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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

절차형

"15년 근속 후 퇴직하니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운용 손실로 80%만 남았다'며 일부만 지급. 회사는 '운용손실은 본인이 부담'이라지만,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DB형(확정급여형)에서 '사용자가 약정된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한 영역. 운용 결과와 무관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산정액을 보장하는 사례. DC형(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운용책임. 대응 트랙은 ① DB·DC 구분 확인 ② 산정액 vs 적립금 비교 ③ 노동청 진정 ④ 민사 ⑤ 시효 3년 5단계입니다.

1Q. DB 운용손실 5단계 점검

A. 구분·계산·진정·민사·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DB vs DC 구분 — 가입계약·약관 확인.
  • ② DB 산정액 — 평균임금 × 30일 × 근속.
  • ③ 적립금 vs 산정액 차액 — 사용자 추가지급 의무.
  • ④ 노동청 진정 (시효 3년)
  • ⑤ 민사 소송
핵심: DB형은 "적립금 부족하면 사용자가 보전". 운용손실 = 회사 부담. DC형은 반대로 근로자 책임.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검토·청구·진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가입계약·산정자료 확보 (즉시)
  2. 2단계 — 산정액·적립금 차액 계산 (1주)
  3. 3단계 — 회사에 차액 청구 (서면)
  4. 4단계 — 노동청 진정 (3년 시효)
  5. 5단계 — 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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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A. 가입·산정·운용 갈래입니다.

  • 퇴직연금 가입계약서·약관
  • 퇴직급여 산정명세서
  • 적립금 운용 보고서
  • 최근 3개월 평균임금 산정자료
  • 근속·재직증명서
  • 금융기관(운용관리기관)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DB vs DC 오분류 — 가입 시점 약관 재확인.
  • 평균임금 산정 — 직전 3개월 통상수당 포함.
  • 중간정산 이력 — 중간정산분 차감.
  • 운용관리·자산관리 분리 — 책임 주체 확인.
  • 대지급금 가능 여부 — 도산 시 국가 지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금융감독원 133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DB형 사용자 보전 의무

대법원 2023다300559 영역 등에서 법원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적립금 운용 결과가 약정된 퇴직급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DB형 운용손실은 회사 책임. 산정액 미만 지급 시 차액 청구 가능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DC형이면 운용손실 받을 수 없나요?
DC형은 원칙적 근로자 운용책임입니다. 다만 운용기관 부실관리 시 별도 책임 검토.
Q.회사가 폐업했어요
대지급금 신청 가능 영역입니다. 적립금 + 부족분 대지급.
Q.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Q.중간정산 받았는데 산정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후 근속 기간만 산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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