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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백기 갱신 계속근로 연결

절차형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입사해 만기 다음 날까지 일하고 1주일 쉰 다음, 다시 같은 자리에 같은 업무로 1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 총 3년 일하고 그만뒀는데 회사가 '계약 사이마다 1주씩 공백이 있어 계속근로 단절'이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지급. 290만원만 들어왔어요. 1주 공백이 정말 단절인가요?" 대법원 판례는 ① 단절기간이 일시적이고 ② 갱신의 합리적 기대가 형성됐으며 ③ 동일 업무·동일 사업장 반복 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단순 형식적 공백만으로는 단절을 인정하지 않는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갱신 연속성 ② 공백 사유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기간제 공백기 계속근로 5단계 점검

A. 연속성·공백·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연속성 평가 — 동일 업무·동일 사업장·짧은 공백.
  • ② 공백 사유 평가 — 회사 사정 vs 형식적 단절.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산입 퇴직금 신청.
  • ④ 계속근로 통산 — 전체 기간 합산 산정.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1주·2주 같은 일시적 공백은 형식적 단절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영역. 갱신의 합리적 기대·동일 업무·반복 근무 사정이 결합되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평가하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전 기간 계약서·갱신 자료 보존 (즉시) — 3차례 계약서·근로조건.
  2. 2단계 — 공백기 사유·복귀 자료 (1주) — 회사 안내·복귀 통지.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산입 퇴직금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계속근로 평가.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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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연속성·공백·산정 갈래입니다.

  • 3차례 근로계약서·갱신계약서 (동일 직무 입증)
  • 업무 분장·직책·소속 부서 자료 (계속 동일성)
  • 공백기 회사 안내·복귀 통지·문자
  • 4대보험 가입·상실·재가입 이력
  • 출근부·근태·급여명세서 (반복 근무 입증)
  • 동료 진술서 (같은 자리 복귀 입증)
  • 회사 인사 시스템·사원증·계정 보존 자료
팁: 공백기 동안에도 사원증·이메일·시스템 권한이 살아 있었다면 형식적 단절 부정에 결정적. 같은 부서·같은 자리·같은 업무 복귀라면 계속근로 평가에 강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공백기 길이 — 일시적 vs 실질적 단절.
  • 갱신의 합리적 기대 — 반복 갱신·회사 시사.
  • 업무 동일성 — 직무·부서·근무 장소.
  •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 — 단절 시 정산 이력 확인.
  • 3년 시효 — 최종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계속근로기간과 일시적 공백

대법원 2019다68185(대법원, 2020.11.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퇴직금 청구 사안에서 근로계약 사이의 일시적 공백이 있어도 갱신의 합리적 기대와 동일 업무 반복 근무 사정이 결합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해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단순 형식적 공백만으로 단절 불인정. 갱신 연속성 + 동일 업무 시 전 기간 계속근로 평가 가능 영역.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백이 1주가 아니라 1개월이어도 합산되나요?
공백 길이만이 아니라 회사 사정·갱신 기대·동일 업무를 종합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Q.계약 종료 후 4대보험 상실 처리됐는데도 가능한가요?
형식적 상실·재가입과 실질적 계속근로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회사가 매 계약 끝마다 퇴직금을 정산해 줬어요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되고 잔여 차액만 청구 가능 영역입니다.
Q.담당 부서·직무가 조금 달랐는데 합산되나요?
본질적 동일 업무라면 일부 변경은 단절 사유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최종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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