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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퇴직 직전 보너스 평균임금

절차형

"10년 근속 후 퇴직했는데 회사가 평균임금에 '분기 보너스'와 '영업 인센티브'를 뺐어요. 직전 3개월에 보너스 500만원, 인센티브 300만원을 받았는데 모두 '일회성·비정기적'이라는 이유로 산정에서 누락. 퇴직금이 1,000만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을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산정한다고 명시한 영역.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보너스·인센티브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트랙이고, 회사가 자의적으로 제외하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지급 이력 ② 임금성 입증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보너스 평균임금 누락 5단계 점검

A. 이력·임금성·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보너스 지급 이력 — 정기·일률성 입증.
  • ② 임금성 평가 — 산정 기준의 고정성.
  • ③ 평균임금 재산정 — 직전 3개월 총임금 ÷ 90일.
  • ④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보너스·인센티브가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입 영역. 직전 3개월 산정 구간에 포함된 지급분이 누락됐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재산정·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 이력 보존 (즉시) — 3년치 보너스·인센티브 내역.
  2. 2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누락분 포함 ÷ 90일.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임금성 심사.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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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이력·기준·산정 갈래입니다.

  • 3년치 급여명세서·보너스 지급 내역
  • 보너스·인센티브 산정 기준·KPI 규정
  • 퇴직금 산정서·평균임금 계산표 (회사 제공)
  • 취업규칙·상여금 규정·근로계약서
  • 이체 내역서 (지급 시점·금액 입증)
  • 동료 진술서 (같은 보너스 지급 입증)
  • 퇴직증명서·이직확인서
팁: 보너스가 3년 이상 매 분기·매 반기 정기 지급되었다면 임금성 평가에 강력. 산정 기준이 취업규칙·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일률성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금성 vs 은혜적 금품 — 정기·일률·고정성 3요소 심사.
  • 특별 보너스 제외 — 일회성 명목 이의 시 임금성 입증.
  • 연간 보너스 안분 — 12개월 분할 산정 가능.
  • 최종 3개월 산정 구간 — 지급일이 구간에 포함됐는지.
  • 3년 시효 —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너스 평균임금성

대법원 2011다23149(대법원, 2013.12.1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상여금의 범위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임금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툰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정기·일률 지급된 보너스는 평균임금 산입 영역. 누락 시 평균임금 재산정·차액 청구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가 "일회성"이라며 빼면 어떻게 하나요?
3년 이상 정기 지급 이력이 있으면 임금성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연 1회 지급되는 명절 보너스도 포함되나요?
정기·일률 지급되면 12개월 안분해 평균임금 산입 가능한 영역입니다.
Q.평균임금 산정 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90일)간 지급 총액 ÷ 90일이 기본 산정식입니다.
Q.인센티브 산정 기준이 매년 바뀌었어요
기준의 변경 자체보다 실제 정기 지급 실태가 더 결정적 평가 사정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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