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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퇴직금 차액

Q&A형

"퇴직 직전 5년간 매년 받은 TAI 성과급이 1년에 1,000만원 정도였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는 본봉만 들어가고 성과급은 다 빠졌어요. 이 부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차액 청구가 가능한지 점검하고 싶어요."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 선고)에 따르면 사업·인력 운영 결과물에 비례해 정기 지급된 TAI 성과급은 근로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평균임금 재산정이 인정되면 퇴직금 차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 30일치 × 근속연수)이 발생하는 영역이고, 청구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같은 시기에 별건으로 SK하이닉스 사안(대법원 2021다219994, 2026-02-12 선고)과 한국유리 사안(2026-02-12 선고)이 있었으나 본 페이지는 삼성전자 2021다248299 사안만 다룹니다.

1Q. 성과급 평균임금 산입 4가지 점검 포인트

A. 정기성·근로 대가성·외부요인 비중·산정기준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성·계속성 — 매년 또는 반기마다 정기 지급되는 정황. 일회성 격려금은 산입 어려운 영역.
  • ② 근로 대가성 — 사업부·인력 운영 결과(생산성·매출·달성률 등) 비중이 큰지. 호의적 급부 성격이 압도적이면 산입 부정 영역.
  • ③ 외부요인 비중 — 대법원 2021다248299(2026-01-29 선고)는 EVA 등 외부 시장요인 좌우 부분(OPI)은 임금성 부정으로 정리. 본인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 점검.
  • ④ 산정기준 사전 확정 — 지급 기준이 사전 명문 확정 정황은 산입 인정 방향.
핵심: 평균임금 산입 인정 시 퇴직금 차액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누적 영역. 5년 근속 + 연 1,000만원 성과급이라면 차액이 수백만원~수천만원 수준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직금 차액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평균임금 재산정 → 회사 청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 자료 보존 (퇴직 직후·즉시) — 퇴직 직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 최근 3년 성과급 지급 내역, 취업규칙·퇴직금 산정 기준 보존.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성과급 산입 전제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재계산. 노무사·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자문 가능.
  3. 3단계 — 차액 산정 (1주) — 재산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퇴직금 재계산 → 기수령 퇴직금과 차액 산정.
  4. 4단계 — 회사 차액 지급 요구 (내용증명) — 미응답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labor.moel.go.kr).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소송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청구액 무관 지급명령 가능. 지연이자 연 2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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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금자료 + 퇴직금 산정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자료.
  • 최근 3년 성과급 지급 내역 — 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 평균임금 정의 명문 규정.
  • 연봉계약서·임금협정서 — 임금 항목 분류.
  • 퇴직금 영수증·정산표 — 기수령 퇴직금 확인.
  • 차액 산정표 — 노무사 작성 명세 또는 본인 작성 표.
  • 성과급 산정 기준표 — 회사 내부 산정 방식 자료.
팁: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가산 영역(근로기준법 제37조). 청구 지연이 장기화되면 지연이자만으로도 본 퇴직금에 가까운 금액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성과급은 격려금이라 평균임금 아니다" 주장 반박 — 정기 지급 +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 큰 정황이라면 명목보다 실질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대법원 2021다248299).
  • "외부요인 좌우라 임금성 부정" 주장 검토 — 대법원 2021다248299는 OPI에 한해 외부요인 좌우로 임금성 부정. TAI는 사업·인력 운영 결과 비중이 큰 정황으로 임금성 인정. 본인 성과급이 어느 쪽인지 점검 영역.
  • "퇴직금 정산 끝났다" 주장 반박 —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됐다면 차액 청구권 별도 영역. 정산 영수증만으로 청구 봉쇄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3년 시효 주의 — 퇴직일로부터 3년. 시효 도과 부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금·평균임금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도산 사업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TAI의 평균임금 포함과 OPI 임금성 부정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업·인력 운영 결과에 비례해 정기 지급된 TAI는 근로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고, EVA 등 외부 시장요인에 좌우된 OPI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평균임금 재산정이 인정되면 퇴직금 30일분 × 근속연수의 차액이 누적되는 영역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시기 SK하이닉스 사안(대법원 2021다219994, 2026-02-12 선고)과 한국유리 사안(2026-02-12 선고)은 별건으로 본 페이지 범위 밖입니다.

본인 성과급이 정기성·근로 대가성·산정기준 사전 확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이라면 퇴직금 차액 청구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성과급 내역·산정기준표를 정리하면 차액 청구가 검토 가능한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 후 몇 년이 지났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퇴직일로부터 3년 시효 내라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 도과 부분은 청구 어려운 영역이라, 퇴직 후 빠른 자료 정리가 안전.
Q.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 적용되나요?
DC형은 매월 사용자 부담금이 산정 기준이라 별도 영역입니다. 평균임금 재산정 영향은 DB형(확정급여형)·법정 퇴직금 사안에 더 직접적이며, DC형은 부담금 산정기준 다툼 트랙으로 별도 검토.
Q.회사가 "이미 정산 영수증 받았다"고 합니다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차액 청구권은 별도 영역입니다. 정산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봉쇄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132 상담을 통해 차액 산정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
Q.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인 미만이라도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 청구권 영역.
Q.OPI도 다툴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1다248299는 본 사안에서 OPI 임금성을 부정한 것으로 정리됐지만, 다른 회사·다른 산정방식은 사실관계가 달라 별도 점검 영역입니다. 본인 회사 OPI가 외부요인 좌우 정도가 약한 정황이라면 다툼 가능성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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