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10년, 합병 후 5년 총 15년 근무했는데 새 회사가 합병 시점부터 5년치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라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병·분할로 사용자가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합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합병 전후 고용승계 여부·평균임금 기준·IRP 지급 여부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1Q. 합병 시 고용이 승계됐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사용자만 바뀌고 근로조건·업무가 유지됐다면 근로관계 승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합병 — 상법상 합병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속법인에 포괄 승계됩니다.
- 사업 분할 — 분할 계획서에 "특정 근로자의 고용승계 제외" 조항이 없으면 승계 처리가 원칙입니다.
- 사실상 동일 업무 — 사업장·업무·지휘감독 구조가 합병 전후 동일하면 단순 사용자 변경으로 평가됩니다.
- 고용승계 합의서 유무 — 합병 당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합병 시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2Q. 합병 전 기간이 빠진 평균임금을 어떻게 바로잡나요?
A. 합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재계산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속기간 합산 — 합병 전 회사 재직기간 + 합병 후 기간을 모두 합산한 총 근속연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기준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로 산정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목표 인센티브 포함 여부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참조).
- 차액 계산 — (정당 퇴직금) - (이미 수령한 퇴직금) = 추가 청구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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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
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퇴직일 + 14일 경과 확인 후) — 합산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사업주에게 발송합니다. 시효 중단 + 협상 효과.
-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체불 기간) + 합병 전 재직 입증자료 지참.
-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처리 기간 약 25일) — 감독관이 배정돼 사용자·근로자 출석 조사. 합산 근속기간 입증 서류를 집중 제출합니다.
- 4단계 — 시정지시 후 14일 내 지급 — 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 지급 명령. 미이행 시 형사 입건 → 검찰 송치.
- 5단계 — 간이대지급금 검토(사업주 미이행 시) —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신청 후 14일 내 지급). 최종 3년분 퇴직금 한도 적용.
⚠️ 흔한 실수: 합병 시 "재입사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4Q. 회사가 "합병 시 퇴직금 정산 합의했다"고 주장하면?
A. 합의의 자발성·대가 지급 여부·불이익성을 3가지 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합의인가 — 합병 당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정산에 동의했는지, 또는 사실상 강요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실제 정산금 수령 — 합병 시점에 합산 기간 기준 정당한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일부만 지급됐다면 차액 청구 가능.
- 불이익 변경 판단 — "퇴직금 기산일 리셋" 조항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근기법 제94조).
- IRP 지급 의무 — 2022년 4월 14일 이후 퇴직자는 IRP 계좌로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미이행 시 별도 위반.
팁: 합병 전후 급여명세서·인사명령서·조직도를 비교하면 근로관계 승계 정황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병 전 받던 정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졌다면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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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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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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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병 전 회사에서 이미 퇴직금 일부를 받았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합병 후 3년이 지났는데 시효가 끝난 건가요?
Q."재입사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이미 늦은 건가요?
Q.사업 분할의 경우도 동일한가요?
Q.노동위 구제신청과 진정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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