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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5인 미만 9년 근무 퇴직금

Q&A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사장님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해요. 정말 못 받나요?" 결론부터 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2010.12.1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9년 근속이면 시효 3년 안에서 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 자주 오해하는 4가지 포인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제4조와 시행 경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 적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법 제3조). 2010.12.1 이후 5인 미만 사업장도 100% 적용 대상이에요. "우리는 작아서 안 준다"는 사장님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 ②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9년 근속이면 당연히 충족합니다.
  • ③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적용 — 명칭과 무관, 실제 사용자 지휘를 받았는지가 기준. 사대보험 미가입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④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일액. 9년 근속이면 평균임금 30일분 × 9 = 약 9개월치 임금 수준이 기준이에요.
핵심: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은 법적 권리이며, "5인 미만이라 안 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9년 근속이면 청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여요.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연차·연장수당 등)은 적용 제외이지만, 퇴직금은 별도 법률(퇴직급여보장법)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 "4대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 → 근로자성은 사회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사용자 지휘·종속관계로 판단. 출퇴근 지시·업무 지시·급여 정기 지급 정황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퇴직금 미리 월급에 포함시켰다" → 사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일관된 해석(대법원 2007다90760 등).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 "폐업해서 줄 돈이 없다" → 근로복지공단 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로 일정액까지 국가가 우선 지급,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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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직금 청구 5단계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 자료 확보 (즉시) — 근로계약서·급여이체 내역·업무 지시 메신저·동료 증언·출퇴근 기록.
  2. 2단계 — 퇴직금액 산출 (즉시)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근무일수 = 평균임금 일액 × 30 × 근속연수. 9년이면 약 9개월치 평균임금 수준.
  3. 3단계 — 사용자에게 지급 요구 (내용증명)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4. 4단계 — 노동청 진정 (퇴직 후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대지급금 (필요 시) — 사업주 자력 있으면 민사 임금 청구(소액심판 통상 2~3개월). 폐업·도산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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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없다면 채용 메신저·이메일로 대체)
  • 최근 3개월 + 가능하면 9년치 급여이체 내역 (평균임금 산정 근거)
  • 업무 지시 메신저·이메일·근태 기록 (근로자성·계속근로 입증)
  • 4대보험 가입이력 (국민연금·건강보험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업장 주소·동료 증언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 실재 입증)
  • 퇴직 사유서·문자·면담 내용 (퇴직 일자 확정)

⚠️ 다툼 포인트

  •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
  • "월급에 퇴직금 미리 포함" → 사전 분할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7다90760 취지), 별도 청구 가능.
  • "4대보험 미가입이라 근로자 아니다" → 근로자성은 보험가입이 아니라 지휘·종속관계로 판단.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 시 대지급금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과 정식 근로기간의 통산

대법원 2021다218083 사건(대법원, 2022.02.17 선고)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전후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자질·인품·성실성 등 직업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용·수습·재입사로 단절된 듯 보이는 기간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면 통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형태 변경이 있었더라도 9년 근속을 통산해 퇴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5인 미만 사업장도 정말 퇴직금 줘야 하나요?
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Q.4대보험 가입 안 했어요. 그래도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보험가입이 아니라 사용자 지휘·종속관계로 판단해요. 업무 지시·급여 정기 이체 자료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월급에 퇴직금 미리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사전 분할 약정은 무효라는 일관된 해석이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많아요.
Q.9년 근속 퇴직금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9년이 기준입니다. 월급 250만 원 정도였다면 약 2,200~2,500만 원 수준이 검토되는 사례가 많아요(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
Q.회사가 폐업했어요. 받을 방법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로 일정액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도산 등 사실관계 인정이 필요하니 1588-0075로 안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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