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부 전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한다'며 양수인 회사 인사팀에서 승계 인터뷰를 봤어요. 그런데 어제 '당신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양도인 회사도 '사업부가 없어졌으니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한 자산 양도가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 조직을 일체로 이전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은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되며, 대법원 2018두54705 사건은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이 부당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양도·양수인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근로자 배제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영역입니다. 양수인 측 승계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해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트랙이 열립니다.
1Q. 영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5단계 점검
A. 영업양도 성립·승계 원칙·배제 특약·정당사유·해고 평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성립 (사업의 동일성 유지) — 단순 자산 양도가 아니라 인적·물적 조직 일체 이전. 매장·고객·노하우·직원 일괄 이동이면 영업양도 정황.
- ② 근로계약 자동 승계 원칙 —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승계. 별도 동의 없이도 효력 발생 영역.
- ③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 (양도·양수인 합의) — 대법원 2018두54705는 이런 특약이 있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가 있어야 유효라고 판시. 단순 합의로 면책되지 않는 영역.
- ④ 정당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 양도인·양수인 어느 쪽이 사용자로 인정되든 정당사유 입증 부담은 사용자. 표면 사유 외에 실제 사유가 양도 기회 활용한 표적 해고면 정당사유 부재 정황.
- ⑤ 승계 거부 = 해고 평가 — 양도인이 사업부 폐지로 자리가 없어지고 양수인이 승계를 거부하면 실질적 해고.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트랙 영역.
핵심: 양도·양수인이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을 맺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영역(대법원 2018두54705). 양도 기회를 정리해고처럼 활용하면 4요건 + 정당사유 입증 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고용승계 거부 다툼 5단계
A.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양도·승계 자료 보존 (즉시) — 영업양도 계약서(가능한 범위)·매각 공고·승계 인터뷰 기록·승계 대상 명단·양도인·양수인 통보 메일·근로계약서·근태기록.
- 2단계 — 양도인·양수인 양쪽에 서면 요구 (3~7일) — 내용증명으로 "고용승계 이행 + 배제 특약 근거·정당사유 자료 공개 요청". 양쪽 다 보내야 책임 회피 어려운 영역.
-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양도인·양수인 모두 사용자로 신청. 영업양도 성립 + 승계 원칙 + 배제 특약 정당사유 부재 트랙.
-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 60일 내외) — 입증 부담은 사용자 측. 사업의 동일성·인적 조직 이전·배제 사유의 객관성·합리성 비교 자료가 핵심.
- 5단계 — 판정·민사 병행 (3년) — 인용 시 양수인 회사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해고무효확인 + 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동시 검토 가능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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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영업양도 성립 입증 + 배제 정당사유 부재 입증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영업양도 매각 공고·언론보도·법인공시 — 사업부 통째 양도 정황 자료. 법인공시 시점·양수인 명의도 자료.
- 승계 인터뷰·평가 자료 — 양수인이 직접 평가했다면 영업양도 + 채용 면접 동시 진행. 평가 결과 비공개·자의성 정황 자료.
- 승계 대상 명단·배제자 명단 — 누가 남고 누가 배제됐는지 비교. 동등 평가자가 승계됐는데 본인만 배제면 자의적 기준 정황.
- 양도인·양수인 통보 메일·카톡 —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라"·"양수인이 자리 없다고 한다" 발언 자료. 양쪽 떠넘기기 정황.
- 근로계약서·근태기록·평가 자료 — 양도인 회사 근속·평가 객관성 자료.
- 매장·인적 조직 이전 자료 — 동일 매장·동일 직원·동일 고객·동일 노하우 이전 정황. 영업양도 성립 자료.
- 양도인 회사 사업부 폐지 자료 — "양도인 회사로 돌아가도 자리가 없는" 정황. 실질적 해고 입증 자료.
팁: 영업양도 매각 공고와 양수인 인터뷰 이메일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 채용 의사 정황이 동시에 입증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 이 두 가지 자료를 우선 확보해두면 노동위 심문에서 양도·양수인 양쪽 책임 분산이 줄어드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양수인이 합의해서 승계 안 하기로 했다" 주장 반박 — 대법원 2018두54705는 이런 합의가 있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 요건 갖춰야 유효라고 판시. 합의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양수인 인터뷰 결과로 배제했다" 주장 반박 — 평가 절차의 객관성·일관성 입증 부담이 사용자에게 있는 영역. 자료 미공개·동등 평가자 승계 정황이면 자의적 기준 다툼 자료.
- "양도인 회사로 가서 다투라" 주장 반박 — 사업부 폐지로 자리가 없어진 영역이면 양수인 측 승계 거부 자체가 실질적 해고. 양도인·양수인 양쪽 노동위 신청 가능한 사례.
- "단순 자산 양도지 영업양도 아니다" 주장 반박 — 사업의 동일성·인적·물적 조직 일체 이전 정황이 핵심. 매장·고객·노하우·직원 일괄 이동이면 영업양도 인정 영역.
- 해고무효확인·근로자 지위 확인 민사 별도 트랙 — 노동위와 동시 진행 가능. 양수인 회사 직원 지위 확인 청구로 임금상당액 회수 트랙도 열리는 영역. 132 무료 상담 검토 권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영업양도·고용승계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 고용노동부 1350 — 해고예고수당·임금체불 진정.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시 일부 근로자 승계 배제 특약도 부당해고 정당사유 갖춰야 유효
대법원 2018두54705 사건(대법원, 2020.11.05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라도, 그 특약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이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양수인이 일부 근로자 배제 특약을 맺어도 부당해고 정당사유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하는 영역이라, 양도 기회를 표적 해고로 활용하면 사용자 입증 부담이 두 배로 무거워지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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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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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수인이 '당신은 승계 안 됐다'고 합니다
Q.양도인 회사로 가서 다투라고 합니다
Q.양수인이 인터뷰 보고 '평가 결과 부적합'이라며 배제했어요
Q.단순 자산 양도라고 하는데 영업양도 맞나요?
Q.양도인이 사업부 폐지를 '정리해고'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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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가입했더니 해고당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인가요?
- ▸입사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해고됐어요. 근속이 짧으면 노동위 가도 큰 의미 없다는데 다른 길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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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 사규 위반했는데 바로 해고되는 게 맞나요?
- 지각·결근 반복으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SNS에 회사 비판 글 올려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저성과 PIP 통보받았는데 해고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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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받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나요?
- 회사가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나요?
- 수습 평가 점수표·기준도 없이 "부적합" 한 줄로 본채용 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재심 신청을 했더니 형식적으로 30분만에 끝났어요. 절차 문제로 다툴 수 있나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사도 부당해고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데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나요?
- 징계위원회 절차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해고당했어요, 보복해고인가요?
-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권고사직에 사인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철회·다툼 가능한가요?
- 정신질환으로 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병가 중에 해고당했는데 괜찮은가요?
- 수습이라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 회사 합병으로 직위가 없어졌는데 해고가 정당한가요?
-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유효한가요?
-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한 직후 부서변경·평가하락 끝에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회사가 50% 임금삭감을 요구해서 거부했더니 정리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2년 넘게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인가요?
- PIP 목표가 동료 평균의 2배로 설정됐는데 미달했다고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프리랜서인데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권고사직을 거절했더니 평가·전보로 압박이 이어지다 결국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우리 팀을 외주로 돌린다며 저만 해고했어요. 같은 업무가 외주에서 계속됩니다
- 사상·정치 발언이나 SNS 정치성향 표시를 사유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기간제 계약이 갱신 안 되면 부당해고인가요?
- 사내 동거·미혼 관계가 알려진 뒤 "회사 명예훼손"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산재 요양 종결 후 복직했는데 회사가 거부했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계약직인데 3년째 자동갱신되다가 갑자기 갱신거부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해고당했을 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해고 후 동종업계 면접에서 모두 떨어지는데 블랙리스트로 다툴 수 있나요?
- 병가 복귀 후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사장이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플랫폼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지당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주주총회 결의로 상무로 해임됐는데, 사실상 일반 근로자처럼 일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허위 신고로 명예훼손했다'며 저를 해고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에서 어떤 조항이 불리한가요?
- 사장 가족·친인척이 사직을 강요해서 그만뒀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결근 몇 번에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인가요?
- 재택근무 중 슬랙·이메일·키스트로크 모니터링 위반으로 해고됐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퇴직과 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해고됐는데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괴롭힘 신고로 1차 시정은 끝났는데 그 뒤 평가·전보·해고로 보복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기대했는데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됐는데 해고됐어요.
- 동료와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회사 비리 신고 후 해고당했습니다.
- 단체협약 만료 후 노조 사무실을 퇴거해야 하나요?
- 영업비밀·보안서약 위반 의심으로 해고됐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직무 바꾸라고 해서 못하겠다 했더니 해고됐는데요?
-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계약 만료라며 재계약 안 해주면 부당해고인가요?
- 흡연 시간이 많다고 해고됐는데 부당해고인가요?
- 회사가 집요하게 사직서 쓰라고 압박해서 제출했는데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 질병 있다고 해고하는 게 합법인가요?
- 관리직에서 일반직으로 강등된 후 해고됐어요. 강등 자체부터 다툴 수 있나요?
- 지방 발령 거부했더니 해고했어요 부당한가요?
- 병가 끝나고 복직했더니 자리가 없다며 회사가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계약직인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갱신 거부 통보를 받았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해고된 지 4개월이 지났어요. 노동위 구제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 판례에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나요?
- 어떤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무효가 되나요?
- 경영·영업비밀 유출 의심을 사유로 회사로부터 즉시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다투나요?
-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바로 징계해고됐어요. 사실관계와 징계양정을 다툴 수 있나요?
- 해고예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권고사직 합의서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해고 사유서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처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부당해고로 해고가 무효가 된 판례가 있나요?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