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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등기 이사 근로자성 유지

절차형

"중견 제조회사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12년 근무 후 '영업본부장(등기이사)'으로 승진했어요. 명함과 등기부에는 이사로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출퇴근·연차 결재·상사 보고가 그대로였고, 월급도 기존 임금테이블 + 직책수당 형태였습니다. 3년 더 일한 뒤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는데 회사가 '등기 이사 등재일 기준으로 근로자성 상실, 직전 12년치만 퇴직금 산정' 안내. 등기 후 3년치가 빠져 약 1,800만원이 적습니다. 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이 직원이면 인정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① 회사의 이사·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② 명칭·등기 여부가 아니라 ③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된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후에도 실질 종속관계 + 임금 형태 지급이 결합되면 근로자성 유지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실질 종속성 ② 등기 기간 근속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등기 이사 근로자성 유지 5단계 점검

A. 실질·근속·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질 종속관계 입증 — 출퇴근·결재·지휘.
  • ② 등기 기간 근속 통산 — 전 입사일~퇴사일.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지급 퇴직금 차액.
  • ④ 퇴직금 차액 청구 — 통산 근속 × 1개월.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등기 임원 등재는 형식 평가일 뿐 실질 종속관계 + 임금성 지급이 결합되면 근로자성 유지 평가가 가능한 영역. 등기 기간을 근속에 통산해 차액 회복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통산·진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실질 종속성 자료 보존 (즉시) — 출퇴근·결재·지휘 관련 자료.
  2. 2단계 — 등기 기간 임금·업무 자료 (1~2주) — 급여명세서·업무 분장.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근로자성 평가.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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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실질·임금·통산 갈래입니다.

  • 등기부등본 (이사 등재일 입증)
  • 입사 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급여명세서·이체 내역
  • 출퇴근 카드·근태 기록 (등기 기간 포함)
  • 연차·휴가 결재 문서 (지휘·복종 관계 입증)
  • 업무 분장표·결재 라인 (상사·하급자 관계)
  •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결의서 (보수 결정 절차 부재 입증)
  • 4대보험 가입 이력 (근로자성 보조 자료)
팁: 등기 임원이라도 본인 위에 '결재 받을 상사'가 존재하고 출퇴근·연차가 직원과 동일하게 관리됐다면 종속관계 평가에 결정적. 이사 보수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일반 임금테이블로 지급됐다면 보조 자료.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휘·감독 관계 — 상사 결재·복종 의무.
  • 업무 자율성 — 이사 고유 권한 행사 vs 임원직 명목.
  • 보수 결정 절차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vs 일반 임금.
  • 4대보험·세제 — 직장가입자 유지 여부.
  • 등기 기간 통산 — 전 입사일~퇴사일.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57459(대법원, 2013.06.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등기 임원 등재 후에도 실질 종속관계 + 임금성 결합 시 근로자성 유지 평가 가능 영역. 등기 기간 근속 통산 회복 가능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기부에 이사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근로자가 아닌가요?
등기 여부는 형식 평가일 뿐 실질 종속관계·임금성이 결합되면 근로자성이 유지되는 영역입니다.
Q.이사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요?
상법상 보수 결정 절차 부재는 이사 보수가 아닌 임금성 지급으로 평가될 보조 자료입니다.
Q.등기 후에도 위에 사장·회장이 있어 결재받았는데요?
본인 위에 결재 라인이 존재하고 지휘·감독이 유지됐다면 종속관계 평가에 결정적입니다.
Q.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계속 유지했다면 도움이 되나요?
4대보험 직장가입자 유지는 근로자성 평가에 유리한 보조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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