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차 근로자인데 작년에 회사가 '전 직원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며 동의서에 사인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임금 인상률보다 DC 운용 수익률이 낮아 퇴직금이 사실상 동결. 같은 시기 신입은 차이가 없는데 장기근속자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DB(확정급여형) → DC(확정기여형) 전환은 ① 전 직원 동의 ② 손실 위험 충분한 설명 ③ 자유로운 의사 모두 충족해야 효력 평가가 가능한 영역. 사측의 일방적·부담 회피 목적 전환은 사용자의 부담 자체에 대한 효력 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은 ① 동의 절차 ② 손실 입증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DB→DC 강제 전환 5단계 점검
A. 동의·손실·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동의 절차 적법성 — 전 직원 동의·설명·자유 의사.
- ② 손실 입증 — DB 산정 시 vs DC 운용 시 차액.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부담분.
- ④ 차액 청구 — 사용자 부담분 누락 시.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DC 부담분 자체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있는 영역. 사측이 매년 임금총액 8.33%를 정상 적립하지 않았다면 차액 청구 가능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 1단계 — 전환 자료 보존 (즉시) — 동의서·취업규칙 변경 공지·회의록.
- 2단계 — 손실 산정 (1~2주) — DB 기준 vs DC 운용 실제.
-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적립 부담분·운용 수익 손해.
-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
-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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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동의·운용·손실 갈래입니다.
- DB→DC 전환 동의서 (사본)
- 퇴직연금 규정·취업규칙 (변경 전 vs 후)
- 전환 설명회 자료·회의록
- DC 운용 내역서·납부 내역 (매년)
- 급여명세서 (DC 부담분 적정 여부)
- 임금 인상률 자료 (장기 손실 입증)
- 동료 진술서 (전 직원 동의 절차 입증)
팁: DC 부담분은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원칙. 매년 실제 적립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청구 가능. 운용 보고서로 사측 적립 여부 확인.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동의 효력 — 자유 의사·충분한 설명 부재 시 무효 평가 여지.
- 사용자 부담분 적정성 — 임금총액 1/12 이상이 원칙.
- 운용 손실 책임 — 원칙적 근로자 부담, 단 사용자 의무 불이행 별도.
- 장기근속자 차별 — 신입 vs 장기 손익 격차 입증.
- 3년 시효 — 적립 시점별 별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DC 부담분 효력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가산하면서 일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때,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약정이나 부담금 가산에 관한 자체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DC 부담분이 임금총액 1/12에 미달하면 미적립 차액 청구 가능. 동의 효력 별도 다툼 가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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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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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DC 전환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Q.DC 운용 손실은 누구 책임인가요?
Q.사용자 부담분은 얼마여야 하나요?
Q.장기근속자 손해가 큰 경우는요?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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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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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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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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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