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전 5년간 매년 받은 TAI 성과급이 1년에 1,000만원 정도였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는 본봉만 들어가고 성과급은 다 빠졌어요. 이 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싶어요."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 선고)에 따르면 사업·인력 운영 결과물에 비례해 정기 지급된 TAI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평균임금 재산정이 인정되면 퇴직금 차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30일치 × 근속연수)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같은 시기에 별건으로 SK하이닉스 사안(대법원 2021다219994, 2026-02-12 선고)과 한국유리 사안(2026-02-12 선고)이 있었으나 본 페이지는 삼성전자 2021다248299 사안만 다룹니다.
1Q. 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4가지 점검 포인트
A. 정기성·근로 대가성·외부요인 비중·산정기준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성·계속성 — 매년 또는 반기마다 정기 지급되는 정황. 일회성 격려금은 산입 어려운 영역.
- ② 근로 대가성 — 사업부·인력 운영 결과(생산성·매출·달성률 등) 비중이 큰지. 호의적 급부 성격이 압도적이면 산입 부정 영역.
- ③ 외부요인 비중 —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 선고)는 EVA 등 외부 시장요인 좌우 부분(OPI)은 임금성 부정으로 정리. 본인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 점검.
- ④ 산정기준 사전 확정 — 지급 기준이 사전 명문 확정 정황은 산입 인정 방향.
핵심: 평균임금 산입 인정 시 퇴직금 차액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누적 영역. 5년 근속 + 연 1,000만원 성과급이라면 차액이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직금 차액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평균임금 재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임금 자료 보존 (퇴직 직후·즉시) —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3년 성과급 지급 내역, 취업규칙·퇴직금 산정 기준 보존.
-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성과급 산입 전제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재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자문 가능.
- 3단계 — 차액 산정 (1주) — 재산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퇴직금 재계산 → 기수령 퇴직금과 차액 산정.
- 4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labor.moel.go.kr).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소송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가능. 지연이자 연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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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금자료 + 퇴직금 산정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자료.
- 최근 3년 성과급 지급 내역 — 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 평균임금 정의 명문 규정.
- 연봉계약서·임금협정서 — 임금 항목 분류.
- 퇴직금 영수증·정산표 — 기수령 퇴직금 확인.
- 차액 산정표 — 노무사 작성 명세 또는 본인 작성 표.
- 성과급 산정 기준표 — 회사 내부 산정 방식 자료.
팁: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가산 영역(근로기준법 제37조). 청구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연이자만으로도 본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은 격려금이라 평균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정기 지급 +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 큰 정황이라면 명목보다 실질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대법원 2021다248299).
- "외부요인 좌우라 임금성 부정" 주장 검토 — 대법원 2021다248299는 OPI에 한해 외부요인 좌우로 임금성 부정. TAI는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이 큰 정황으로 임금성 인정. 본인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 점검 영역.
- "퇴직금 정산 끝났다" 주장 반박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면 차액 청구권 별도 영역. 정산 영수증만으로 청구 봉쇄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3년 시효 주의 — 퇴직일로부터 3년. 시효 도과 부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금·평균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 사업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TAI의 평균임금 포함과 OPI 임금성 부정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인력 운영 결과에 비례해 정기 지급된 TAI는 근로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EVA 등 외부 시장요인에 좌우된 OPI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평균임금 재산정이 인정되면 퇴직금 30일분 × 근속연수의 차액이 누적되는 영역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시기 SK하이닉스 사안(대법원 2021다219994, 2026-02-12 선고)과 한국유리 사안(2026-02-12 선고)은 별건으로 본 페이지 범위 밖입니다.
본인 성과급이 정기성·근로 대가성·산정기준 사전 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이라면 퇴직금 차액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성과급 내역·산정기준표를 정리하면 차액 청구가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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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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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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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Q.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 적용되나요?
Q.회사가 "이미 정산 영수증 받았다"고 합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Q.OPI도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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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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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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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