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1개월 + 본 계약 11개월 = 1년 정확히 채우고 퇴직했는데 회사가 '본 계약 11개월이라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시용·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이 이어진 경우 시용기간과 본 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일관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다218083). 형식적 사직·재입사·계약 갱신·부서 이동 등이 있어도 실질이 계속근로면 통산 가능성이 강해요.
1계속근로기간 통산이 인정되기 쉬운 4가지 사정
대법원 2021다218083 판시 흐름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할수록 통산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시용·수습 + 본 계약 (공백 없음) —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근로계약 체결 → 시용기간 + 본 계약기간 통산.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
- ② 형식적 사직 → 즉시 재입사 — 회사 권유로 형식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예: 군 복무 후 복직, 정년 후 재고용). 사직·재입사가 형식적이면 통산 가능 사례 있음.
- ③ 부서 이동·직군 변경 — 같은 회사 내 부서·직군·고용형태(비정규→정규) 변경 시 근로 단절 없으면 통산.
- ④ 계약직 갱신 반복 —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해 사실상 계속근로한 경우. 전체 기간 합산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가능성.
핵심: 형식적 단절(사직서·재계약)에 좌우되지 말고 실제 근로 제공 흐름을 봐야 합니다. 하루·짧은 공백도 회사 측 사정이거나 근로 단절이 아닌 형식적 처리면 통산 가능성이 큽니다.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근로자가 통산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은 본 계약과 별개" → 시용·수습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본 계약이면 통산(대법원 2021다218083 판시).
- "본인이 사직서 제출" → 회사 권유·형식적 사직이면 실질 통산 다툼 가능.
- "퇴직금은 1년 이상만 지급" → 통산 시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청구 자격.
- "계약직이라 퇴직금 없다"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직도 퇴직금 청구 자격(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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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계속근로 통산 + 퇴직금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근로기간 통산 자료 확보 (즉시) — 시용·수습계약서·본 근로계약서·재입사 통보서·계약갱신 자료. 4대 보험 가입이력·급여 입금내역으로 단절 여부 확인.
- 2단계 — 계속근로기간 산정 + 퇴직금 산출 (즉시) — 통산 기간 1년 이상 확인.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통산) = 퇴직금. 시효 3년치까지.
-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통산 + 퇴직금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통산 다툼이 핵심이면 노동청 시정지시 결과를 우선 활용해 협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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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시용·수습·본 근로계약서 전부 (시점·기간 명시)
- 재입사·재계약·계약갱신 통보서·발령서
- 4대 보험 가입이력 (단절 여부 확인)
- 급여 입금내역·통장사본 (계속 입금 여부)
- 인사발령·부서이동·직군 변경 자료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퇴직금 산정내역
- 회사의 사직 권유·형식적 처리 정황 자료
⚠️ 다툼 포인트
- "수습 별개" → 공백 없이 본 계약 이어지면 통산(대법원 2021다218083 판시).
- "형식적 사직" → 회사 권유·즉시 재입사면 통산 다툼.
- "계약직이라 별개" → 반복 갱신·실질 계속근로면 통산.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계약 시 통산 인정
대법원 2021다218083 사건(대법원, 2022.02.17 선고)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며,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수습 + 본 계약이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순 형식 처리에 좌우되지 말고 실질 근로 흐름을 살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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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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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1개월 + 본 계약 11개월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회사 권유로 사직서 내고 다음 날 재입사했어요
Q.계약직 1년에 갱신 1년이라 합쳐 2년인데 퇴직금 안 준다는데요
Q.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퇴직금 안 되나요?
Q.시효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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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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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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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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