어요"라는 상담이 자주 들어옵니다. 회사가 "전환 시점에 한 번 정산했다"고 주장하거나 계약 형태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끊겼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아래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산이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단절되는지를 정리합니다.
1계속근로기간 통산이 인정되는 핵심 기준
근로 형태가 바뀌어도 동일 사용자·실질적 계속 근무라면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질적 동일 사용자 — 사업장명·사용자가 같으면 계약 형태(계약직→정규직)가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봅니다. 외형적 계약 갱신·해지 절차가 있더라도 형식적이라면 통산됩니다.
- 중간 단절 기간 — 보통 1~2개월 이내의 짧은 공백은 단절로 보지 않습니다. 단, 단절 기간이 길고 그 사이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중간 정산 효과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해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 파견·하청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경우, 파견 기간도 산입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전환 시 형식적으로 계약을 한 번 끊었다"는 회사 주장은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단순한 서류 절차만으로 통산이 차단되지 않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산 여부 확인부터 청구까지 5단계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수집 (즉시) — 비정규직 시기부터 정규직 전환 이후까지 모든 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단절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입니다.
- 2단계 — 중간정산 동의서·수령 영수증 확인 (1주) — 회사가 "중간정산했다"고 주장한다면 본인 서명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의서 없거나 실수령액이 없으면 중간정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 요청 (서면, 2주 내) — 정규직 전환 전 기간을 포함한 통산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재산정을 서면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단계 — 노동청 진정 (요청 거부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
-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노동청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청구 소송.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 관리가 중요합니다.
준비서류 핵심
- 전 기간 근로계약서 (비정규직·정규직 전부)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입사일·전환일·퇴사일 명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산정용)
- 중간정산 동의서·수령 내역 (있다면)
-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공단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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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평균임금 산정 —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오른 경우
퇴직금은 통상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정규직 시기 임금이 오른 상태로 퇴직했다면 그 임금 기준으로 전 계속근로기간 분량이 산정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직전 3개월에 휴직·휴업이 있거나 특수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고정수당 포함 —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식대·교통비 등 고정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기본급 기준"만 적용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통산 인정 시 비정규직 기간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팁: 평균임금 계산은 정확한 항목 분류가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항목별 정기성·계속성 여부를 정리해두면 다툴 때 유리합니다.
4흔한 실수 — 통산 청구를 막는 함정
아래 3가지를 피하면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회사가 만든 "전환 동의서" 무심코 서명 — "전환 시 이전 기간을 정산받음에 동의함" 같은 문구가 들어 있으면 후일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서명 전 반드시 노동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고만 알고 동의서·수령액을 확인 안 함 — 적법 중간정산이 아니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실수령액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 청구권 시효 3년 경과 — 퇴직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우선 검토하세요.
주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간주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대법원 2020다287921 사건(대법원, 2024.07.25 선고)에서 법원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을 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의 근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근로기간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계약 형태가 변하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근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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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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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직으로 1년 끝난 뒤 1개월 쉬고 정규직으로 들어왔어요. 통산되나요?
Q.비정규직 시기에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Q.파견회사 소속으로 일하다 직접고용된 경우 파견 기간도 합산되나요?
Q.회사가 "전환 시 정산했으니 더 줄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Q.퇴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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