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로 받으라는데 일시금으로 찾으면 손해라네요.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나요?" 만 55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이면 IRP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이때 퇴직소득세 30%(10년 차) ~ 40%(10년 초과)가 감면됩니다(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일시금으로 받으면 근속연수공제만 적용되고 절세 효과가 작습니다. 인출 시점·수령 방식 결정에 따라 수백만 원이 차이날 수 있어 점검 가치가 큽니다.
1IRP 의무이전 —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경우 IRP 이전이 의무화됩니다.
- ① 55세 미만 + 일반 퇴직 —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이전이 원칙(과세이연 효과). 본인 명의 IRP 계좌 미개설 시 회사가 일시금 지급 + 원천징수.
- ② 55세 이상 + 본인 선택 — 만 55세 이상은 IRP 이전 또는 일시금 직접 수령 선택 가능.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즉시 원천징수.
- ③ DC형·DB형 → IRP 통합 — 가입 사업장이 바뀌어도 IRP로 통합 운용 가능. 과세이연 + 운용수익 비과세(인출 전까지).
- ④ 연금 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 + 가입 10년 이상 + 5년 이상 분할 수령. 요건 충족 시 연금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핵심: 만 55세 미만이라면 사실상 IRP 이전이 강제이고, 만 55세 이상이라면 일시금 vs 연금 선택지가 있으나 절세 측면에서는 연금이 유리합니다.
2연금 vs 일시금 — 절세 차이 4가지
소득세법 제48조·제129조를 참고하면 수령 방식별 세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일시금 수령 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퇴직소득세 부과(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나 한 번에 큰 세액 부과.
- ② 연금 수령 시 (10년 차까지) — 매년 받는 연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70% 적용(30% 감면). 일시금 대비 절세.
- ③ 연금 수령 시 (10년 초과) —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60% 적용(40% 감면). 장기 분산 수령일수록 절세 폭 확대.
- ④ 운용수익 부분 — IRP 운용수익에 대한 인출 시점에는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일시금 인출 시 기타소득세(16.5%)로 무거움.
팁: 퇴직금 1억 + 근속 20년 기준으로 일시금 vs 10년 분할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 사정에 맞는 시뮬레이션 가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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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IRP 이전·연금 수령 절차
금융기관 IRP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IRP 계좌 개설 (퇴직 전 권장) —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본인 명의 IRP 계좌 개설. 수수료·운용 옵션 비교 후 선택.
- 2단계 — 회사에 IRP 계좌 통보 (퇴직 시) — 회사 인사팀에 IRP 계좌번호 통보 → 퇴직금 이전 신청. 미통보 시 일시금 + 원천징수로 처리될 위험.
- 3단계 — 운용 옵션 선택 (이전 후) — 예금·채권·펀드 등 운용 상품 선택. 만 55세 이전엔 인출 제한, 운용수익 과세이연.
- 4단계 — 연금 수령 신청 (만 55세 + 가입 10년 도달 시) — 금융기관에 연금 수령 신청. 5년 이상 분할 수령 설정 →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감면 적용.
- 5단계 — 정정·환급 검토 (필요 시) — 회사가 일시금 + 원천징수로 잘못 처리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홈택스·관할 세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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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발급)
- 퇴직금 지급명세서
- IRP 계좌 개설 증서·잔고 확인서
- 근로계약서·재직 증명서 (근속기간 입증)
- 이전 회사 IRP 통합 자료 (이직 이력 있을 시)
- 연금 수령 신청서 (만 55세 도달 시)
- 경정청구서 (잘못 처리됐을 때)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금지와 보호 취지
대법원 2022다285097 사건(대법원, 2024.01.04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해 퇴직연금수급권 전액에 관해 압류가 금지되며,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을 통해 마련된 경제적 수입이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도록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IRP·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강한 법적 보호를 받으므로, 이전·운용·수령 방식 선택을 신중히 검토해야 절세와 보호 효과가 결합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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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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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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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꼭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Q.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Q.연금 수령 중에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Q.회사가 잘못해서 일시금으로 입금했어요
Q.IRP에서 운용수익이 났는데 세금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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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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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적게 산정했어요. 그런데 회사 급여규정을 보면 이 수당들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만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규정상 포함되는 수당을 빼고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돼 한 달 동안 실제로 일을 했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 따졌습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따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적게 넣었어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근무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해 꾸준히 같은 일을 했고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도 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회사가 제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빼고 계산한 건 아닌지, 거절된 퇴직금을 다시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며 퇴직 때 따로 퇴직금을 안 줬어요.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넣으면서 그만큼을 제 임금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건지, 부담금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또 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정식 채용돼 쭉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시용으로 일한 기간은 정식 입사 전이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빼 적게 줬어요. 그 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명목상 임원(전무·감사실장)으로 등재돼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안 주고, 임원 되기 전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서 빼버립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과 근속기간이 부정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회사를 그만둔 뒤 몇 달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퇴직금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 아닌가요? 퇴직 후에 쓴 각서도 무효인지, 아니면 사후 포기로 유효한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예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며 최종 퇴직 때 계속근로기간을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줬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재입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게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그 기간을 통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적게 줬어요. '법이 보장한 최소금액은 넘겼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 기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면 더 받아야 하는데, 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불리하게 줘도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예전에 군 복무 때문에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됐다가 제대 후 재입사했어요. 회사는 그 사이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끊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사직·재입사였는데,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지, 끊긴 줄 알았던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법령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막던 규정에 위헌결정이 났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기관이 '그동안은 법대로 안 준 것'이라며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당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지연손해를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겸했는데, 회사는 '다른 데서 번 소득이 더 많은 기간이 있으니 그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합니다. 겸직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저는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일했는데,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사실상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직함만 임원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매달 받던 일부 수당을 빼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분할 약정이 있다며 적게 정산했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줬다는 약정이 유효한 건지 따져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법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어요.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