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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등기임원 사실상 근로자 퇴직금

Q&A형

"이름은 등기임원·사내이사였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업무·시간으로 일했어요.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 '임원이라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등기임원 직함이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시효 3년 안에서 차액 청구 + 근로자성 다툼을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1Q. 등기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는 4가지 입증 포인트

A. 대법원 일관 입장(2018다229120·2023다219752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① 업무 내용·시간·장소 통제 — 대표이사 또는 상위 임원이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정하며 본인이 이에 구속된 정황.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결재 라인 자료.
  • ② 보수의 근로 대가성·고정성 —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기본급·직책수당)이 지급되었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 회사 이익 분배·재량 보수와 구분.
  • ③ 독립 사업·재량 부재 — 본인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회사 자원으로 일했으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정황.
  • ④ 형식적 등기 + 실질적 근로 — 등기 절차는 거쳤지만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보수 결의 등 임원 권한 실질 행사 부재. 사실상 직원과 동일하게 평가·인사관리됨.
핵심: 직함·등기 형식이 아니라 ① 지휘·통제, ② 보수 성격, ③ 독립성 부재, ④ 실질 권한 부재의 종합 평가입니다. 4가지 중 다수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임원 권한 실질 행사 — 근로자성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의결에 실질 참여하고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보수의 재량성·이익 분배 성격 — 보수가 회사 이익에 따라 변동되고 정기 고정급이 부재한 경우.
  • 독립 사업 운영 정황 — 본인 자원·재량으로 사업 일부를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한 경우.
  • 임원 등기 + 실질 권한 행사 — 회사 명의 결재·계약권·인사권 등 사용자 권한을 실질 행사한 경우.
팁: 본인 사안이 위 두 표(근로자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로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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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근로자성 다툼 + 퇴직금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근로계약서·임원 위촉계약서,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결재라인, 정기 보수 명세서, 4대보험 가입 자료(근로자 분류 입증).
  2. 2단계 — 임원 권한 부재 자료 (즉시)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본인 의결권 행사 부재, 회사 명의 결재·계약권 부재 입증.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차액 산출 (즉시) — 직전 3개월 임금 + 정기 상여·수당 안분(3/12) 포함해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청구액.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3년 이내) — 임원 직함이라 노동청 진정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곧바로 민사 청구가 일반적.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5. 5단계 — 변호사·노무사 자문 — 근로자성 다툼은 사안 복잡성이 커서 전문가 자문 권장. 임원 등기 회복·말소 절차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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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임원 위촉계약서·임원 등기부등본
  • 최근 3년 보수 명세서·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근로소득 분류 입증)
  •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결재 라인·인사평가 자료
  •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지휘·통제 입증)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본인 의결권 행사 부재 입증)
  • 4대보험 가입 자료 (근로자 분류 입증)
  • 퇴직 정산서·퇴직 통보 자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험회사 교육매니저 위촉계약과 근로자성

대법원 2023다219752 사건(대법원, 2025.07.03 선고)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9년간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정황을 종합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식상 임원·위촉직이라도 회사가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통제하고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임원이라 4대보험도 임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4대보험 분류는 형식적 자료로 가중치가 약합니다. 실질적 근로 지휘·통제 정황이 입증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Q.대표이사인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 지위로 평가되어 근로자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 지휘를 받는 정황이 강하면 다툴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어요.
Q.임원 보수가 일반 직원과 같은 정기 급여 형태였어요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된 정황은 근로 대가성 강한 정황입니다. 보수 명세서·통장 거래내역으로 정기성·고정성을 객관 입증하세요.
Q.사임 후 퇴직금 요구했더니 임원 보수는 별도라고 합니다
임원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없이 받은 보수는 다툼 영역입니다(대법원 2025다214605 취지). 다만 본인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별도 퇴직금 청구가 병행 가능해요.
Q.근로자성 다툼이 길어지면 시효가 도과하지 않나요?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라 시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효 임박 시 일단 민사 소장을 접수해 시효 중단을 시키고 본격 다툼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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