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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관계사 다수 재직 근속 합산

절차형

"같은 그룹사 A→B→C 세 회사에서 12년 일했어요. 회사가 '각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 퇴직금 따로 정산'이라며 합산 거부. 그런데 인사 발령 모두 그룹 본사가 했고, 급여 체계도 통일이었어요. 보너스도 같이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이라도 ① 인사·노무 관리 통합 ② 임금·복리후생 동일 ③ 사실상 같은 사업주가 운영 ④ 근로자의 의사 무관 이동이 입증되면 "사용자 동일성"이 인정되어 근속 합산 청구가 가능한 영역. 그룹 내 전적·계열사 이동도 결국 하나의 근로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은 ① 인사관리 통합 ② 임금·복리 동일성 ③ 노동청 진정 ④ 민사 청구 ⑤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관계사 근속 합산 5단계 점검

A. 통합·동일성·이동·진정·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인사·노무 통합 관리 — 그룹 본사 발령·인사평가.
  • ② 임금·복리후생 동일 — 같은 급여 체계·보너스·복지.
  • ③ 본인 의사 무관 이동 — 그룹 인사로 강제 전적.
  • ④ 노동청 진정 — 퇴직금 미지급 차액.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형식상 별도 법인이라도 사실상 같은 사용자가 운영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영역. 그룹 인사·통일 임금·강제 전적이 사용자 동일성 입증의 3대 축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인사 자료 보존 (즉시) — 그룹 본사 발령장·인사평가서·전적 동의서.
  2. 2단계 — 임금·복리 동일성 입증 (1~2주) — 전 회사 급여명세서·보너스·복지 자료.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합산 근속 기준 차액.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시정 권고.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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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인사·임금·복리 갈래입니다.

  • 그룹 본사 발령장·인사발령 통지
  • 각 회사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각 회사 급여명세서·보너스 지급내역
  • 그룹 인사평가서·승진 기록
  • 전적 동의서·전출 통지
  • 그룹 사보·복지 정책 자료
  • 각 회사 등기부등본 (관계사 입증)
팁: 본인 의사 무관하게 이동한 경우 "전적 동의서"는 형식적 사인일 가능성. 당시 통지 메일·면담 기록이 강요 입증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사용자 동일성 — 그룹 본사 인사권 행사가 핵심 징표.
  • 전적 동의 효력 — 강요·기망 시 효력 부정 여지.
  • 임금·복리 동일성 — 별도 법인 흔적 부재 시 단일 사용자 평가.
  • 각 정산 합산 vs 차액 — 각 회사 받은 정산 + 합산 차액 청구.
  • 3년 시효 — 마지막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용자 동일성과 근속 통산

대법원 2002두19933(2002.07.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형식상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가 인사·노무를 통합 관리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이때 근속 기간도 통산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관계사 이동도 인사 통합·임금 동일성 입증 시 근속 합산. 그룹 본사 인사 발령이 결정적 사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적 동의서에 사인한 경우는요?
강요 입증 시 효력 부정 가능합니다. 본인 의사 무관 이동 정황이 핵심.
Q.각 회사가 별도 퇴직금을 정산해 줬어요
총 합산 근속 기준 산정 후 기지급액을 차감해 차액 청구합니다.
Q.그룹 본사가 모회사가 아니어도 되나요?
실질적 통합 관리 입증이 핵심이지 지분 구조는 절대 기준 아닙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마지막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Q.관계사 중 일부만 합산 가능한가요?
각 회사별로 사용자 동일성을 별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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