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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폐업 도산 도산대지급금

절차형

"회사가 폐업하고 사업주가 연락 두절이에요.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 폐업·도산 시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지급해주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식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간이대지급금(소액·신속)과 일반대지급금(법원 절차) 두 트랙이 있어 신청 사정에 맞춰 검토할 수 있어요.

1간이대지급금 vs 일반대지급금 — 두 트랙 비교

사업주 폐업·도산 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도산대지급금 트랙입니다.

  • ①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 또는 소액재판 확정판결만으로 신청 가능. 처리기간 짧음. 최근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한도 + 상한 1,000만 원(임금 700·퇴직금 700, 합산 1,000).
  • ② 일반대지급금 —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필요. 처리기간 김. 최근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한도 + 월 상한 350만 원(연령·근속에 따라 변동).
  • 공통 자격 —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영위 + 근로자 본인이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 병행 가능 — 간이대지급금 받은 후 일반대지급금으로 추가 회수 가능한 사례 있음.
핵심: 사업주가 잠적·연락두절이라도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신속한 회수 트랙입니다.

2신청 자격·금액·기한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꼭 확인할 항목입니다.

  • 신청기한 — 간이대지급금: 체불사실 확인일·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일반대지급금: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내.
  • 금액 한도 — 최근 3개월 임금 + 최종 3년 퇴직금 한도. 상한액은 매년 고시. 본인 평균임금 × 한도 일수로 계산.
  • 차액 회수 — 도산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차액은 사업주에 대한 민사 청구·강제집행으로 별도 회수 검토 가능.
  • 주의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격 충족 필요. 위탁계약·프리랜서 형식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사례 있음(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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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도산대지급금 신청 5단계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노동청 체불 신고 (즉시)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처리기간 25일.
  2. 2단계 — 체불사실 확인서 발급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시정지시·확인서 발급. 사업주 폐업·잠적이라도 발급 가능한 경우 다수.
  3. 3단계 — 일반대지급금이라면 법원 도산 절차 (사정에 따라) — 회생·파산 신청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신청. 처리기간 6개월~1년+.
  4. 4단계 —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신청 (간이: 6개월 / 일반: 2년 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서 + 체불사실 확인서·판결문·도산 결정서 + 임금·퇴직금 산정내역 + 통장사본.
  5. 5단계 — 차액 회수 (필요 시) — 도산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차액은 사업주 대상 민사 청구 + 강제집행. 사업주 재산 파악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명시 신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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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급여명세서 (최근 3년)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고용보험 이력
  •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서 (간이대지급금)
  • 법원 회생·파산 결정문 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서 (일반대지급금)
  • 임금·퇴직금 산정내역 (회사 명세 또는 본인 작성)
  • 본인 통장사본·신분증
  • 사업주 폐업·잠적 입증 자료 (방문기록·등기부 등)

⚠️ 다툼 포인트

  • "근로자성 인정" — 위탁·프리랜서 형식이라도 종속적 근로 실질이 있으면 인정 가능(대법원 2023다219752 취지).
  • "산재보험 적용" — 적용 사업장 확인. 미적용 시 다른 트랙 검토.
  • "신청기한" — 6개월·2년 기한 엄수. 늦으면 권리 소멸.

🏛️ 신청·상담 경로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대지급금 안내·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탁계약 형식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대법원 2023다219752 사건(대법원, 2025.07.03 선고)에서 법원은 보험회사와 교육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약 5~9년간 신입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한 사람들에 대해,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프리랜서 형식이라도 종속적 근로 실질이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 확보 가능. 계약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업주가 잠적했는데도 도산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노동청 체불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잠적이 오히려 일반대지급금 '사실상 도산' 인정의 한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Q.간이대지급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임금 700만 원 + 퇴직금 700만 원, 합산 상한 1,0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사업주 대상 민사 청구로 별도 회수 검토.
Q.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간이: 체불사실 확인일·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일반: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내입니다. 늦으면 권리 소멸하니 빠른 신청이 안전해요.
Q.프리랜서 계약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형식상 위탁이라도 종속적 근로 실질이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합니다(대법원 2023다219752). 업무 지휘·근태 관리 자료를 모아두세요.
Q.도산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차액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사업주 대상 민사 청구 + 강제집행으로 별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 어려우면 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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