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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안내

사업주 파산 체불임금 체당금

절차형

회사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두 달치 월급도 못 받았고 퇴직금도 있는데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으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세요.

1체당금 제도: 파산·도산 근로자를 위한 임금 보호

사업주가 파산·회생·도산 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일반체당금(재판상 도산) —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용.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 간이대지급금(사실상 도산) — 법원 결정 없이 사실상 도산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아 신청. 최대 1,000만원 한도
  • 지급 상한 — 30세 미만: 월 220만원 / 30~39세: 월 310만원 / 40세 이상: 월 350만원
핵심: 사업주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며, 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체당금 청구 5단계 절차

파산 확인부터 수령까지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파산·도산 확인 — 법원 파산선고 여부(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또는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홈택스)를 확인합니다
  2.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신고 —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임금채권을 신고합니다
  3. 체당금 청구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확인 — 공단이 근로관계, 체불 금액, 체불 기간을 심사합니다
  5. 체당금 수령 — 심사 완료 후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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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당금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주의사항

체당금 신청 전 서류를 완비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필수 서류 — 체당금 지급 청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근로관계 증빙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급여 입금 내역, 업무 지시 문자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청구 기한 — 재판상 도산: 파산선고일 등으로부터 2년 /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 초과 금액 청구 — 체당금 상한을 초과하는 체불금은 파산재단에 대한 배당이나 사업주 개인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주의: 체당금은 실제 체불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체불 내역을 월별로 정확하게 산출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와 보호 범위

대법원 2022다257238 사건(대법원, 2025.07.18 선고)에서 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사업주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빠뜨리지 마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생 중에는 체불임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바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당금으로 먼저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체당금과 파산배당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체당금을 받은 금액만큼은 근로자의 파산채권이 공단으로 이전되므로 이중 수령은 되지 않습니다.
Q.회사 동료들과 공동으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여러 명 신청하면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이 빨라져 전체 처리 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Q.체당금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4~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빠르게 처리되지만, 근로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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