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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위탁계약 팀장 팀원 근로자성 퇴직금

절차형

"공장에서 '팀장 위탁계약'으로 5년 일했는데 사실은 회사 정규직과 똑같이 출퇴근 기록·재고관리·작업지시 받았어요.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하니 '위탁계약이라 안 준다'고 합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위탁계약·도급계약 등 형식상 비근로자 분류라도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8다229120,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 취지). 시효 3년 안에서 차액 청구 + 근로자성 다툼을 적극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1위탁·도급 형식 + 사실상 근로자성 — 인정 가능성이 강한 5가지 사정

대법원 일관 입장(2018다229120 취지)을 적용하면 다음 사정이 결합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 ① 업무 내용·재량 통제 — 회사 정규직이 작성한 작업지시·계량지·견본에 따라 일했고 본인이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었던 경우.
  • ② 근무시간·휴일·근무장소 통제 — 사실상 회사가 근무시간을 통제하고 휴일·휴가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 근무장소가 정해진 경우.
  • ③ 도구·자원 회사 제공 — 작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원자재를 모두 회사가 제공. 본인 비품·자원 부담 부재.
  • ④ 보수의 근로 대가성 — 작업량에 비례한 보수라도 매월 정기 지급되고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정급·기본급 부재라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 ⑤ 독립 사업 영위 부재 — 본인이 독립 사업자로서 다른 거래처·이윤 창출·손실 부담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정황.
핵심: 고정급·기본급 부재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형식적 사정은 근로자성 부정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일관 입장입니다(2018다229120). 종합 평가입니다.

2위탁·도급이 진짜 외주인 경우 — 근로자성 부정될 수 있는 사정

반대로 다음 사정이 강하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독립 사업 영위 — 본인 자원·도구·인력으로 작업하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같은 일을 하는 경우.
  • 실질적 재량 — 작업 방법·시간·장소를 본인이 결정하고 회사 지시 통제 부재.
  • 이윤·손실 부담 — 본인 손익을 스스로 부담하고 재무적 위험을 감수한 정황.
  • 제3자 고용·재위탁 가능성 — 본인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 작업을 대행시킬 수 있었던 경우.
팁: 본인 사안이 위 두 표(근로자성 인정 vs 부정)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자료로 정리하면 청구 가능성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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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위탁 근로자성 + 퇴직금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근로자성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 작업지시·계량지·견본 자료, 회사 정규직이 작성한 업무 자료, 보수 명세서·통장 거래내역, 4대보험 가입 자료 또는 미가입 자료.
  2. 2단계 — 도구·자원 출처 정리 (즉시) — 작업에 사용한 기계·설비·원자재가 회사 자산임을 입증하는 자료(자산 등록·반입 기록).
  3. 3단계 —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금 산출 (즉시) — 직전 3개월 보수 + 정기 상여·수당 안분(3/12) 포함.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 청구액. 시효 3년 안에서.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3년 이내) — 위탁 형식이라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 근로자성 다툼이 길어지는 사례가 많아 곧바로 민사 청구가 일반적. 본 차액 + 연 20% 지연이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산.
  5. 5단계 — 변호사·노무사 자문 — 근로자성 다툼은 사안 복잡성이 커서 전문가 자문 권장. 같은 사업장 동료와 공동 청구도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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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위탁계약서·도급계약서 또는 무계약 정황 자료
  • 최근 3년 보수 명세서·통장 거래내역 (정기성·근로 대가성 입증)
  • 출퇴근 기록·근태 시스템·근무표
  • 회사 정규직 작성 작업지시·계량지·견본·업무 자료 (재량 부재 입증)
  • 회사 자산·도구·원자재 반입·사용 기록 (도구 회사 제공 입증)
  • 4대보험 가입 자료 또는 미가입 자료 (둘 다 정황 자료)
  • 같은 사업장 동료의 정규직·위탁 비교 자료 (차별 동시 주장 시)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탁 팀장·팀원 근로자성 인정과 퇴직금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4.04 선고)에서 법원은 구두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공장에서 팀장·팀원으로 갑피·저부작업을 수행했고 회사가 팀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외에 팀원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안에서, 작업이 회사 정규직 작성 계량지·견본에 따라 이뤄져 재량 여지가 거의 없었던 점, 근무시간이 사실상 회사에 통제되고 휴일·휴가가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된 점, 기계·설비·원자재를 모두 회사가 제공한 점, 작업량 비례 보수라도 매월 정기 지급되고 근로 대상적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도급 형식이라도 회사 정규직과 사실상 동일 운영된 정황이 입증되면 근로자성 +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있어, 작업 자료·근태 자료·도구 자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다툴 가치가 큽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가 없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계약 정황 자체가 회사가 형식 분류만 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출퇴근·작업 자료로 종속적 근로 실질을 직접 입증할 수 있어요.
Q.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받았어요. 그래도 근로자인가요?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형식 분류로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대법원 2018다229120 취지). 종속적 근로 실질이 우세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Q.4대보험이 전혀 없는데 가능한가요?
4대보험 미가입은 회사 측 형식 분류 결과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다른 종속적 정황으로 다툴 수 있고, 인정 시 사후 가입·보험료 추징 검토도 함께 가능해요.
Q.같은 회사 다른 위탁자들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 동료와 공동 원고로 민사 청구하면 입증 자료 공유·소송비 절감 효과가 있어요. 변호사 자문으로 공동 청구 전략 검토 가능합니다.
Q.근로자성 다툼이 길어지면 시효가 도과하지 않나요?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라 시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효 임박 시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시효 중단 시키고 본격 다툼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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