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1개월 계약 두 번 연속으로 일했는데, 회사는 '1년 미만 반복이라 퇴직금 없다'고 합니다. 공정수당으로 보상되긴 하나요?" 사실 정부도 364일 계약 같은 회피 사례를 정기실태조사 대상으로 발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026년 4월 28일 발표안에 따르면,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에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되는 보상 수당(38.2만~248.8만원)으로 검토되고 있고, 동시에 정부는 정기실태조사로 364일 계약을 확인하면 1년간 근로계약 보장 지도를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본인 사정이 단순 1년 미만이 아니라 반복계약·실질 계속근로라면 공정수당 + 계속근로 인정 다툼 두 트랙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1왜 회사가 1년 미만 반복계약을 쓰는지 + 정부가 잡으려는 이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자료에 따르면, 1년 미만 반복계약 회피는 다음 3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① 퇴직금 회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퇴직금 의무. 11개월 + 11개월로 끊으면 형식상 퇴직금 의무 회피.
- ② 정규직 전환 의무 회피 —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짧게 끊고 다른 부서·기관으로 옮기면 전환 의무 회피.
- ③ 사회보험 가입 회피 — 11개월 미만 단기 반복은 일부 사회보험에서 가입 단절·재가입을 반복하게 만듦.
정부의 3중 대응 — 발표안 기준
- ① 공정수당 도입 (2027.1) — 1년 미만 기간제에 38.2만~248.8만원 보상.
- ② 364일 계약 정기실태조사 (2026~) — 364일 계약 등 회피 사례 확인 시 1년간 근로계약 보장 지도.
- ③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원칙 재확인 — 1년 미만 반복계약 원칙적 금지(가이드라인 2026.5).
2계속근로 인정 다툼 — 4가지 핵심 입증 자료
공정수당과 별개로 본인 반복계약이 실질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1년 이상 → 퇴직금 트랙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가 입증 핵심입니다.
- ① 업무 동일성·연속성 — 계약 사이 업무 내용·직무·부서가 동일하거나 연속적인 경우. 인사발령·업무분장표·일일업무일지로 입증.
- ② 공백 기간 짧음·형식적 — 계약 사이 공백이 며칠 ~ 1~2주 수준이거나 휴일·연휴를 끼고 있는 경우. 출근부·근태기록·급여대장.
- ③ 갱신 관행·기대권 — 회사가 갱신을 묵시적으로 약속했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갱신해온 관행. 메일·면담 기록·동료 사례.
- ④ 시용·수습 통산 — 시용기간 + 본계약을 끊김 없이 이어 근무한 경우 통산 계속근로 인정 가능(대법원 2021다218083 취지).
핵심: 계속근로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의 퇴직금 청구 가능. 시효 3년 + 연 20% 지연이자 청구 트랙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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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정수당 + 계속근로 다툼 5단계
반복계약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두 트랙을 다음 5단계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 1단계 — 반복계약 자료 정리 (즉시) — 모든 근로계약서·인사발령·근태기록·업무분장표·메일·면담 자료. 시점별 시간순 정리.
- 2단계 — 공정수당 청구 (2027년 이후 만료 시) — 인사팀에 발표안 기준 공정수당 청구. 6단계 구간별 38.2만~248.8만원.
- 3단계 — 계속근로 인정 다툼 (퇴직 후 3년 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송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4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병행) — 평균임금 30일 × 계속근로연수 + 연 20% 지연이자(퇴직자).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통상 2~3개월 판결.
- 5단계 — 정부 정기실태조사 신고 (병행) — 364일 계약 등 회피 정황을 노동포털·노동지청에 신고. 정부 지도·시정 명령 트랙.
💬 본인 반복계약, 공정수당+퇴직금 두 트랙 가능성 점검
계약 횟수·공백 기간·업무 동일성·갱신 관행을 입력하면 두 트랙 동시 활용 가능성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청구 절차, AI로 정리하기 →4📋 준비·확인 체크리스트 / ⚠️ 자주 하는 오해 / 🏛️ 안내·상담 경로
📋 두 트랙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 모든 근로계약서·갱신계약서 (반복 횟수 입증)
- 인사발령·업무분장표·일일업무일지 (업무 동일성)
- 출근부·근태기록·급여대장 (공백 기간 확인)
- 4대보험 가입이력 (계속근로 통산용)
- 회사 갱신 관행 자료 (메일·면담·동료 사례)
- 계약 만료 통보서·이직확인서
- 공정수당 청구서 양식 (2026.5 가이드라인 발표 후)
⚠️ 자주 하는 오해
- "공정수당 받으면 퇴직금 다툼 못 함" → 발표안 기준 두 제도는 별개. 공정수당 받고도 계속근로 다툼 가능성 검토 가능.
- "공백 기간 1주 있으면 끊긴 거" → 형식적 공백은 계속근로 인정 다툴 여지가 있음(시점·업무 연속성 종합).
- "364일 계약은 합법" → 발표안 기준 정기실태조사 대상. 1년간 근로계약 보장 지도 트랙.
- "퇴직금 시효는 1년" →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직전 36개월치 청구 가능.
🏛️ 안내·상담 경로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임금체불(퇴직금) 진정·정기실태조사 신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무료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 본계약 통산 계속근로 인정
대법원 2021다218083 사건(대법원, 2022.02.17 선고)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甲이 乙 의료원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시용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킨 사례입니다.
시용·수습 + 본계약을 끊김 없이 이어 근무한 경우 통산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1년 미만으로 보이는 반복계약도 퇴직금 트랙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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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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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1개월 + 11개월 반복계약인데 공백 2주 있어요. 계속근로 인정될까요?
Q.공정수당 받았으면 퇴직금 청구 못 하나요?
Q.364일 계약을 어디에 신고하나요?
Q.퇴직금 시효 지났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Q.진정 + 민사 둘 다 해야 하나요?
Q.공정수당 청구하면 회사가 보복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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