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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

절차형

"15년 근속 후 퇴직하니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 손실로 80%만 남았다'며 일부만 지급. 회사는 '운용손실은 본인이 부담'이라지만,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DB형(확정급여형)에서 '사용자가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영역. 운용 결과와 무관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산정액을 보장하는 사례.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운용책임. 대응 트랙은 ① DB·DC 구분 확인 ② 산정액 vs 적립금 비교 ③ 노동청 진정 ④ 민사 ⑤ 시효 3년 5단계입니다.

1Q. DB 운용손실 5단계 점검

A. 구분·계산·진정·민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DB vs DC 구분 — 가입계약·약관 확인.
  • ② DB 산정액 — 평균임금 × 30일 × 근속.
  • ③ 적립금 vs 산정액 차액 — 사용자 추가지급 의무.
  • ④ 노동청 진정 (시효 3년)
  • ⑤ 민사 소송
핵심: DB형은 "적립금 부족하면 사용자가 보전". 운용손실 = 회사 부담. DC형은 반대로 근로자 책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검토·청구·진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가입계약·산정자료 확보 (즉시)
  2. 2단계 — 산정액·적립금 차액 계산 (1주)
  3. 3단계 — 회사에 차액 청구 (서면)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시효)
  5. 5단계 —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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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가입·산정·운용 갈래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계약서·약관
  • 퇴직급여 산정명세서
  • 적립금 운용 보고서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자료
  • 근속·재직증명서
  • 금융기관(운용관리기관)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DB vs DC 오분류 — 가입 시점 약관 재확인.
  • 평균임금 산정 — 직전 3개월 통상수당 포함.
  • 중간정산 이력 — 중간정산분 차감.
  • 운용관리·자산관리 분리 — 책임 주체 확인.
  • 대지급금 가능 여부 — 도산 시 국가 지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연금 지급 분쟁의 성격

대법원 2003두15195(대법원, 2004.12.24 선고)에서 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법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거부한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퇴직연금을 둘러싼 분쟁은 그 성격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취지입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운용손실·부족분 문제도 제도의 구조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 대응 경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분쟁은 유형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달라짐. DB형 운용손실·부족분은 제도 구조와 약정·규정을 확인해 대응 방법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DC형이면 운용손실 받을 수 없나요?
DC형은 원칙적 근로자 운용책임입니다. 다만 운용기관 부실관리 시 별도 책임 검토.
Q.회사가 폐업했어요
대지급금 신청 가능 영역입니다. 적립금 + 부족분 대지급.
Q.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Q.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후 근속 기간만 산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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