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서 5년 일하고 RSU·스톡옵션도 받았는데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포함 청구할 수 있나요?" 스톡옵션·RSU 행사 이익이 정기·일률·고정성 + 근로 대가성을 갖추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대법원 2021다248299 취지), 그렇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회성 보상·경영성과 분배 성격이 강하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핵심입니다.
1스톡옵션·RSU —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4가지 기준
대법원 임금성 판단 기준(2021다248299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있으면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정기·일률 부여 — 매년·매분기 정기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부여된 경우. 입사·승진·근속 연차에 따라 일률 부여 규정이 있다면 정기성 강화.
- ② 사전 산정 기준 확정 — 직급·근속·평가 등급에 따른 부여 수량이 운영규정·계약서에 사전 명시된 경우. 노동관행 + 규범적 사실로 인정 여지.
- ③ 근로 대가성 — 회사 주가·당기순이익 같은 경영지표에 좌우되기보다 근로 제공·근속·평가 등급에 직접 비례하면 근로 대가로 평가 가능.
- ④ 행사 이익의 확정성 — 베스팅 완료 + 행사 가능 상태가 확정되면 그 이익이 평균임금 산정 시점에 귀속될 수 있음.
핵심: 사안별 판단이라 일률적 답은 없지만, 사전 부여 규정 + 정기 부여 관행 + 근속 연동이 강할수록 임금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타트업 RSU·스톡옵션 운영규정·베스팅 일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
2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 — 일회성·경영성과 종속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평균임금 산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① 1회성·우발적 부여 — 입사 시 또는 특정 사건(IPO·M&A) 발생 시에만 부여된 경우. 정기성·계속성 부재로 임금성 부정 가능.
- ② 경영성과·주가에 종속 — 행사 이익이 회사 주가 변동·EVA 같은 경영지표에 결정적으로 좌우되면 경영성과 분배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음(대법원 2022다255454 취지).
- ③ 회사 재량 규정 — 운영규정에 회사가 부여 여부·수량을 일방 결정한다고 명시된 경우.
- ④ 근로 대가성 미흡 — 근속·평가와 무관하게 임원 위촉계약·자문 형태로 부여된 경우.
팁: 본인의 RSU·스톡옵션이 위 두 표(임금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를 모아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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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스톡옵션·RSU 퇴직금 차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운영규정·부여 자료 보존 (즉시) — 스톡옵션·RSU 운영규정·이사회 결의서·부여 통보 메일·베스팅 일정·행사 내역. 회사 임금성 부정 주장에 대비.
-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시도 (즉시) — 행사 이익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다시 계산. 안분 방식(연 단위 → 12월 분할)도 검토.
- 3단계 — 차액 산출 (즉시) — 재산정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정당 퇴직금. 정당액 − 회사 지급액 = 차액. 시효 3년 안에서 청구.
- 4단계 — 회사 정정 요청 + 노동청 진정 (3년 이내) — 인사팀에 서면 정정 요청 → 14일 경과 시 노동청 진정. 처리기간 25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
- 5단계 — 민사 청구 (필요 시) —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임금성 다툼 병합. 사안 복잡성 고려해 변호사·노무사 자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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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임원위촉계약서
- 스톡옵션·RSU 운영규정·이사회 결의서
- 부여 통보 메일·계약서·베스팅 일정표
- 행사 신청·승인 자료·차익실현 명세
- 최근 3년 급여명세서 + 행사 이익 명세
- 퇴직금 지급명세서·산정 자료
- 경영성과·주가 자료 (임금성 부정 항변 대비)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입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회사가 사전 산정 기준에 따라 정기·일률·고정성 있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톡옵션·RSU도 사전 부여 규정 + 정기·일률 부여 + 근로 대가성을 갖추면 임금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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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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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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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스톡옵션은 임금이 아니다"라고 단정합니다
Q.IPO 직전 단발성으로 받은 RSU도 포함되나요?
Q.베스팅 전이라 행사 못한 RSU는 어떻게 되나요?
Q.주가 변동으로 차익이 컸을 때만 산입되나요?
Q.차액이 큰데 노동청보다 민사가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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