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효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권유해서 무심코 서명했거나, 정작 받은 돈이 산정 기준에 비해 적었다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와 동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은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그 경우 전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1Q.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자 동의가 부실하면 중간정산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중간정산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한정 사유.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 서명 동의 부재 —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했거나 동의서가 백지·서명 위조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수령액 부족 — 동의서가 있어도 실제 지급액이 산정 기준보다 현저히 적으면 미지급 분량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합의 형식 분쟁 — "퇴직금 일부 선지급"이 실질적으로 중간정산이었는지, 단순 가불금이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핵심: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사유·금액·실수령 모두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Q. 무효라면 그 시기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중간정산이 무효라면 그 시점에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통산해 다시 산정합니다.
- 전 계속근로기간으로 재산정 — 무효이면 처음부터 단절이 없었던 것처럼 평균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받은 중간정산금은 임시 선지급으로 처리되어 최종 퇴직금에서 공제됩니다.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중간정산 당시 임금보다 현재 임금이 더 높다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 이자·지연손해금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연 5% 또는 14% 가산이자).
- 시효 관리 —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 재직 중에는 진행되지 않으니 퇴사 후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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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재정산 청구 흐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절차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자료 수집 (즉시, 1~2주) — 입사·중간정산·퇴사 시점의 모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중간정산 동의서·수령액 영수증을 모읍니다.
- 2단계 — 무효 사유 점검 (전문가 상담 1회) — 동의서·법령상 사유·실수령액을 점검해 무효 주장 근거를 정리합니다. 132(법률구조공단) 또는 1350(고용노동부) 무료 상담 활용.
- 3단계 — 회사에 재산정 요청 (서면, 2주) — 내용증명으로 무효 주장과 차액 청구를 통지합니다. 시효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 노동청 진정 (회사 거부 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근로감독관 조사·시정지시 → 미이행 시 형사 송치.
- 5단계 — 민사소송 (필요 시) — 시정지시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청구 소송. 노동청 절차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Q. 회사가 폐업해 사업주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일부 회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 도산 시 정부가 체불 임금·퇴직금 일부를 대신 지급. 최대 700만원 한도(연차별 차등).
- 간이대지급금 — 도산이 아니더라도 법원 확정판결 또는 노동청의 체불 확인 시 700만원 한도로 지급. 절차가 간소합니다.
- 신청 기한 — 사실상 도산 인정일 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세 압류 시 우선변제권 —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우선변제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 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은 신청 자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별 확인이 필요하니 1350 또는 132로 상담을 받아보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 임금 의미
대법원 2021다248299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중간정산·퇴직금 산정 시 정기적·고정적으로 받은 수당이 누락되었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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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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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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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간정산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Q.중간정산 받은 금액이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Q.재정산 청구권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Q.회사가 "이미 정산이 끝났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Q.동료가 같은 회사에서 재정산을 받았다는데 저도 자동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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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커 보여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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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회사 합병 후 새 회사가 근속연수를 0년으로 리셋한다고 해요. 합산 청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일했는데,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사실상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직함만 임원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정식 채용돼 쭉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시용으로 일한 기간은 정식 입사 전이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빼 적게 줬어요. 그 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매달 받던 일부 수당을 빼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분할 약정이 있다며 적게 정산했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줬다는 약정이 유효한 건지 따져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법령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막던 규정에 위헌결정이 났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기관이 '그동안은 법대로 안 준 것'이라며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당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지연손해를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회사가 예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며 최종 퇴직 때 계속근로기간을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줬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재입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게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그 기간을 통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적게 줬어요. '법이 보장한 최소금액은 넘겼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 기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면 더 받아야 하는데, 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불리하게 줘도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겸했는데, 회사는 '다른 데서 번 소득이 더 많은 기간이 있으니 그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합니다. 겸직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법적 요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 시 다시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돌아가신 가족의 퇴직급여 채권이 남아 있는데,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어 상속재산 파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퇴직급여 채권이 파산재단에 다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만큼은 보호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퇴직급여 채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회사를 그만둔 뒤 몇 달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퇴직금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 아닌가요? 퇴직 후에 쓴 각서도 무효인지, 아니면 사후 포기로 유효한지 따져볼 수 있나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회사가 계속근로 1년이 안 됐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해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며 퇴직 때 따로 퇴직금을 안 줬어요.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넣으면서 그만큼을 제 임금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건지, 부담금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또 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