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등기임원·사내이사였지만 실제로는 대표이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업무·시간으로 일했어요.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니 '임원이라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할 수 있나요?" 등기임원 직함이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시효 3년 안에서 차액 청구 + 근로자성 다툼을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1Q. 등기임원이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는 4가지 입증 포인트
A. 대법원 일관 입장(2018다229120·2023다219752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① 업무 내용·시간·장소 통제 — 대표이사 또는 상위 임원이 업무 내용을 지시하고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정하며 본인이 이에 구속된 정황.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결재 라인 자료.
- ② 보수의 근로 대가성·고정성 —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급(기본급·직책수당)이 지급되었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경우. 회사 이익 분배·재량 보수와 구분.
- ③ 독립 사업·재량 부재 — 본인 비품·작업도구를 소유하지 않고 회사 자원으로 일했으며,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은 정황.
- ④ 형식적 등기 + 실질적 근로 — 등기 절차는 거쳤지만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보수 결의 등 임원 권한 실질 행사 부재. 사실상 직원과 동일하게 평가·인사관리됨.
핵심: 직함·등기 형식이 아니라 ① 지휘·통제, ② 보수 성격, ③ 독립성 부재, ④ 실질 권한 부재의 종합 평가입니다. 4가지 중 다수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2임원 권한 실질 행사 — 근로자성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의결에 실질 참여하고 회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보수의 재량성·이익 분배 성격 — 보수가 회사 이익에 따라 변동되고 정기 고정급이 부재한 경우.
- 독립 사업 운영 정황 — 본인 자원·재량으로 사업 일부를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한 경우.
- 임원 등기 + 실질 권한 행사 — 회사 명의 결재·계약권·인사권 등 사용자 권한을 실질 행사한 경우.
팁: 본인 사안이 위 두 표(근로자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로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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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근로자성 다툼 + 퇴직금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근로계약서·임원 위촉계약서,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결재라인, 정기 보수 명세서, 4대보험 가입 자료(근로자 분류 입증).
- 2단계 — 임원 권한 부재 자료 (즉시)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본인 의결권 행사 부재, 회사 명의 결재·계약권 부재 입증.
-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차액 산출 (즉시) — 직전 3개월 임금 + 정기 상여·수당 안분(3/12) 포함해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청구액.
-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3년 이내) — 임원 직함이라 노동청 진정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곧바로 민사 청구가 일반적.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 5단계 — 변호사·노무사 자문 — 근로자성 다툼은 사안 복잡성이 커서 전문가 자문 권장. 임원 등기 회복·말소 절차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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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임원 위촉계약서·임원 등기부등본
- 최근 3년 보수 명세서·소득세 원천징수 자료 (근로소득 분류 입증)
-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결재 라인·인사평가 자료
-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지휘·통제 입증)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본인 의결권 행사 부재 입증)
- 4대보험 가입 자료 (근로자 분류 입증)
- 퇴직 정산서·퇴직 통보 자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험회사 교육매니저 위촉계약과 근로자성
대법원 2023다219752 사건(대법원, 2025.07.03 선고)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9년간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정황을 종합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식상 임원·위촉직이라도 회사가 업무 내용·시간·장소를 통제하고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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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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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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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임원이라 4대보험도 임원으로 가입돼 있어요. 그래도 가능한가요?
Q.대표이사인데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Q.임원 보수가 일반 직원과 같은 정기 급여 형태였어요
Q.사임 후 퇴직금 요구했더니 임원 보수는 별도라고 합니다
Q.근로자성 다툼이 길어지면 시효가 도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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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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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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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