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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1년 미만 임원 퇴직금 청구

Q&A형

"부장으로 30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전무'로 승진했는데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회사는 '임원이라 임원 퇴직금 규정 따로 적용, 8개월치만 산정한다'며 평소의 1/3 수준 금액을 제시합니다. 30년 근속이 사라지는 게 맞나요?" 임원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회사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지만, 대법원 2011가합7202·2012다98720 판결은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정 트랙이 달라진다고 봤어요. 비등기임원·실질 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임원은 근로자성 인정 영역으로, 그 경우 부장 시절 근속이 임원 시기와 합산될 가능성이 있고, 등기임원이라도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 시 부장 시절 근속이 별도 정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1Q. 단기 임원 퇴직금 4가지 산정 다툼 포인트

A. 근로자성·근속 합산·정관 규정·주주총회 결의 4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2012다10959) — 비등기임원·실질 종속관계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근로자 퇴직금 규정 적용 + 부장 시절 근속 합산 가능 영역.
  • ② 부장 시절 퇴직금 별도 정산 — 임원 승진 시 부장 시절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통산 산정 다툼 영역.
  • ③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상법 제388조) —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 산정 방식이 명시돼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영역(대법원 2012다98720).
  • ④ 주주총회 결의 누락 — 임원 퇴직금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임의 산정 시 청구권 다툼 가능한 영역. 결의서 부재 정황은 다툼 자료.
핵심: 임원 직함이 있어도 등기 여부·실질 종속관계에 따라 적용 트랙이 갈립니다. 비등기임원이면 근로자성 인정 트랙으로 부장 시절 근속 합산 가능성 검토, 등기임원이면 정관·주주총회 결의 트랙 검토.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임원 퇴직금 청구 5단계

A. 자료 보존 → 근로자성 검토 → 회사 청구 → 노동청·민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임원 위촉장·등기부등본·정관·주주총회 결의서·임원 퇴직금 규정·부장 시절 중간정산 정황·급여명세서.
  2. 2단계 — 근로자성 검토 (1~2주) — 임원이라도 실질 종속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 다툼 트랙. 출퇴근·업무지시·4대보험 정황 정리.
  3. 3단계 — 회사 퇴직금 정산 요구 (내용증명) — 부장 근속 합산 또는 별도 정산 금액의 차액 청구.
  4. 4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청구 — 근로자성 인정 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등기임원·근로자성 부정 시 민사 임원 퇴직금 청구.
  5. 5단계 — 시효 관리 — 근로자성 인정 시 3년 시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원 퇴직금은 일반 채권 10년 시효 영역이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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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임원 자료 + 근속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임원 위촉장·이사회 의사록 — 임원 신분 시작 시점.
  • 등기부등본 (회사) — 등기임원 vs 비등기임원 확인 핵심.
  • 정관·임원 퇴직금 규정 — 산정 방식 명문 규정.
  • 주주총회 의사록·결의서 — 임원 퇴직금 결의 여부.
  • 부장 시절 근속·중간정산 정황 — 통산 산정 다툼 자료.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임금 vs 위임보수 구분.
  • 4대보험 가입증명 — 근로자성 입증.
  • 업무지시 이메일·회의록 — 종속성 입증.
팁: 부장→임원 승진 시 '중간정산'을 받았는지가 결정적. 중간정산이 없었다면 부장 근속이 살아있어 합산 청구 다툼 영역으로 가능성이 큰 사례가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된다" 주장 반박 — 등기 여부·실질 종속관계 검토 영역. 비등기임원이라면 근로자성 인정 트랙 다툼 가능성 큰 영역.
  • "부장 시절 퇴직금은 임원 승진으로 사라졌다" 주장 반박 — 중간정산 없이 임원 승진했다면 근속이 살아있는 사례가 있어 합산 다툼 가능 영역.
  • "임원 퇴직금 규정대로 산정했다" 주장 반박 — 규정의 합리성·주주총회 결의 정당성 다툼 가능. 결의 누락 시 임원 퇴직금 청구권 자체 다툼 영역(2012다98720).
  • "본인이 사임했으니 정산 끝" 주장 반박 — 사임으로 임원 신분 종료돼도 그 시점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의무는 별도 영역.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금·근로자성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트랙(근로자성 인정 시).
  • 한국공인노무사회 02-6293-1500 — 임원 퇴직금 산정 자문.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원 퇴직금 청구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대법원 2012다98720 사건(대법원, 2014.05.29 선고)에서 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원칙적 소극)와 별도로,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는 퇴직금·퇴직위로금이 포함되며, 정관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부재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주주총회 결의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 정관·결의서 자료를 확보하면 임원 퇴직금 청구권 + 부장 근속 합산 다툼 트랙이 열리는 사례가 있는 영역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등기임원이면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비등기임원도 실질 판단 영역입니다. 업무 독자성·종속관계·보수 성격 종합 검토. 비등기임원이라도 사실상 부서장 역할이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큰 사례가 있는 영역.
Q.부장 시절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받았어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부장 근속은 임원 시기에 합산되지 않는 영역이 일반적입니다. 임원 8개월만으로 산정되는 사례가 많아, 중간정산 정당성 + 임원 퇴직금 규정 적용이 핵심 검토 영역.
Q.주주총회 결의서가 없는 회사에서 임원이었어요
주주총회 결의 부재 시 임원 퇴직금 청구권 자체에 다툼이 발생합니다(2012다98720). 다만 근로자성 인정 트랙이 결합되면 근로자 퇴직금 규정 적용 영역으로 청구 가능 사례가 있습니다.
Q.임기 만료 전 해임됐어요
상법 제385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손해배상 청구 트랙이 열립니다. 잔여 임기 동안 받을 보수 상당액 청구. 퇴직금과 별개의 영역으로 검토 가능.
Q.임원 퇴직금 시효는 얼마인가요?
근로자성 인정 시 3년(근퇴법), 등기임원 임원 퇴직금은 일반 채권 10년 영역. 어느 트랙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시효가 갈리므로 빠른 검토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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