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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수습기간 퇴직금 합산

Q&A형

"입사할 때 수습 3개월을 거쳤는데 회사가 퇴직금은 그 후부터만 계산했어요"라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 체결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으로 검토됩니다. 수습기간을 빼는 처리는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예외이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차액은 평균임금에 비례해 커지므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1Q. 수습기간이 계속근로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다음 4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 수습기간에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 실제 근로 제공 — 회사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기간에 산입.
  • 4대보험 가입 — 수습기간에도 보험 가입돼 있다면 계속근로 강한 단서.
  • 임금 지급 — 수습기간 임금이 지급됐다면 근로 제공의 명백한 증거.
핵심: 수습은 본채용 전 능력 검증 기간일 뿐 근로계약과 별개의 기간이 아닙니다.

2Q. 회사가 "수습 후 본채용일을 기산일로 본다" 주장하면?

A. 형식적 본채용일 표기는 단독으로 단절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1. 1단계 — 입사일 입증 — 최초 출근일·계약서 작성일을 확인.
  2. 2단계 — 근로 연속성 — 수습 종료~본채용 사이 공백이 없었음을 증명.
  3. 3단계 — 4대보험 이력 — 보험 가입일이 수습 시작일인지 확인.
  4. 4단계 — 내용증명 발송 — 회사에 "수습기간 합산 차액 청구" 송달.
  5. 5단계 — 노동청 진정 또는 민사 — 진정 6주~3개월, 민사 소액심판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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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수습기간 임금이 90%만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A.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이라 수습기간이 평균임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이라 수습기간은 통상 포함되지 않음.
  • 계속근로기간 산정 — 평균임금과는 별개로 수습기간을 합산해 근로연수 늘림.
  • 30일분 ×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연수"가 퇴직금 공식.
  • 수습 90% 적용 — 최저임금법상 1년 미만 계약직에게 수습 감액은 제한.
팁: 수습 임금 자체가 부족했다면 별건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Q. 수습 중 퇴사한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A. 1년 미만 근로는 퇴직금 발생 자체가 어렵습니다.

  • 1년 이상 요건 — 근기퇴직금법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 수습 + 본채용 합산 1년 — 수습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 가능.
  • 주 15시간 이상 —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
  • 예외 사유 — 경영상 해고·산재 등은 1년 미만이라도 별도 청구 가능 사유 검토.
주의: 1년이 며칠 차이로 부족하면 회사가 의도적으로 단축 처리할 수 있어 정확한 일자 확인이 핵심입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명목·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성과 평균임금

대법원 2022다255454 사건(대법원, 2024 선고)에서 법원은 명목과 무관하게 정기·일률·고정성을 갖춘 금원은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수습기간 합산 + 평균임금 재산정이 결합되면 퇴직금 차액이 작지 않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후 정식 채용 평가에서 떨어졌어요. 퇴직금은요?
1년 이상이면 청구 가능, 1년 미만이면 어렵습니다. 다만 평가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부당해고로 별건 다툴 수 있어요.
Q.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도 합산되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기퇴직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적 합의로 강행규정상 권리를 박탈하기는 어려워요.
Q.4대보험이 본채용 후부터 가입된 경우는?
실질적 근로 제공 입증이 더 중요합니다. 출근부·메일·메신저 기록으로 수습기간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수습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에만 수습 감액(90%)을 허용합니다. 미달이면 별건 임금체불 청구 가능해요.
Q.소액 차액인데 다툴 가치가 있나요?
금액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무료고, 같은 회사 동료들과 집단으로 진정하면 합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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