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국내 본사에 다니다 3년 해외파견을 나갔는데, 귀임 후 퇴직하니 퇴직금이 4년치만 나왔어요"라는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 계좌로 임금을 받더라도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계속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파견 발령장·업무보고 이메일·국내 사회보험 유지 여부를 정리하면 산입 누락 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니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Q. 해외파견 중에도 국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건가요?
A.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계속됐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
- 파견 발령장 — 국내 본사가 발행한 해외파견 명령서·인사발령서가 있으면 근로관계 유지 정황입니다.
- 업무보고 라인 — 현지에서도 국내 본사 임원·팀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이메일·결재 이력.
- 국내 4대보험 유지 — 파견 중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국내에서 계속 납부됐는지 확인합니다.
- 귀임 복직 처리 — 귀임 후 별도 재입사 절차 없이 이전 직급·호봉으로 복직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내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휘·감독 구조가 핵심입니다.
2Q. 파견 기간 중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파견 중 현지 임금이 국내 임금보다 낮거나 높을 때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임금이 낮은 경우 — 파견 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파견 기간 제외 후 국내 임금만으로 재계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임금이 높은 경우 — 파견 수당·주거비 등이 임금성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소지가 있습니다.
-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이중급여 공제 문제 — 현지 법인이 별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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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퇴직금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근속기간·임금 자료 정리 — 파견 발령장, 파견 전후 급여명세서(최소 퇴직 전 12개월), 국내 4대보험 납부 내역, 업무보고 이메일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퇴직일 + 14일 경과 후) — 파견 기간 포함 합산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
- 3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 파견 발령장·4대보험 납부확인서 첨부 필수.
- 4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처리 약 25일) — 파견 기간 근로관계 유지 여부 집중 조사. 시정지시 후 14일 내 지급 명령.
- 5단계 — 간이대지급금 검토(미이행 시) — 체불확인서 발급 후 근로복지공단 청구. 신청 후 14일 내 지급. 최종 3년분 퇴직금 한도.
⚠️ 흔한 실수: "현지 법인과 별도 계약서를 쓴 적 없으니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4Q. 회사가 "파견 중 현지 법인 근로자였으니 별개"라고 주장하면?
A. 실질적 지휘·감독 구조를 입증해 명목상 분리에 불과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지휘·감독 이중성 — 현지 법인 관리자와 국내 본사 임원이 동시에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국내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는 정황.
- 인사권 귀속 — 파견 중 인사고과·승진·징계가 국내 본사에서 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 귀임 후 인사처리 — 귀임 즉시 국내 직급으로 복직됐다면 파견이 "출장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현지법인 설립 목적 — 단순 세무·비용 처리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면 실질적 고용주가 국내 본사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팁: 파견 발령장·업무보고 이메일·귀임 인사명령서 3종을 같은 시간선으로 정리하면 근로관계 유지 입증이 쉬워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소멸시효 완성 후 퇴직금 거절의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 2024다294705 사건(대법원, 2025.05.29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시효완성 전에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되기는 어렵다며, 3년 이내 청구가 핵심이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해외파견 기간 산입 다툼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진정·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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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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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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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 중 현지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금액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Q.파견 기간이 10년 넘었는데도 국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파견 전 회사와 파견 후 법인 명칭이 다른데 어느 쪽에 청구하나요?
Q.귀임 후 바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부당해고와 퇴직금 다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Q.현지 법인이 이미 폐업한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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