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5년 일했어요. 만료 한 달 전인데 회사가 '한국에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은 출국하면 청구하기 어렵다'며 정산서를 미루고 있습니다. 본국 가족도 '한국 가서 청구하기 어려우니 그냥 받지 말자'고 하지만, 5년치 퇴직금이라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이고,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출국 후에도 본국 주소·계좌 정보로 국외 송금 청구가 가능하고, 위임장·인감·여권 사본을 통해 국내 대리인이 진정·청구를 대행하는 트랙이 있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다82354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 노동법상 임금·퇴직금 청구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 영역입니다.
1Q. 외국인 출국 후 퇴직금 5단계 점검
A. 근속연수·평균임금·청구권자·시효·국외 송금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속 1년 이상 여부 — 입사일·퇴사일 기준.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 아님. 1년 + 1일 이상이면 발생.
- ②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통상임금 산입 자료(정기상여·식대) 점검.
- ③ 청구권자 (본인·위임 대리인) — 본인 직접 또는 국내 대리인(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법률구조공단·노무사). 위임장·인감·여권 사본 필요.
- ④ 임금채권 시효 3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출국 후에도 시효 진행되는 영역.
- ⑤ 국외 송금 트랙 — 본국 계좌 송금 가능. 또는 출국공항출장소 사전 정산 활용 가능.
핵심: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는 회사 주장은 잘못된 영역. 출국 후에도 본국 주소·계좌로 청구·송금이 가능하고, 국내 무료 지원 기관이 대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출국 전·후 청구 5단계
A. 출국 전 정산 + 출국 후 진정·청구 흐름입니다.
- 1단계 — 출국 전 자료 백업 (출국 1~2주 전)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디지털로 백업.
- 2단계 — 출국 전 회사 정산 요구 (내용증명, 출국 1주 전) — 미지급 임금·퇴직금 명시.
- 3단계 — 출국 후 국내 대리인 위임 (귀국 후 즉시)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1644-0644)·132·노무사에 위임. 위임장·인감·여권 사본 송부.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1350 진정 또는 소액사건. 사용자 답변·송치까지 1~3개월.
- 5단계 — 본국 계좌 송금 (판결·합의 후 1~2개월) — 사용자 의무 이행. 미이행 시 강제집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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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출국 전·후 갈래입니다.
- 여권·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사본 — 신원 입증.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12개월 — 근속·평균임금 산정.
- 통장 입금 내역 (국내 계좌) — 임금 지급 이력.
- 입사일·퇴사일 인사기록카드 — 근속연수.
- 위임장·인감 (출국 후 대리인 위임) — 국내 대행자 권한 부여.
- 본국 계좌 정보 (국제 송금용) — 정산금 수령.
- 통역 지원 신청서 — 진정·소송 시 모국어 통역.
팁: 출국 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들러 모국어 상담 + 위임장 양식을 미리 작성해두면 출국 후 지연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 주장 반박 — 출국 후에도 본국 주소·계좌로 청구·송금 가능 영역.
- "1년 미만 근속" 주장 반박 — 입사일·퇴사일·중간 휴직 기간을 인사기록카드로 정확히 확인.
- "외국인은 적용 대상 아님" 주장 반박 — 국적·체류자격과 무관(대법원 2014다82354).
- "평균임금이 낮다" 주장 반박 — 통상임금 산입 정기상여·식대 누락 확인.
-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 사용자 도산·체불 시 국가가 일부 선지급. 1350 진정 시 안내.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644-0644 — 모국어 상담·위임 대행.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 적용
대법원 2014다82354 사건(대법원, 2015.07.23 선고)에서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청구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며, 체류자격 유무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법리는 출국 후 본국에서 청구하는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외국인 출국 후에도 한국 노동법 적용은 유지되는 영역. 위임 대행을 통한 진정·민사 트랙이 가능한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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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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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출국 후에 한국 변호사·노무사 어떻게 찾나요?
Q.본국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나요?
Q.귀국한 지 2년 됐어요. 아직 청구 가능한가요?
Q.회사가 폐업해서 사용자가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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