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수습 3개월을 거쳤는데 회사가 퇴직금은 그 후부터만 계산했어요"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검토됩니다. 수습기간을 빼는 처리는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예외이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액은 평균임금에 비례해 커지므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1Q. 수습기간이 계속근로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다음 4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수습기간에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 실제 근로 제공 — 회사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간에 산입.
- 4대보험 가입 — 수습기간에도 보험 가입돼 있다면 계속근로 강한 단서.
- 임금 지급 — 수습기간 임금이 지급됐다면 근로 제공의 명백한 증거.
핵심: 수습은 본채용 전 능력 검증 기간일 뿐 근로계약과 별개의 기간이 아닙니다.
2Q. 회사가 "수습 후 본채용일을 기산일로 본다" 주장하면?
A. 형식적 본채용일 표기는 단독으로 단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1단계 — 입사일 입증 — 최초 출근일·계약서 작성일을 확인.
- 2단계 — 근로 연속성 — 수습 종료~본채용 사이 공백이 없었음을 증명.
- 3단계 — 4대보험 이력 — 보험 가입일이 수습 시작일인지 확인.
-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수습기간 합산 차액 청구" 송달.
-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6주~3개월, 민사 소액심판도 활용.
3분 AI 진단으로 수습기간 합산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Q. 수습기간 임금이 90%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A.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이라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 수습기간은 통상 포함되지 않음.
- 계속근로기간 산정 — 평균임금과는 별개로 수습기간을 합산해 근로연수 늘림.
- 30일분 ×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가 퇴직금 공식.
- 수습 90% 적용 — 최저임금법상 1년 미만 계약직에게 수습 감액은 제한.
팁: 수습 임금 자체가 부족했다면 별건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Q. 수습 중 퇴사한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A. 1년 미만 근로는 퇴직금 발생 자체가 어렵습니다.
- 1년 이상 요건 — 근기퇴직금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 수습 + 본채용 합산 1년 — 수습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가능.
- 주 15시간 이상 —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
- 예외 사유 — 경영상 해고·산재 등은 1년 미만이라도 별도 청구 가능 사유 검토.
주의: 1년이 며칠 차이로 부족하면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축 처리할 수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핵심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명목·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성과 평균임금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수습기간 합산 + 평균임금 재산정이 결합되면 퇴직금 차액이 작지 않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후 정식 채용 평가에서 떨어졌어요. 퇴직금은요?
Q.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도 합산되나요?
Q.4대보험이 본채용 후부터 가입된 경우는?
Q.수습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Q.소액 차액인데 다툴 가치가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수습기간 합산 점검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퇴직급여 관련 글 80개 더보기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