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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비정규 정규 전환 기간 합산

절차형

"2년 계약직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회사가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부터만 계산한대요"라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비정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되는 것이 원칙으로 검토됩니다. 사직·재입사 형식만 거쳤다고 해서 자동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관계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차액은 매월 평균임금 변동으로 커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이 중요합니다.

1계속근로 —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합산되나

아래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비정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업무 동일성 — 비정규·정규 직무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
  • 장소 연속성 — 같은 사업장·같은 사용자 아래에서 근무 연속.
  • 단절 부재 — 사직·재입사 사이에 실질적 공백 기간이 없음.
  • 관행·합의 — 회사가 비정규 기간을 합산해 처우한 이력 또는 합의서.
핵심: 형식적 사직서·재입사가 있어도 실질적 단절이 없으면 계속근로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25단계 점검 — 차액 청구 절차

근로계약서·인사기록·평균임금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1단계 — 근로계약서 입수 — 비정규·정규 시기 계약서를 모두 확보, 업무·근무지 비교.
  2. 2단계 — 인사기록 확인 — 4대보험 가입이력·급여 명세·전직 발령 기록 확인.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연수 산식.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비정규 기간 합산 차액 청구" 송달.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6주~3개월, 민사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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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사가 "전환 시 사직서 받았다"고 주장할 때

사직서 형식이 있어도 실질이 단절이 아니면 합산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형식과 실질 — 사직서·재입사 절차만 있고 실제 공백이 없다면 단절로 보기 어려움.
  • 퇴직금 정산 여부 — 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이 별도 정산되었는지가 단절 판단의 큰 단서.
  • 강요·관행 여부 — "전환 위해 형식 사직"이 회사 관행이었다면 합산 가능성 큼.
  • 4대보험 연속 — 보험 가입이력이 끊기지 않으면 단절이 부정될 소지.
팁: 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았다면 합산 입증이 한결 쉬워집니다.

4청구 결과 — 차액·지연이자·평균임금 재산정

합산 인정 시 미지급 차액 + 연 20% 지연이자 + 평균임금 재산정까지 따라옵니다.

  • 차액 퇴직금 — 비정규 기간 × 30일분 평균임금, 3년 시효 안에서.
  • 지연이자 — 퇴직 후 14일 미지급분에 연 20% 지연이자.
  • 평균임금 변동 — 통상임금 산입·상여금 합산으로 평균임금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음.
  • 형사 압박 — 미지급 퇴직금은 사업주 형사책임 → 합의 동기 강함.
주의: 임금·퇴직금 채권 시효는 3년이라 도과 분이 매월 발생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핵심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기상여금의 임금성과 통상임금 산입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 퇴직금 산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비정규 기간 합산 + 통상임금 재산정이 결합되면 퇴직금 차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파견직에서 직접 채용으로 전환됐는데 파견 기간도 합산되나요?
같은 사용자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면 합산 가능성이 큽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 모두 자료를 확보하세요.
Q.비정규 종료 시 퇴직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이중 지급은 어렵지만 차액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재산정·통상임금 산입으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Q.계약직 1년 후 1개월 공백 후 정규직 전환됐는데?
실질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1개월 공백이 형식적이고 같은 자리·같은 업무로 복귀했다면 합산 가능성이 있어요.
Q.회사가 "비정규 시절은 다른 법인이었다"고 주장하면?
실질적 동일 사용자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표·사업장·업무가 같으면 형식적 법인 분리만으로 단절이 부정되기 어려워요.
Q.재직 중인데 청구하면 보복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임금·퇴직금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비공개 진행이 가능하고 보복 시 별건 다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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