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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반복 갱신 근속 합산

절차형

"중소기업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4년을 같은 부서·같은 업무로 일했어요. 매번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회사가 갱신 의사를 물었고 저는 항상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4번째 계약 만기로 퇴사하니 회사가 '각 계약이 별개라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발생'이라며 약 320만원만 입금. 동료들은 '4년 통산해서 1,280만원 정도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①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그러한 형식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② 갱신의 합리적 기대·동일 업무·반복 갱신 횟수 같은 사정이 결합되면 ③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영역. 4번 이상 갱신 chain은 단순 형식적 분리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갱신 횟수 ② 동일성 ③ 노동청 진정 ④ 차액 청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계약직 반복 갱신 근속 합산 5단계 점검

A. 갱신·동일성·진정·차액·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횟수·기간 합산 — 4회·4년 통산.
  • ② 동일 업무·부서·근무 장소 — 본질적 동일성.
  • ③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미산입 퇴직금 신청.
  • ④ 계속근로 통산 — 전 기간 합산 산정.
  • ⑤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핵심: 1년 계약 4회 반복 + 동일 업무 + 갱신 의례화는 단순 별개 계약으로 평가되지 않을 영역. 갱신 chain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해 차액 청구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입증·진정·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전 갱신 계약서·근로 자료 보존 (즉시) — 4회 계약서·근로조건.
  2. 2단계 — 동일성 입증 자료 (1~2주) — 업무 분장·부서·사원증·이메일.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미산입 퇴직금 차액 신청.
  4. 4단계 — 노동청 조사 (1~2개월) — 계속근로 통산 평가.
  5. 5단계 — 민사 퇴직금 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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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갱신·동일성·산정 갈래입니다.

  • 전 4회 근로계약서·갱신계약서 (반복 갱신 입증)
  • 업무 분장표·직책·소속 부서 자료 (동일 직무)
  • 4대보험 가입·유지 이력 (계속 가입 입증)
  • 출근부·근태·급여명세서 (반복 근무)
  • 사원증·이메일·업무 시스템 권한 (연속 유지)
  • 회사 갱신 의례 자료 (만기 전 갱신 안내 메일·문서)
  • 동료 진술서 (같은 자리 4년 입증)
팁: 매번 만기 전 회사가 '갱신 의사 확인'을 의례적으로 했다면 갱신 기대권 + 사실상 무기 근로 평가에 유리. 사원증·이메일·인사 시스템이 연속 유지됐다면 단절 부정에 결정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 횟수 — 1·2회보다 3회 이상이 결정적.
  • 업무 동일성 — 직무·부서·근무 장소.
  • 갱신 의례화 — 만기 전 갱신 안내 패턴.
  • 중간 정산 이력 — 매 계약 종료 시 정산 여부.
  • 3년 시효 — 최종 퇴직일부터.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복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통산

대법원 2009다35040(대법원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그러한 형식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의 평가 기준과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의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툰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4회 이상 갱신 chain + 동일 업무는 계속근로 통산 평가 가능 영역. 전 기간 합산 차액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마다 별개 계약이라는 회사 주장 맞나요?
형식상 별개 계약이라도 동일 업무·반복 갱신·갱신 의례화가 결합되면 계속근로 통산 평가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Q.갱신 횟수가 몇 회 이상이어야 합산되나요?
법정 횟수 기준은 없으나 3~4회 이상이 평가에 유리하며 사정에 따라 2회도 가능 영역입니다.
Q.계약 사이 1~2주 공백이 있어도 합산되나요?
형식적·일시적 공백은 단절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영역으로 사정 결합이 핵심입니다.
Q.매번 4대보험 상실·재가입 처리됐는데도 합산되나요?
형식적 상실·재가입과 실질적 계속근로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Q.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최종 퇴직일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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