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주택 구입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이번 퇴사할 때 회사가 '중간정산으로 근속 끊겼으니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고 해요. 정말 그런가요?" 중간정산은 적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 사후 정산이라도 사유 충족이 의심되면 무효 다툼 + 누적 계속근로기간 인정으로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중간정산 적법 요건 — 사유 미충족 시 무효 다툼이 가능한 4가지 신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시행령 제3조를 종합하면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에 한해서만 적법합니다.
- 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 입증 + 본인 명의 매매계약서·등기 자료 필요. 가족 명의 구입은 사유 불충족.
-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보증금 송금 자료. 1회만 인정.
- ③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진단서·치료 영수증으로 6개월 이상 입증.
- ④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천재지변 등 한정 사유 — 시행령 열거 사유에 한정. 사유서·증빙 필수.
핵심: 위 사유 중 어느 것도 정확히 충족되지 않은 채 회사가 일방 정산했다면 정산 자체가 무효이고, 누적 계속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잔여 퇴직금 차액 청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요.
2회사가 자주 내세우는 반박과 대응 포인트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누적기간을 다툴 때 회사 측 반박과 대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신청서 썼다" → 신청서가 있어도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해석. 사유 입증서류 누락·허위면 다툼 여지가 있어요.
- "이미 정산금 받아 갔다" → 정산이 무효이면 받은 돈은 잔여 퇴직금에 충당하고 차액만 청구하는 구조. 부당이득 반환과 별도 트랙입니다.
- "중간정산 이후 새로 입사한 거다" → 근로계약이 형식만 새로 작성됐을 뿐 실제 동일한 사용자·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 인정.
- "DC형 가입자라 중간정산 자유" → 확정기여형(DC)도 적립 단위는 자유롭지만 계속근로기간은 별도.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기준 차액 다툼 여지 있음.
3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누적기간 다툼 가능성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누적기간 다툼 + 차액 청구 4단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민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중간정산 사유 입증 자료 검토 (즉시) — 정산 신청서·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임금피크제 도입 자료. 사유 충족 여부 자체를 점검합니다.
- 2단계 — 누적 계속근로기간 입증 (즉시) — 입사일·재직증명·4대보험 가입이력·급여이체로 정산 전후 동일 사용자·동일 사업장 근무 입증. 형식적 단절(재계약·소속 변경)이라도 실질 통산 다툼 가능.
- 3단계 — 차액 산출 + 노동청 진정 (퇴직 후 3년 이내) — 퇴직 시점 평균임금 × 30일 × 누적연수 − 기수령 정산금 = 차액. 노동포털(labor.moel.go.kr)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처리기간 25일(연장 가능).
- 4단계 — 민사 임금 청구 (필요 시) — 차액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안이라 시효(3년) 보전 위해 내용증명·소장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 중간정산 후 누적기간 다툼, AI로 점검하세요
정산 사유·근속 형태·정산 금액을 입력하면 차액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항목, AI로 먼저 확인하기 →4📋 준비서류 / ⚠️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중간정산 신청서·합의서·정산금 이체 내역
- 정산 사유 입증서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진단서 등) — 또는 미존재 사실
- 입사일·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이력 (계속근로 입증)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가능하면 정산 시점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비교)
- 근로계약서·취업규칙·DC 가입 약정서
- 퇴직 사유서·면담 녹취·메신저 (정산 후 근무 형태 확인)
⚠️ 다툼 포인트
- "신청서 본인 서명" → 사유 미충족이면 무효 다툼 여지. 신청서만으로 적법 결론 X.
- "중간정산 후 새로 입사" → 동일 사용자·동일 사업장 계속근무면 계속근로 통산 가능.
- "DC형이라 자유 정산" → 계속근로기간과 적립 단위는 별개. 퇴직 시점 평균임금 기준 차액 다툼 여지.
🏛️ 신청·상담 경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DC·DB 적립금 조회 안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전 퇴직금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8다21821 사건(대법원, 2018.07.12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발생하며, 발생하기 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근로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일괄 정산 동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 다툼이 가능합니다. 형식적 정산이 있어도 누적 계속근로기간을 다투어 차액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년 전 중간정산 받았는데 회사가 그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고 해요
Q.본인 명의 신청서에 서명했는데 다툴 수 있나요?
Q.DC형 가입자라 중간정산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Q.중간정산 후 회사 형식만 바뀌고 같은 자리에서 일했어요
Q.시효는 얼마나 남았나요?
3분 AI 진단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누적기간 다툼 가능성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비자 만료로 곧 출국하는데 회사가 퇴직금 "한국 떠나면 못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 ▸11개월 단기계약 5회 반복 체결했는데, 회사가 '매번 신규채용'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 줘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 ▸해고근로자임신 7개월에 야간 당직을 거부했더니 회사가 명령불복종이라며 해고했어요.
- ▸해고근로자임신 사실을 알린 뒤부터 회사가 태도를 바꾸더니, 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직전 "경영이 어렵다"며 해고를 통보했어요. 임산부 해고는 무효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투나요?
퇴직급여 관련 글 184개 더보기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됐는데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순서로 결정해야 하나요?
- 인사팀이 매일 불러 "명퇴 안 받으면 다른 부서 보낸다"고 압박해 명퇴 신청서를 썼는데 무효 주장 가능한가요?
- 위탁계약 팀장·팀원으로 일했는데 사실상 근로자 같아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해외 파견 5년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서 빠졌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돌아가신 가족의 퇴직급여 채권이 남아 있는데, 상속재산이 빚보다 적어 상속재산 파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퇴직급여 채권이 파산재단에 다 들어가 채권자들에게 나눠지는 건지, 아니면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만큼은 보호되는 건지 막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퇴직급여 채권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돼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론 출퇴근·업무지시 받는 직원이었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회사가 계속근로 1년이 안 됐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해요. 정말 못 받는 건가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급식비·체력단련비·월동보조비 같은 복리후생비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커 보여요.
-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1주 쉬고 다시 1년 갱신했는데 회사가 "공백 있어서 합산 안 된다"며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5인 미만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직전에 승진해서 월급 올랐는데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스타트업에서 받은 스톡옵션·RSU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연 1회 지급된 정기보너스(연봉 200%)를 회사가 평균임금에서 빼고 퇴직금을 계산했어요.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 법적 요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 시 다시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회사 합병 후 새 회사가 근속연수를 0년으로 리셋한다고 해요. 합산 청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정기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다툴 수 있나요?
- 직원으로 12년 일하다 등기 이사로 등재됐는데 퇴직 시 등기 후 3년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에서 빠졌어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떼고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항목이 빠진 게 보여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위임·도급 계약 형식으로 계열사를 옮겨가며 재계약을 반복해 일했어요.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전체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부 성과와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연동해 매년 받던 성과급이 있는데, 퇴직금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포함해서 다시 계산할 수 있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해마다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가 그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정기적으로 계속 받아 온 상여금이면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저는 수습사원으로 채용시험에 합격해 한 달간 실제로 근무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돼 공백 없이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잡아 퇴직금을 적게 줬습니다. 수습·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기숙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정규반 강의와 질의응답 외에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특강도 맡았어요. 특강 수업료의 50%를 보수로 받았는데, 학원은 '특강은 별개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다'라며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 산정에서 특강 시간을 뺐어요. 학원이 특강 개설·배정·관리를 다 했는데도 특강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맞는지,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별다른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적법 사유가 없으면 무효라고 들었어요. 퇴직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여러 회사를 다녔는데 퇴직금이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채용된 뒤 공백 없이 계속 일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기간은 근속에서 빼버렸어요. 그 기간도 합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퇴직금은 누가 지급하나요?
- 정수기 설치·AS와 판매 업무를 위탁계약 형태로 했는데 사실상 회사 지시를 받으며 일했어요. 퇴직금을 청구하려는데 회사는 '위탁계약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설치·AS 수수료는 몰라도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에 못 넣는다고 합니다.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판매수수료까지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회사를 그만둔 뒤 몇 달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퇴직금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무효 아닌가요? 퇴직 후에 쓴 각서도 무효인지, 아니면 사후 포기로 유효한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 방침에 따라 군 복무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가 제대 후 다시 입사한 근로자예요. 사실 그 사직과 재입사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로 회사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군 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방침에 따른 형식적 사직·재입사가 무효라면 그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매년 받던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어요. 게다가 가족 상속·압류 문제까지 겹쳤는데 퇴직급여 채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채권자가 퇴직금을 압류했어요. 전부 가져가나요?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 고용돼 근무하다 퇴직한 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내미는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다 정리했으니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받은 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라는데, 제가 퇴직 후에 쓴 이 각서가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 부족분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매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줬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성과급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평균임금에서 빼고 적게 계산했어요. 그 성과급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고 지급대상·조건도 정해져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나요?
- TAI 같은 정기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지 8개월 만에 사임했어요. 부장 시절 30년 근속이 임원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회사가 청구를 미루게 만든 사정이 있었어요. 회사의 시효 주장을 막고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연말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적게 산정했어요. 그런데 회사 급여규정을 보면 이 수당들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만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규정상 포함되는 수당을 빼고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예전에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데, 정작 제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중간정산이 효력이 있는지, 또 중간정산이 안 된 기간의 퇴직금은 언제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지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인센티브와 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저는 회사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한 달 동안 수습사원으로 실제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 근로자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버렸어요. 수습기간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라면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를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명예퇴직을 한 뒤 한참 동안 퇴직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청구하니 시효가 끝났다며 거부됐어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었는데, 회사가 매년 넣어야 할 부담금을 제대로 안 넣은 것 같아요. 퇴직하고 보니 적립액이 너무 적은데,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계속 일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가 계약 사이가 끊겼다며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도 합니다. 다툴 수 있나요?
- 명목상 임원(전무·감사실장)으로 등재돼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아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안 주고, 임원 되기 전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기간에서 빼버립니다.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과 근속기간이 부정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때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는데,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특정되지도 않았어요. 한편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냈는데, 그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런 분할 약정이 유효한지, 부담금이 부족한 경우 평균임금을 재산정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그에 따른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을 보면 가족수당·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만 안 하면 된다'고 합니다. 급여규정에 따라 가족수당·상여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근무시간이 짧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해 꾸준히 같은 일을 했고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도 했어요.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따지는지, 회사가 제 재직기간 일부를 임의로 빼고 계산한 건 아닌지, 거절된 퇴직금을 다시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제가 매달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산정했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항목들이 퇴직금 기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이 보장하는 최저 금액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적게 줘도 되는 건지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며 퇴직 때 따로 퇴직금을 안 줬어요. 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부담금을 넣으면서 그만큼을 제 임금에서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건지, 부담금이 부족했다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또 퇴직금 청구 시효가 지난 건 아닌지 따져볼 수 있나요?
- 건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공백 없이 정식 채용돼 쭉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처음 수습·시용으로 일한 기간은 정식 입사 전이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빼 적게 줬어요. 그 기간에도 매일 출근해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을 합쳐 다시 계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돼 한 달 동안 실제로 일을 했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어요.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수습기간은 빼고 정식 채용일부터 따졌습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 건지, 그래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단시간으로 오래 일하다 퇴직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빼버렸어요.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게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법정 하한만 넘으면 규정과 다르게 줘도 되는 건가요? 다툴 수 있나요?
- 저는 회사에서 "전무" 직함으로 일했는데, 등기 임원은 아니었고 사실상 사장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일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거절합니다. 직함만 임원인 저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일용직으로 일하며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들었고,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내면서 그 금액을 제 임금에서 공제했어요. 그런데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유효한지, 부족한 부담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요즘 중간정산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예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며 최종 퇴직 때 계속근로기간을 그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줬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요구한 적이 없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재입사한 적도 있습니다. 제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게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유효한지, 그 기간을 통산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며 따로 퇴직금을 안 주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적게 넣었어요.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는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다툴 수 있나요?
- 예전에 군 복무 때문에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퇴직 처리됐다가 제대 후 재입사했어요. 회사는 그 사이 기간을 빼고 계속근로기간을 끊어 퇴직금을 적게 산정했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사직·재입사였는데, 군복무기간과 재입사 전까지를 계속근로기간에 넣어야 하는지, 끊긴 줄 알았던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5년 일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퇴직금을 받았는데 평균임금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매달 받던 일부 수당을 빼거나,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분할 약정이 있다며 적게 정산했습니다. 평균임금에 어떤 임금이 들어가는지, 퇴직금을 미리 나눠 줬다는 약정이 유효한 건지 따져 덜 받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동안 사람이 들고 나면서 실제로는 5명을 넘긴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그때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가 평균임금에서 빠져 적게 계산된 것 같아요. 급여규정대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금 받았는데 동종업계 재취업했다고 환수하라네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스톡옵션 행사 이익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법령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진 퇴직급여 중 일부 지급을 막던 규정에 위헌결정이 났고 그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기관이 '그동안은 법대로 안 준 것'이라며 늦게 지급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당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위헌결정일까지 이행지체가 성립하는지, 지연손해를 따져 청구할 수 있나요?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위탁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일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겸했는데, 회사는 '다른 데서 번 소득이 더 많은 기간이 있으니 그때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그 기간을 빼고 퇴직금을 적게 계산하려 합니다. 겸직 소득 비중이 컸던 기간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계속근로기간 전체로 퇴직금을 다시 따질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작년에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퇴직연금을 전환했어요. 이번에 퇴직했는데 운용손실에 부담금 미달까지 겹쳐 예상보다 1,500만원 적게 받았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직함은 전무·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고문으로 일한 기간도 근속에서 빼버렸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매달 받던 가족수당과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에서 빠진 채 계산됐어요.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받던 가족수당이나 상여금 일부를 평균임금에서 빼고 계산해 적게 줬어요. '법이 보장한 최소금액은 넘겼으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정작 회사 급여규정에는 그 수당들이 퇴직금 산정 기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면 더 받아야 하는데, 법정 하한만 넘기면 회사 규정보다 불리하게 줘도 되는 건지 따져볼 수 있나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회사가 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지급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명예퇴직 합의서에 '일체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부제소 조항이 있어요. 그래도 누락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24시간 격일제 근무인데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