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해요. 정말 못 받나요?" 결론부터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2010.12.1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9년 근속이면 시효 3년 안에서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 자주 오해하는 4가지 포인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와 시행 경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2010.12.1 이후 5인 미만 사업장도 100% 적용 대상이에요. "우리는 작아서 안 준다"는 사장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 ②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9년 근속이면 당연히 충족합니다.
- ③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 명칭과 무관, 실제 사용자 지휘를 받았는지가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④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일액. 9년 근속이면 평균임금 30일분 × 9 = 약 9개월치 임금 수준이 기준이에요.
핵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며, "5인 미만이라 안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년 근속이면 청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여요.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연차·연장수당 등)은 적용 제외이지만, 퇴직금은 별도 법률(퇴직급여보장법)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4대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 → 근로자성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 지휘·종속관계로 판단. 출퇴근 지시·업무 지시·급여 정기 지급 정황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미리 월급에 포함시켰다" → 사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일관된 해석(대법원 2007다90760 등).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 "폐업해서 줄 돈이 없다"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까지 국가가 우선 지급,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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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직금 청구 5단계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 자료 확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업무 지시 메신저·동료 증언·출퇴근 기록.
- 2단계 — 퇴직금액 산출 (즉시)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일액 × 30 × 근속연수. 9년이면 약 9개월치 평균임금 수준.
- 3단계 —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 (내용증명)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4단계 — 노동청 진정 (퇴직 후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대지급금 (필요 시) — 사업주 자력 있으면 민사 임금 청구(소액심판 통상 2~3개월). 폐업·도산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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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없다면 채용 메신저·이메일로 대체)
- 최근 3개월 + 가능하면 9년치 급여이체 내역 (평균임금 산정 근거)
-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근태 기록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
-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주소·동료 증언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 실재 입증)
- 퇴직 사유서·문자·면담 내용 (퇴직 일자 확정)
⚠️ 다툼 포인트
-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월급에 퇴직금 미리 포함" → 사전 분할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7다90760 취지), 별도 청구 가능.
-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로자 아니다" → 근로자성은 보험가입이 아니라 지휘·종속관계로 판단.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 시 대지급금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과 정식 근로기간의 통산
대법원 2021다218083 사건(대법원, 2022.02.17 선고)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전후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직업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수습·재입사로 단절된 듯 보이는 기간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면 통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형태 변경이 있었더라도 9년 근속을 통산해 퇴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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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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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도 정말 퇴직금 줘야 하나요?
Q.4대보험 가입 안 했어요. 그래도 청구 가능한가요?
Q."월급에 퇴직금 미리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Q.9년 근속 퇴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Q.회사가 폐업했어요. 받을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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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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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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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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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