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정기상여 100%·연차수당을 빼고 산정돼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진 금품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정기상여·연차수당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돼 퇴직금까지 재산정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시효 3년·연 20% 지연이자 트랙도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1평균임금 산입이 인정되기 쉬운 4가지 사정
대법원 2021다248299·2022다255454 취지를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할수록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계속적·정기적 지급 — 매월·격월·분기·연 단위 등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된 경우. 정기상여·고정 인센티브가 대표적.
- ② 지급의무 명시 —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
- ③ 근로 대가성 —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해 지급된 경우. 평가 등급 최하위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근로 대가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으면 평균임금 산입 가능(대법원 2021다248299).
- ④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 퇴직 직전 1년간 발생·지급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 기준 기간(3개월) 산정 시 일정 비율 반영.
핵심: "성과·경영성과 분배" 성격이 강하면 평균임금 산입 부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2022다255454), 사전 산정 기준 + 정기성 + 노동관행이 강하면 산입 다툴 여지가 큽니다.
2경영성과 vs 임금 — 산입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평균임금 산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당기순이익·경영성과 종속 —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한 특별성과급은 경영성과 분배로 평가될 가능성(대법원 2022다255454).
- EVA·재무지표 종속 인센티브 — EVA(경제적 부가가치) 등 재무지표에 따라 큰 폭 변동되는 인센티브는 임금성 부정 가능(대법원 2021다248299의 성과 인센티브 부분).
- 관행 미확립 / 회사 재량 명시 — 회사가 매번 일방 결정하고 노동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은 경우.
팁: 본인이 받은 정기상여·인센티브가 대법원 2021다248299의 "목표 인센티브"(고정·근로 대가성) 쪽에 가까운지, "성과 인센티브"(EVA 종속) 쪽에 가까운지 자료로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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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평균임금 산정 자료 확보 (즉시) —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최근 3년 급여명세서·연차사용내역. 정기상여·인센티브 지급 기준 자료.
-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즉시)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에 정기상여·연차수당 일정 비율 산입. 재산정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퇴직금 차액.
- 3단계 — 회사 정정 요청 (선택) — 인사팀에 서면으로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정산 요청. 14일 회신 없으면 다음 단계.
-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노동포털(labor.moel.go.kr).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통상임금 재산정과 함께 묶어 청구하면 차액 규모 더 커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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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정기상여·인센티브 항목 추적)
- 연차사용내역·연차수당 지급내역
-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퇴직금 산정 내역서
- 이직확인서·퇴직증명서
- 회사의 정기상여·인센티브 운영규정
⚠️ 다툼 포인트
- "성과 인센티브라 임금 아니다" → 사전 산정 기준·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으로 다툼.
- "평균임금에서 정기상여 제외 합의" → 강행규정 위배로 효력 제한.
- "연차수당 사용일수 차감" → 미사용 연차는 임금성 인정.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퇴직금 미지급 진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목표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해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EVA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센티브·상여가 사전 산정 기준·정기성·근로 대가성을 갖췄다면 평균임금 산입 다툼이 가능하고, 퇴직금 재산정 차액까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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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평균임금에 정기상여 제외 합의했다"고 합니다
Q.인센티브가 매년 변동돼요.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Q.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Q.시효 3년 지난 차액도 받을 수 있나요?
Q.통상임금 재산정과 함께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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