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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정리형

"24시간 격일제(주야 1일 근무 + 1일 휴식)로 일했는데 퇴직금이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격일제 근무는 1일 근무 후 다음 날 휴식 형태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 통상임금에서 실제 근로일수·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달라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흐름). 시효 3년 안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1격일제 근무 퇴직금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쟁점

대법원 2022다257238 판시 흐름과 다수 실무 사례를 종합하면 격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다툼은 다음 쟁점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① 소정근로일수·근로시간 산정 기준 — 1일 8시간 + 주 40시간 한도를 어떻게 격일제에 적용할지. 1일 2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어떻게 차감할지가 핵심.
  • ② 연장근로시간 산정 (대법원 2022다257238 흐름) —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격일제도 마찬가지로 적용.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 누락 시 차액 청구 가능.
  • ③ 통상임금 단가 산정 — 격일제 근로자의 시급 통상임금 산정에 분모(총근로시간) 기준이 무엇이냐로 분쟁. 휴게시간 자유 이용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폭 변동.
  • ④ 평균임금 산정 — 격일제 임금 패턴 — 임금이 매달 일정한 격일제도 있고, 일급·시급제로 변동 폭이 큰 경우도 있음. 변동 폭이 크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적게 나와 차액 분쟁.
핵심: 격일제는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하면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와 휴게시간 자유 이용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퉈보세요.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근로자가 격일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인가 받았다" → 인가 범위·실제 업무 형태가 인가와 일치하는지 확인. 실질이 일반 근로면 인가 효력 다툼 가능.
  • "휴게시간 자유 이용" → 매장·차량·시설 안에 있어야 하거나 호출 대기면 근로시간으로 편입 가능.
  • "임금협정에 합의 명시" → 강행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은 합의로 배제 불가.
  • "평균임금 3개월이라 변동 인정 안 됨" → 변동 폭이 큰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보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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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격일제 통상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격일제 근무 자료 확보 (즉시)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취업규칙·근태시스템·근무표·휴게시간 운영 매뉴얼. 최근 3년 급여명세서 + 근로일수 기록.
  2. 2단계 — 근로시간 재산정 + 통상임금 재산정 (즉시) — 1일 24시간 중 자유 이용 가능한 휴게시간만 차감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 연장근로 산출. 통상임금 시급 재산정.
  3. 3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산출 (즉시) —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를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 차액 산출. 시효 3년치까지 합산.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가능.
  5. 5단계 — 민사 임금·퇴직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격일제는 가산수당 누락 차액도 함께 묶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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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임금협정·취업규칙 (격일제·휴게시간 명시 부분)
  • 최근 3년 급여명세서·근로일수 기록
  • 근태시스템·근무표·교대표·휴게시간 운영 매뉴얼
  • 휴게시간 사용 실태 자료 (CCTV·POS·메신저·동료 증언)
  •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 다툼 포인트

  • "감시·단속적 근로 인가" → 실제 업무 형태와 인가 범위 일치 여부.
  • "휴게시간 자유 이용" → 자유 이용 실태로 근로시간 편입 다툼.
  • "임금협정 합의" → 강행규정 우선이라 합의 효력 제한.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격일제 근무에서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 산정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격일제도 1일 8시간·1주 40시간 한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정밀 산정하면 누락된 가산수당과 평균임금 영향까지 함께 다툴 여지가 있어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4시간 격일제인데 휴게 8시간이면 근로 16시간 인정되나요?
휴게시간이 자유 이용 가능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설 안 대기·호출 응대 강제면 근로시간으로 편입 가능성이 있어요.
Q.회사가 감시·단속적 근로 인가 받았다는데 가산수당 안 주나요?
인가 범위와 실제 업무 형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실질이면 인가 효력 다툼 가능해요.
Q.평균임금 3개월이 너무 낮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변동 폭이 큰 경우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보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상여·연차수당 산입 여지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Q.시효 3년 지난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시효는 3년이라 직전 36개월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효 도과분도 회사 신뢰 행위가 있으면 권리남용 항변(대법원 2024다294705) 검토 가능해요.
Q.연장수당 누락도 함께 청구 가능한가요?
네. 1주 40시간·1일 8시간 초과분 연장수당 누락도 같은 트랙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대법원 2022다257238 판시). 통상임금 재산정과 묶으면 차액 규모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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